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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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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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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5649_27
발행기관
법제처
발행연도
2016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국내기업이 이란으로 수출입대금 및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원화가 아닌 USD, EUR 등 매개화폐가 필요하나, 국내 금융시장 여건상 원화 이외 화폐와는 USD를 매개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USD 개입이 없이는 외환거래가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국내기업은 이란과 USD EUR CNY 등 어떤 외화로도 거래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즉 원칙적으로 거래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은행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대통령의 이란 방문(2016년 5월) 및 MOU 체결 등으로 경제협력의 물꼬는 열렸으나, 사실상 금융거래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기획재정부 및 관련 부처에서는 ‘유로화’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 거래를 USD 매개가 아닌 것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암묵적 승인을 받게 되고, ‘특별한 유로화 결제시스템’을 통해 한국-이란간의 직접 금융거래를 2016년 9월부터 본격 시행하기에 이른다. 이란에 대한 금융제재 해제 조치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는 초기부터 전부 해제되기 보다는, 이란의 경우처럼 제3국 제재(secondary sanction)의 해제 단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남북 간의 대금결제가 내국 간의 거래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조치와 달리 예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란과 한국 간의 거래처럼 달러화로 결제하지 못하게 되어, 기존에 남북 간 거래에서 달러화로 거결제하던 방식은 국제법과의 충돌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이란과 한국 간의 금융거래 시 원화결제시스템을 도입한 것처럼, 달러화 대신에 다른 통화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방식으로 남북 간의 금융거래시 원화결제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기존에 남북 간에 합의되었던 청산결제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커진다. 다만, 청산결제제도는 이미 합의서에 서명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변경된 여러 제반 환경 및 여건을 고려해 재협상을 해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통 금융거래란 경제주체 간에 이루어지는 자금의 유통으로서, 신용거래, 대금결제, 보험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나, 현재까지 남북 간 금융거래는 남북교역의 대금결제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이하에서 ‘남북 간 금융거래’는 ‘남북 간 대금결제’를 의미하며, 그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남북 간 대금결제 방식은 크게 송금방식, 현금지급, 신용장, 상계, 물물교환 방식 등으로 구분되는데, 남북교역 초기에는 대부분 제3국 중개상을 통한 간접교역형태로 진행되어 대금결제 형태는 중개상과의 신용장(L・C)방식이 주로 이용되었다. 이후 직교역형태의 거래가 증가하면서 대금결제 대부분은 전신환 형태로 북한이 지정하는 제3국 은행에 송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일부분의 경우 직접 북한 측 거래당사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이용되어 왔다. 교역 및 경제협력에 따른 대금결제 이외의 대금지급 역시 제3국 은행을 통한 송금방식이 가장 많이 이용되어 왔으며, 현금 및 기타 방식으로 진행되어 있다. 남북 간의 대금결제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근거는 북한의 경우, 2005. 7. 6. 채택된 「북남경제협력법」을 들 수 있다. 「북남경제협력법」은 기존의 「개성공업지구법」, 「금강산관광지구법」과는 달리 북한의 전 지역에서 진행되는 남북경제협력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각종 원칙과 절차를 망라하여 규정되어 있는 총칙적인 규정으로 볼 수 있는데, 1988년 7․7선언 이후 남북경제협력이 시작된 지 18년 만에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르면, 북남경제협력과 관련된 결제업무는 정해진 은행이 하며(법 제21조 제1문), 결제방식은 북남당국사이의 합의에 따른다(법 제21조 제2문). 그리고 북남경제협력법 제21조 제2문 소정의 북남당국사이의 합의로는 2000. 12. 16. 체결한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가 있다. 남북은 2003년 7월 제2차 ‘남북경협 제도실무협의회’에서 청산 결제은행으로 남한의 ‘한국수출입은행’,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을 지정하고, 2003년~2004년 사이에 청산결제실무협의회를 3차에 걸쳐 개최하면서 청산결제 방식에 관한 논의를 계속 진행하였으나, 이후 이에 관한 논의가 중단되어 현재까지 청산결제 방식을 운용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일반적인 규정 외에, 구체적인 교역 및 경협대금의 송금, 관광대가 등의 경우 사업자 거래은행을 통해 송금, 개성공업지구 토지임차료 송금 등을 규율하는 법적 근거로서, 북한은 2002. 