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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 RD 동향분석 Trend Analysis of RD for Aging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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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3230428143471
doc_id
PCY_201703230428143471_5
발행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16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일본은 1970년에 고령화 사회가 시작되어, 2016년 현재 시점에 고령화율이 26%를 상회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에 비해 고령사회 대응 사회제도의 정비를 먼저 시작한 셈이다. 1995년에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이 발표된 이후, 1996년부터 매년 고령사회백서를 발간해 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고령사회 정책, 관련 조사연구에 대한 내용 및 관련 예산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2012년에 일본 정부에서 발표하는 『고령사회대책대강』이 11년 만에 개정되었는데, 이 대책대강은 「고령사회대책기본법」(제6조) 하에 정부가 추진하는 중장기에 걸친 기본적/종합적 지침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취업 및 소득, 건강 및 복지, 학습 및 사회참가, 생활환경 등의 법률들이 포함되어 있다. 위 표에서는 일본 고령화 대응정책이 1996년에 시행된 이래로, 고령자의 자립생활과 지역커뮤니티 조성,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마련 등의 항목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등장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각 단계별로 추진해야 할 중점항목들을 보면 정책의 초점이 다소 변화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에서는 고령자의 자립과 생애전주기 복지, 이를 돕기 위한 과학기술의 활용이 중요하게 대두되었으나, 2012년에 이르러서는 고령자와 전세대를 아우르는 정책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로부터 두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데, 일본정부는 첫째, 고령자라는 인구그룹 그 자체에 대한 복지와 고령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과학기술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복지서비스와 과학기술의 활용이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지역사회에서의 고령사회 대응 시스템 구축을 중요하게 보았다는 점이다. 둘째, 일본정부의 과거 정책에는 사회보장차원에서의 복지혜택이 필요한 고령자를 중심이 되었지만, 2012년부터 ‘의욕’과 ‘활동력’을 가진 액티브 시니어를 중심으로 한 정책수립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의료비 및 사회적 부양비의 절감을 추구하는 것은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인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질환 고령자와 노쇠한 고령자의 건강관리/증진이 예방적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게 된다. 특히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JST)의 ‘전략적 이노베이션 추진 프로그램’ 에서는 라이프사이언스 영역을 두어, 보건의료영역 외 요양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연구도 진행하여 신체적, 정신적, 물리적 건강 환경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2013년 일본 정부가 발표한 『일본재흥전략』에는 「건강수명신장」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고령화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관점과 국민의 고령기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 관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일본정부의 고령사회 정책이 의료 및 개호에 특화한 라이프 이노베이션 정책과 다양한 생활의 니즈를 반영한 시장창조에 중점을 두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후, 일본정부는 고령사회 대응 연구개발이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 일본 정부는 문부성, 후생성, 경산성의 의료분야 예산을 집약하여, 의료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의 거의 대부분을 AMED(Japan Agency for Medical Research and Development)로 이관한 바 있다. 2015년 4월 AMED 설립시의 연구과제는 약 3,300개로 기초연구에서 실용화연구까지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2016년 AMED의 연구개발 예산은 1500억엔이며, 주요 연구영역은 의약품 개발, 의료기기개발, 혁신적인 의료기술 창출거점 프로젝트, 재생의료의 실현화 하위웨이 구상, 질병극복을 향한 게놈의료실현화, 일본 암 연구프로젝트(Japan Cancer Research Projcet), 뇌와 마음 건강대국 실현 프로젝트, 신흥/재흥 감염증 제어 프로젝트, 난치병 극복 프로젝트 등 9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AMED의 연구는 세포단위에서 일어나는 노화에 대한 의학적 연구, 유전자 연구, 뇌기능 저하에 대한 연구 등과 같은 기초연구에서부터 신약개발 연구, 의료기기 연구, 의료기술 연구 등 실용화 연구까지를 포괄하고 있다(문부과학성 홈페이지). 