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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일의 미래 보고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일 Work for a brighter future 일의 미래 글로벌 위원회 Global Commission on the Future of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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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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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3003_2
발행기관
고용노동부,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발행연도
2019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동시에 디지털 기술은 노동보호를 효과적으로 적용하는데 있어 새로운 도전과제를 안겨준다. 디지털 노동 플랫폼은 전 세계 다양한 지역의 노동자에게 새로운 소득 수단을 제공하지만 국경을 초월해 전 세계 다양한 관할권에서 이뤄지는 특성 때문에 노동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가 어렵다. 많은 플랫폼 노동은 보수가 낮고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제공받기도 하며 불공정한 대우를 시정할 공식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플랫폼 노동은 향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디지털 노동 플랫폼에 대한 국제 거버넌스 제도를 개발해 최소한의 권리와 보호를 설정하고 디지털 플랫폼(및 고객)이 이를 존중하도록 해야한다. 선원들에 대한 국제노동기준인 2006년 해사노동 협약(MLC, 2006)은 다양한 관할권의 노동자, 사용자, 플랫폼 및 고객이 직면하는 도전과제를 해결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다. 신기술은 노동자에 대한 많은 양의 데이터를 만들어낸다. 이는 노동자의 사생활 침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데이터 활용 방식에 따라 또 다른 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일자리 매칭에 사용된 알고리즘은 역사적 편향과 편견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 기업은 투명성 및 데이터보호 정책을 갖추어 무엇이 기록되고 있는지 노동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자는 직장에서 이뤄진 모든 모니터링 활동에 대해 통보받아야 하며 노조 가입에 대한 정보 등 차별을 초래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는 제한이 가해져야 한다. 노동자는 자신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정보를 노동자 대표자나 규제당국에 넘길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정부, 사용자, 노동자 단체가 신기술이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하고 노동자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기술 발전을 이끌고,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규제 도입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강력한 사용자 단체는 소수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의해 경제 정책이 결정되는 것을 견제하며 부패에 맞설 수 있다. 사용자 단체는 니즈의 변화에 맞게 서비스를 조정하고 다양한 기업의 이해관계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 단체는 회원에 속하지 않는 대규모 다국적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포섭할 필요가 있다. 국가 및 분야별 사용자·기업 단체의 회합력(convening power)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노동자 단체는 노동자 단결을 위한 디지털 기술 등 혁신적인 조직 기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직장 및 국가의 노동자는 디지털 수단을 통해 단체를 조직할 수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연대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노동자 단체는 전통적 작업장 밖의 노동자와 연결해 효과적 전략 수립을 위한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크라우드워킹(crowd-working) 플랫폼이나 이전 가능 혜택에 대한 정보 공유 등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른 시민사회 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 비공식경제 내 여성 자영업자, 농촌 노동자,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하는 노동자 단결을 대체하지는 못한다. 여성의 발언권, 대표성 및 리더십이 강화되어야 한다. 공식·비공식 경제, 정부, 노동자 단체, 사용자 단체 및 합작 벤처 등 모든 부문에서 여성이 의사결정과정에 활발히 참여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 사용자, 노동자·사용자 단체가 적극적으로 여성 대표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추진하고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 기술은 성평등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휴대폰은 고용 기회에 대한 지식과 접근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모바일 뱅킹을 통해 금융 및 대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면 농촌경제에 종사하는 여성 기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최근 여러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경제에서 생겨난 새로운 사업 모델이 성별 격차를 영구화한다. 일자리 매칭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성 편견을 영속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미래 기술로 인해 생겨난 일자리에서 여성에 대한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의 세계에서 폭력 및 괴롭힘을 종식시켜야 한다. ILO는 폭력 및 괴롭힘에 대한 국제 기준 설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획기적 이니셔티브의 성공은 중요하다. 고령 인구는 우리 경제 및 사회의 자산이다. 퇴직 연령이 더 늦춰지면서 고령인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고령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개인의 선택권을 넓히고 구성원들이 평생 활동적인 사회를 구축할 것을 권고한다. 