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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시행 결과 보고서2017 2018 정기국회 보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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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906060826192161
doc_id
PCY_201906060826192161_6
발행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연도
2018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국어문화원이 각 지역 언어문화 자원의 보전과 홍보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어책임관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언어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지역 국어문화운동의 거점화를 위해 국어문화원을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국어 교육과 지역 언어문화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다. 청주대 국어문화원에서는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강좌를, 한글문화연대 국어문화원에서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학교를, 전주대 국어문화원에서는 어르신 한글문화교실을 개최하는 등 각 지역의 사정에 따른 맞춤형 국어교육 과정을 운영하였고, 특히 지역에 있는 언어 취약 계층에 대한 국어교육 지원을 강화하였다. 동아대 국어문화원에서는 사투리 관련 인식 조사를, 전주대 국어문화원에서는 전북 방언 사전 편찬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제주대 국어문화원에서는 제주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는 등 각 지역의 언어문화 발전을 위한 사업도 추진하였으며, 10곳의 국어문화원에서 언어문화 개선 운동을 위한 ‘우리말 가꿈이’를 운영하였다. 국어문화원은 국어기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민의 국어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게 하려고 2005년 10월, 전국 11개소에 ʻ국어상담소ʼ를 지정함으로써 출발하였다. 국어상담소는 2008년 3월 28일 국어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ʻ국어문화원ʼ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이 조치는 국민의 국어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하는 국어상담소가 소극적으로 국어 관련 상담만을 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국어 관련 각종 교육 홍보 활동을 통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해당 지역민의 국어능력을 키우고 고품격의 언어문화를 널리 퍼트리는 데 일익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국어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 2010. 12. 14. 대통령령 제22529호)에 따라 상근 책임자 1명, 상근 상담원 2명 이상의 상담 전문 인력을 갖추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전년도의 상담 실적을 이듬해 1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어문화원의 전신인 국어상담소는 2005년 7월 국어상담소 운영을 위한 토론회를 거친 뒤,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지정되었다. 2005년 10월 전국 11개소로 출발한 국어상담소(현 국어문화원)는 2007년에 강원, 제주, 전북의 세 지역이 추가로 포함되어 14개소가 운영되었다. 2006년 1월에는 전체 국어상담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대국민 국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국어생활 수준을 높이는 정책을 펴기 위하여 전국 국어상담소 소장이 모여 ‘전국국어상담소연합회’(현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를 결성하였다. 2008년에는 울산과 대전 지역에 이어 2010년 경기 지역, 2011년 인천 지역, 2014년에 서울 및 전남 지역 국어문화원을 새로 지정하여 현재는 전국에 20개의 국어문화원이 운영되고 있다. 국어문화원이 각 지역에서 지역 국어문화운동의 거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케 하고자 한다. 각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이주 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등 언어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국어문화원이 지역민의 국어능력 향상의 중심이 되도록 하고, 지역 방언 자료 정리, 사투리 대회 개최 등 지역 맞춤형 사업을 개발하고 행사를 진행하여 국어문화원이 지역 언어문화 발전의 구심점이 되도록 하고자 한다. 국어문화원의 공공언어 개선 활동은 지방자치단체 및 국어책임관 제도와 연계할 때에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어문화원과 국어책임관 공동 연수회 개최(시도별 1회, 총 16회)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국어책임관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국어 상담 및 국어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 아름다운 거리명 만들기, 아름다운 상호 및 간판 만들기, 문화재 및 관광지 안내문 개선 등의 사업도 국어문화원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업을 통해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14년 10월 9일에 개관한 국립한글박물관은 한글문화 자원의 수집과 연구의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외에 산재한 한글문화 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하고 한글문화 자원의 다양한 가치, 즉 학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적 산업적 가치를 발굴해 내고, 이를 전시 콘텐츠나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연결하여 국민들이 한글문화 자원을 가깝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2017년에 국립한글박물관은 한글문화 자원을 오래된 유물에만 한정하지 않고 한글 정보화, 산업화, 생활사 등 수집 대상을 다변화하여 모두 11,130점(구입 8,793점, 기증 2,337점)의 한글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주요 수집 자료로는 해동제국기(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10호, 17세기), 초조본 유가사지론(11세기), 천로역정(1895) 등이 있다. 