일본 정부가 이러한 연구에 큰 관심과 지원을 투입한 배경에는 분명 인구고령화로 인해 높아지는 의료비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한다. 그러나 ‘고령화’를 성장의 기회로 삼기 위해 일본 정부가 무게를 둔 것은 고령화나 노화 기전 규명등 ‘고령화 또는 노화’ 그 자체가 아니라 인간의 생명 전주기에 걸친 질병극복으로 확장된 영역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치매나 노년기 질환 등 고령자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연구라 하더라도, ‘고령화’ 관련 연구라는 명목에서의 의료기술·의학 연구개발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의료기술개발로 시행된다. AMED를 중심으로 하는 질병치료, 노화메커니즘의 규명 등과 같은 보건의료 연구개발과 JST를 중심으로 하는 라이프사이언스 연구개발, 그리고 RISTEX 등이 주축이 되는 고령사회 대응 연구개발 영역은 바로 고령사회 디자인이다. 이로 인해 특히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응과 연관성이 특히 높은 ‘의료/복지/개호 분야’를 라이프 사이언스라는 연구개발 범주에 포함시켜 기초연구, 응용연구, 사회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아우를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고령사회 대응 R&D정책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갖는 대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사회 대응 R&D는 고령친화산업 R&D와 동일시되며, 주로 고령친화제품 개발 연구에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고령친화제품개발을 위한 연구에 필요한 기초연구, 그리고 제품이 실생활에 활용되는데 필요한 사회적 영향에 관한 연구를 포괄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 방향을 통해 생애활약마을구상은 고령자의 지방으로의 이주희망 실현, 지방으로의 인구흐름 촉진, 도쿄권의 고령화 문제 대응이라는 세 가지 의의를 지니게 된다(일본 내각부 지역·인구·산업 창생본부 사무국 (2016), 2016: 6-8). 입주자, 입지·주거환경, 서비스 제공, 사업운영 관점에서 제시되는 『생애활약마을구상』의 구체적인 시행방식을 나타내고 있다. ‘공통필수항목’이란 입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심하며 생활하기 위한 요건으로 지역에 상관없이 준수해야 하는 항목이며, ‘선택사항’은 이주하는 지역의 특성이나 지역이 추구하는 모습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으로 정책의 품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되 지역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방편이다(일본 내각부 지역·인구·산업 창생본부 사무국 (2016), 2016: 14).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입주 희망자 및 입주민, 그리고 지역 사업체들이 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일본의 생애활약마을구상에서 입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에 상관없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공통필수항목'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일본의 '생애활약마을구상' 중 '공통필수항목'의 구체적인 내용(항목 리스트)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생애활약마을구상'과 '공통필수항목'에 대한 정의를 추출한다.

    • ‘공통필수항목’이란 입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심하며 생활하기 위한 요건으로 지역에 상관없이 준수해야 하는 항목이며
    • ‘선택사항’은 이주하는 지역의 특성이나 지역이 추구하는 모습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으로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은 공통필수항목이 '입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심하며 생활하기 위한 요건'이라는 정의는 제공하지만, 실제 어떤 항목들이 그에 해당하는지는 명시하지 않는다.

    • ‘공통필수항목’이란 입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심하며 생활하기 위한 요건으로 지역에 상관없이 준수해야 하는 항목이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에 제시된 정보는 공통필수항목의 개념과 성격에 국한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항목의 목록이나 예시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문맥 내의 다른 정보를 결합하더라도 구체적인 항목을 도출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정보가 문맥에 누락되어 있으므로 답을 작성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공통필수항목’이란 입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심하며 생활하기 위한 요건으로 지역에 상관없이 준수해야 하는 항목이며
  • ‘선택사항’은 이주하는 지역의 특성이나 지역이 추구하는 모습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으로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생애활약마을구상의 공통필수항목이 갖는 정의와 목적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 포함되는 구체적인 항목 리스트는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