고령인구가 경제 활동을 계속하고자 한다면 노동시간 단축, 원격 노동과 같은 유연 노동제도 등 더 많은 선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고령인구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한편, 부분 은퇴(partial retirement) 기회 확대나 은퇴연령 지연 선택제를 추진할 수 있다. 기술은 고령 노동자와 노동 중 장애를 갖게 된 노동자가 새 일과 직장에 적응하여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롭고 혁신적인 수단을 제공한다. 많은 국가에서 생계 농업 또는 저임금 소매업에 종사하는 고령 노동자는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다. 모두에게 적어도 기본 연금을 보장하면 은퇴연령을 넘어선 노동자들이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원하면 일을 그만 둘 수 있게 되고 노인 빈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노동자가 비공식 경제에 종사하는 국가에서는 국가 또는 분야별 교육・훈련 기금을 만들 것을 권고한다. 노사정 이사회가 이 기금을 관리하여 특히 직업능력에 중점을 둔 교육과 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은 훈련 참여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학습 경로를 유연화하고 단축하여 시간과 자원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훈련의 수준은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좋은 임금을 받는 강사가 제공하는 보편적인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강사들의 기술, 전문성, 멘토링은 기술이 대체할 수 없다. 우리는 정부가 평생교육 품질 검증 체계를 수립하고 사용자, 노동자 단체와 함께 평생교육제도의 효과성을 모니터링 할 것을 권고한다. 교육은 평생 이루어져야 하며 기술은 다양한 상황에 적용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및 국제적 차원에서 공동의 직업능력 인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력한 평생교육 제도가 보편적 사회보장과 결합되면 노동자는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작업 조직이 변화함에 따라 정규직에 종사하거나, 온라인에서 아주 간단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택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위한 생산 활동에 종사하거나, 임시 계약직에 종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절한 사회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고용관계는 노동보호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책임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명확히 해야 하며 법·규제의 범위를 조정해 고용관계에서 노동자에게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계약형태나 고용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는 인간적인 노동환경을 보장하는 적절한 노동 보호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ILO 창립자들은 다음을 인간적인 노동조건으로 보았다: 일・주당 최대노동시간 설정을 포함한 노동시간 규제, 적정생활급의 지급, 직업상 발생하는 질병・질환 및 상해로부터 노동자 보호, 아동・청소년・여성 보호, 고령 및 상해에 대한 규정, 타국에서 고용된 노동자의 이해관계 보호,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보수 원칙의 인정, 결사의 자유 원칙의 인정 등 모든 노동자에게 이러한 사회 보호를 보장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의 장을 조성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디지털 노동 플랫폼 노동자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를 시정하기 위해 현재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식 제도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디지털 노동 플랫폼 노동자가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식 제도'가 무엇인지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디지털 노동 플랫폼의 특성과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많은 플랫폼 노동은 보수가 낮고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제공받기도 하며 불공정한 대우를 시정할 공식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장을 선택한다. 해당 문장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시정할 공식 제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 불공정한 대우를 시정할 공식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시정할 공식 제도가 없다는 사실과, 향후 국제 거버넌스 제도를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만을 언급할 뿐, 현재 존재하는 구체적인 제도의 명칭이나 내용은 제공하지 않는다.

    • 디지털 노동 플랫폼에 대한 국제 거버넌스 제도를 개발해 최소한의 권리와 보호를 설정하고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문맥에 따르면 현재 플랫폼 노동자들은 시정할 수 있는 공식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질문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제도'에 대한 답은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근거 (evidence)
  • 많은 플랫폼 노동은 보수가 낮고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제공받기도 하며 불공정한 대우를 시정할 공식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 불공정한 대우를 시정할 공식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 디지털 노동 플랫폼에 대한 국제 거버넌스 제도를 개발해 최소한의 권리와 보호를 설정하고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시정할 공식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과 향후 제도를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만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제도의 명칭이나 내용은 문맥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