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에 박근혜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폭력과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4대악 근절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 2013년 6월, 8개 부처 합동으로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다시 말해, 가정폭력을 더 이상 집안일이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로 규정하고, 피해자 치유에 초점을 두어오던 치료적 접근에서 한걸음 나아가 건강한 가정회복에 초점을 두고 초기대응 및 처벌강화, 피해자 및 가족보호 확대, 맞춤형 예방체계 내실화 등의 3개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녀에 대한 양육의 권리는 보호자인 부모가 가지고 있고, 훈육과 가정폭력 간의 경계가 모호하며, 설령 가정폭력으로 판명될 경우에도 가해자의 성행교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은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가정이라는 공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중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또한 2015년까지 전용 그룹홈에 피해자 치료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치료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지원하며, 재학대 방지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2017년까지는 학대피해 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형 치료·보호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신고의무자(의료기관, 교사, 아동복지시설, 응급구조사 등 22개 직군) 대상의 교육을 추진하고, 학대피해 아동이 아동학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인지요령 및 신고방법’ 등을 안전예방 의무교육과정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할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영역의 추진과제 중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분야에서 아동학대 예방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1). 첫째, 아동학대 예방 인프라 강화를 위해 현재 전국에 44개소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전국 시․군․구 내에 통합설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임상심리 전문치료 인력을 증원하여 상담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둘째, 대상자별 집중적 홍보 및 교육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 예방 사이버교육 과정을 신고의무자 단체, 교육기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아동 스스로 학대상황을 인식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아동 대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의무화를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셋째, 학대피해 아동의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재학대 방지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행위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상담․교육․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학대행위자의 성행교정 프로그램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처분’ 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가정법원이 결정한 친권제한, 접근제한, 보호관찰 및 치료․상담 등의 보호처분을 불이행한 경우 이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하여 보호처분 이행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유지하고 가정해체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정폭력 피해 및 가해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과 지속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주 업무로는 피해자 치료와 가해자 치료 및 교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담자가 필요로 할 경우 쉼터, 법률기관, 의료기관 등 지역관련기관을 연계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여성긴급전화 1366 및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해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를 의뢰할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도모하고 가정복귀를 도우며,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심문 시 동행하고,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고, 피해자의 자립자활을 돕는 교육을 시행하고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임무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상담대상자의 생업, 육아, 가사 등을 고려하여 야간이나 휴일 상담을 권장하고 있으며, 행위자의 상담거부, 난폭행동 등으로 인해 통제할 수 없는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 계약 시 비폭력을 명시하고, 경찰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위기 발생 시 상담을 중단하고 의뢰한 법원이나 검찰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상담개입은 여성주의와 인지행동모델을 기본 관점으로 하여 행위자가 폭력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비폭력적인 대안적인 기술을 습득해서 폭력을 멈추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주 1회, 20회기를 기준으로 개별상담과 집단상담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은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전국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실시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은 여성중심, 피해자중심의 상담을 기본 관점으로,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치유의 주체로 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진행하고 있다. 상담은 주 1회 개별상담과 집단상담/가족상담, 심신회복캠프 등의 형태로 운영되며, 15회기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네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피해자 등을 6개월의 범위 안에서 보호하는 단기보호시설과 2년의 범위 내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 편의 등을 제공하는 장기보호시설,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 피해자 등을 2년의 범위 내에서 보호하는 외국인 보호시설,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 등을 2년의 범위 내에서 보호하는 장애인 보호시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가정폭력방지법 제7조의2 제1항). 단, 단기보호시설에 거주하는 대상자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 중에 있는 등 보호 대상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1회에 한하여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 보호시설에는 피해자가 자녀를 동반하여 시설에 함께 입소하는 것이 가능한데, 대체로 피해 어머니가 자녀를 동반하고 입소할 수 있는 쉼터의 경우 10세 이상의 남아는 입소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대체로 10세 이상의 남아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가족을 18세까지의 남아가 거주 가능한 가족쉼터로 연계하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 혹은 청소년 쉼터 등으로 남아를 의뢰하게 된다.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거주를 지원하는 쉼터의 경우, 일시쉼터이건 중장기쉼터이건 상관없이 폭력의 피해자가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신체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안락하고 따뜻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쉼터는 성별과 연령 제한 문제로 피해 가족이 여러 시설로 분리되어 거주해야 하거나, 청소년 일시쉼터의 경우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입소가 거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일시쉼터는 시도별로 1개씩 설치되어 있지도 않고, 입소자의 성별에 따라 거주할 수 있는 방이 구분되지 않은 상태이다. 일시쉼터가 남자 청소년 방과 여자 청소년 방을 구비해야 한다는 기준이 존재하지도 않고, 시도 내 접근 가능한 시설조차 없는 경우 가정폭력을 피해 쉼터를 이용하려고 하는 청소년들을 오히려 거리로 내몰게 되는 문제를 발생시키게 한다. 이에 쉼터 공간 개선 및 확충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나, 예산상의 문제와 비밀유지,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무조건적 시설 확충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서의 공간 개선이나 기 운영 중인 시설의 활용에 초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중 단기보호시설의 보호 기간과, 필요 시 연장 가능한 조건 및 기간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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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중 단기보호시설의 기본 보호 기간과 연장 조건 및 연장 가능 기간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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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단기보호시설의 보호 기간과 연장 관련 규정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피해자 등을 6개월의 범위 안에서 보호하는 단기보호시설
- 단, 단기보호시설에 거주하는 대상자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 중에 있는 등 보호 대상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1회에 한하여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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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단기보호시설의 기본 기간인 '6개월'과 연장 조건인 '심리적 안정 필요 또는 치료 중', 연장 절차인 '시설장의 시장, 군수, 구청장 승인', 연장 범위인 '1회에 한하여 3개월 범위 내'를 선택한다.
- 6개월의 범위 안에서 보호하는 단기보호시설
-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 중에 있는 등 보호 대상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설의 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 1회에 한하여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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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결합하여 기본 기간, 연장 조건, 연장 절차, 연장 기간을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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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단기보호시설은 6개월 범위 내에서 보호하며, 심리적 안정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시설장의 승인을 통해 1회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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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피해자 등을 6개월의 범위 안에서 보호하는 단기보호시설
- 단, 단기보호시설에 거주하는 대상자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 중에 있는 등 보호 대상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1회에 한하여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 6개월의 범위 안에서 보호하는 단기보호시설
-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 중에 있는 등 보호 대상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설의 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 1회에 한하여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단기보호시설은 피해자 등을 6개월의 범위 안에서 보호한다. 다만, 보호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 중에 있는 등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장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1회에 한하여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