11. 13. 「금강산관광지구법」을 제정하였고, 2004. 5. 6.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금강산관광지구 외화관리규정」을 제정하여, 동년 5. 31.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금강산관광지구 내에서 개인과 기업은 정해진 전환성외화를 사용할 수 있으며(금강산관광지구법 제24조), 유통화폐의 종류와 기준화폐는 미국 달러화가 이용되었다.(금강산관광지구 외화관리규정 제5조) 개성공업지구 관련 금융거래의 경우, 2004년 제정된 「개성공업지구 외화관리규정」에 따라 규율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개인 및 기업은 제한 없이 외화를 보유하거나 은행에 예금을 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공업지구 이외 지역으로 송금이 가능하였다. 또한 기업과 개인은 외화현금이나 신용카드, 외환계좌를 이용하여 대금결제를 할 수 있고, 결제는 송금결제, 신용장결제, 현금결제, 청산결제방식 중 당사자들이 합의한 방식으로 하도록 하였다. (위 규정 제14조) 외환관리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라 한다)가 하였는데, 관리위에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면 국내은행이나 외국은행에도 개성 현지법인 명의 계좌개설이 가능하고(위 규정 제7조 및 제12조), 매 반기 계좌별 외화수입지출문건을 작성하여 관리위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위 규정 제13조) 앞서 살펴본 남북 간의 대금결제는 남북 간의 법제 미비로 인해 남북교역의 결제대금의 송금 및 대금회수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낳았는데, 첫 번째로는 직접적인 금융결제 수단의 부재를 들 수 있다. 현재 남북교역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무역거래에서 통용되는 거래 당사자측 은행 간의 신용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제도적 장치가 작동되지 못하였다. 또한 남북한 은행 간에는 현재 환거래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교역당사자나 중개인들의 사적인 거래관계에 기초한 신용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초보적 수준의 결제방식에 머물러있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3국 은행으로의 송금방식과 현금지급이 대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으며, 신용장방식(L・C)의 경우 남북한간 금융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중개인을 통한 간접결제 방식을 취해야 하므로 제3국 수출입회사와 은행을 이용함에 따른 수수료(계약액의 3% 수준)를 부담해야 하는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나마 남측 교역업체가 북측으로 송금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볼 수 있으나, 대금 회수시에는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대치물자로 상환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금액이 클 경우에는 중국 등 제3국으로부터 반입하는 자체가 대단히 번거롭고 위험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남북 간의 대금결제 시 제3국 중개인을 통한 신용장(L・C) 방식을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남북 간 신용장 방식 이용 시 발생하는 추가적인 경제적 비용과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남북 간 신용장 방식의 특징과 비용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신용장방식(L・C)의 경우 남북한간 금융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중개인을 통한 간접결제 방식을 취해야 하므로
    • 제3국 수출입회사와 은행을 이용함에 따른 수수료(계약액의 3% 수준)를 부담해야 하는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비용의 원인이 되는 '금융 인프라 미비'와 구체적인 비용인 '수수료'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남북한간 금융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 제3국 수출입회사와 은행을 이용함에 따른 수수료(계약액의 3% 수준)를 부담해야 하는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금융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중개인을 통한 간접결제를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제3국 수출입회사와 은행을 이용하게 되어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남북 간 금융 인프라 부재로 인해 중개인을 통한 간접결제를 이용해야 하며, 이로 인해 제3국 수출입회사와 은행 이용에 따른 계약액의 3% 수준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신용장방식(L・C)의 경우 남북한간 금융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중개인을 통한 간접결제 방식을 취해야 하므로
  • 제3국 수출입회사와 은행을 이용함에 따른 수수료(계약액의 3% 수준)를 부담해야 하는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 남북한간 금융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최종 답변 (final_answer)
남북한 간 금융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중개인을 통한 간접결제 방식을 취해야 하며, 이로 인해 제3국 수출입회사와 은행을 이용함에 따른 계약액의 3%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추가비용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