당대의 한국어 한글 및 어문 의식과 사회문화 현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들이며, 특히 초조본 유가사지론은 한글 창제 이전의 문자 운용을 확인할 수 있어 국어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자료이다. 2008년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글문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라는 대통령의 지시 사항에 따라 2009년 12월 ‘국립한글박물관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 10월 9일에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9에 총면적 11,322㎡ 규모의 국립한글박물관을 건립 개관하였다. 국립한글박물관은 우리 민족 최고의 문화유산인 한글과 한글문화의 가치를 보존 확산 재창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한글박물관은 ‘이야기가 있는 전시’로 한글문화의 이해를 넓히는 상설전시실, 한글문화와 다양한 분야의 융합을 실험하는 기획전시실, 어린이들이 한글의 원리를 쉽게 체험할 수 있는 한글놀이터, 한국어와 한글을 배우고 싶은 외국인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한글배움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의 다양한 한글 자료를 조사 수집 보존 전산화하는 한편, 한글과 한글문화의 가치를 발굴하고 그것을 미래 지향적으로 재창조하여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및 문화 사업을 개발하는 데 힘쓰고 있다. 국립한글박물관은 한글 창제 이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글 및 한글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조사 수집하여 영구적으로 관리 보존하고, 전시 연구 교육 사업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한글과 한글문화의 가치를 공유한다. 2017년 12월 31일 현재, 훈민정음 창제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글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대표하는 44,100점(구입 24,232점, 기증 19,868점)의 한글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특히 보물 4점, 서울시 유형문화재 2점, 등록문화재 1점 등 총 7점의 한글 관련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보물로는 월인석보 권9, 권10 2점(제745호), 선종영가집언해 권하 1점(제1163호), 재조본 유가사지론 권20 1점(제1886호) 등 4점이 있으며 서울시 유형문화재로는 해동제국기 2점(제310호)과 등록문화재 말모이 원고 1점(제525호)이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국어상담소가 국어문화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 배경과 그에 따른 역할의 변화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국어상담소의 명칭 변경 원인과 그로 인해 변화된 역할의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명칭 변경 시점과 관련 법령, 그리고 변경 전후의 역할 차이를 나타내는 문구를 추출한다.

    • 2008년 3월 28일 국어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ʻ국어문화원ʼ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 국민의 국어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하는 국어상담소가 소극적으로 국어 관련 상담만을 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국어 관련 각종 교육 홍보 활동을 통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해당 지역민의 국어능력을 키우고 고품격의 언어문화를 널리 퍼트리는 데 일익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명칭 변경의 직접적 원인인 법 개정과 역할 변화의 핵심인 '소극적 상담'에서 '적극적 교육 및 홍보'로의 전환을 근거로 선택한다.

    • 2008년 3월 28일 국어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 소극적으로 국어 관련 상담만을 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국어 관련 각종 교육 홍보 활동을 통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해당 지역민의 국어능력을 키우고 고품격의 언어문화를 널리 퍼트리는 데 일익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취지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2008년 국어기본법 개정이라는 사건이 명칭 변경의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제한적인 상담 역할에서 벗어나 교육과 홍보를 포함한 적극적인 지역 국어능력 향상 및 언어문화 확산 역할로 확대되었음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명칭 변경 배경은 2008년 3월 28일 국어기본법 개정이며, 역할은 소극적인 국어 상담에서 벗어나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통해 지역민의 국어능력을 키우고 고품격 언어문화를 전파하는 적극적인 역할로 변화하였다고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형으로 최종 답안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2008년 3월 28일 국어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ʻ국어문화원ʼ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 국민의 국어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하는 국어상담소가 소극적으로 국어 관련 상담만을 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국어 관련 각종 교육 홍보 활동을 통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해당 지역민의 국어능력을 키우고 고품격의 언어문화를 널리 퍼트리는 데 일익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 2008년 3월 28일 국어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 소극적으로 국어 관련 상담만을 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국어 관련 각종 교육 홍보 활동을 통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해당 지역민의 국어능력을 키우고 고품격의 언어문화를 널리 퍼트리는 데 일익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취지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08년 3월 28일 국어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소극적인 국어 관련 상담 역할에서 벗어나, 국어 관련 각종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통해 지역민의 국어능력을 적극적으로 키우고 고품격의 언어문화를 널리 퍼트리는 역할로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