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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관리소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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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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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0752_2
발행기관
행정자치부
발행연도
2016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국가계약법」제7조에 따르면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의하며, 경쟁입찰에 있어「같은 법」시행령 제42조에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같은 법」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21조제1항(제한경쟁), 제26조(수의계약)의 계약은 특수한 조건 등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사관리소에서는 용역 등의 계약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투명성, 공정성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 도모를 위해 일반경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특수한 조건 등의 경우에는 계약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사관리소에서는 분야별 ‘청사관리 위탁용역’ 의 계약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다수의 용역은 일반 공개경쟁입찰의 ‘적격심사’방식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사(○~○단계)의 시설, 청소, 조경용역의 경우 ‘제한경쟁’방식으로, ○○, ○○지소의 승강기, 통신용역의 경우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법령에서 정한 타당한 사유 없이 각기 다른 계약방식을 적용하였다. 정부청사관리소(이하“청사관리소”라 한다.)에서는 ○○○○부, ○○○○부, ○○○ 등 3개 부처의 체력단련실에 운동기구 배치를 위하여 2013. 8. 2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라 한다.)에 등록된 주식회사 ○○○ (대표 ○○○)와 트레드밀 및 레그프레스머신 외 22종 206대(런닝머신 85대, 싸이클,일립티컬 30대, 웨이트머신 44대, 프리웨이트 47대)를 2단계 다수 공급자 구매(총계약액 473,991,300원)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5항 및「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2013-4호)」제2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1억원 이상 납품받고자 할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을 통해 5개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하여 최저가격을 제안한 자 또는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자를 납품대상자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청사관리소(○○○○과)에서는 위 구입한 운동기구의 경우 24종 (드레드밀, 입식싸이클 등) 품목별로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5개사 이상 비교․검토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0조,「같은 법」시행령 제61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 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아울러「(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5조에 따르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정부청사관리소(이하 “청사관리소”라 한다)에서는 ○○지역에 지방합동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2008년 12월 입찰공고(설계ㆍ시공 일괄입찰)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 등 3개사 낙찰)한 후, 총 991억원을 투입하여 2009년 12월 착공, 2012년 9월 완공하였고, 감사일 현재까지 ○○지방국세청 등 10개 기관 8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前 건설기술 관리법)」시행령 제76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이해와 품질확보 및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시공 상태를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상 문제점 및 관리상 유의사항을 파악하는 등 시공·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제36조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설계에 대한 기술자문, 적정성 검토, 공사시 현장 시공 상태의 평가 및 기술지도 등이 포함된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구,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42호) 제8조 및「(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19조에 따르면 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사관리소(○○○○과)에서는 동 공사를 시행하면서 알루미늄 창호공사의 AW·CW23)가 관급자재로 포함되어 있음에도 공사 도급내역에 사급자재(14개소, 29,171천원)로 중복 계상되었으며, 석공사의 경우에도 화강석 벽 붙이기 공사 ○○○○동 3층~4층 입면 일부 내역 또한 물량이 중복되었고, ○○○○동 옥탑부분은 석재가 과다하게 설계되는 등 물량 865㎡(38,209천원)이 과다 계상되었음에도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다. 또한, 단지 내 보차도 경계석25) 설치 시 거푸집 양면 1,936㎡를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단면 1,730㎡으로 시공되어 있어 205㎡(2,487천원)을 감액하여야 함에도 설계변경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청사관리소(○○○○과)에서는 ○○지방합동청사 신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지하 1층 주차장 바닥면에 대해 방수층 등 누수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바닥면 조성 시 신축이음(expansion joint) 방식으로 결정한 후 무근콘크리트 에폭시 마감으로 조성함으로써 기온·습도의 영향으로 균열발생시 누수에 취약하도록 설계하였으며, 특히 지하 1층 주차장 하부에는 주요 전기제어시설이 포함된 전기실과 각 부처 문서고가 위치되어 있어 누수 시 청사 정전 및 문서 훼손 등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는데도 설계과정에서 시공에 이르기까지 건설기술용역업자는 물론 청사관리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한 채 기존 설계(안) 대로 보완없이 시공한 후 준공하였다. 그 결과 지하1층 주차장 바닥면이 기상에 의해 신축 팽창되면서 균열이 발생하였고, 2014. 12. 8. 폭설 시 차량을 통해 유입된 눈이 녹으면서 균열부분으로 유입됨에 따라 주차장 하부에 위치한 전기실 10개소에 누수가 발생하였다. 「보조금의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같은 법」제23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 법」제27조 내지 28조에 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할 때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의 실적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해야 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공사 도급계약 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정해야 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구체적인 범위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공사 계약의 하자보수 보증과 관련된 법적 근거 및 기간 규정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 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시작점과 기간의 범위를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 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기간의 기산점(시작일)과 법적 허용 범위(1년~10년)를 결합하여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기산점은 목적물 인수일과 준공검사 완료일 중 빠른 날이며, 기간은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 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 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