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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관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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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1160344387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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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1160344387961_3
발행기관
국회예산정책처
발행연도
2016
KDC
5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일본은 급속한 시설물 노후화 현상을 우려하여 2013년을 ‘사회기반시설 정비의 해’로 정하고 노후 사회기반시설에 대처하고 있다. 먼저 2013년에 국토교통대신을 의장으로 하는 ‘사회자본 노후 대책회의20) ’와 ‘사회자본 노후 대책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사회자본 노후화에 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시행계획에서는 시설물 종류에 따른 현재 상태, 정비 우선순위, 대책비용, 대책내용과 실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최근 호주 및 캐나다에서는 우리나라의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예산실의 기능을 합쳐놓은 ‘Infrastructure Australia’와 ‘Infrastructure Canada’라는 부처를 신설하고, 법령을 제정하여 매년 수백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기존 사회기반시설의 성능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의 ‘Infrastructure Canada’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예산투입과 정책추진으로 사회기반시설의 평균 연령을 낮추는데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에서는 호주와 캐나다의 선례를 참고하여 2013년에 MAP-21(Moving Ahead Progress for 21th Century)라는 법안을 제정하였고, 미국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는 매년 1,00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국의 도로 및 교통 분야 사회기반시설의 성능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선진국들의 사례를 봤을 때 우리나라도 노후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인 장 ․ 단기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노후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미비하다. 국토교통부는 ‘제3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2013~2017년)’을 수립하면서 시설물 고령화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 상태이다. 국민안전처 역시 ‘제3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15~2019년)’을 수립하면서 시설물이 고령화에 진입하게 되어 위험에 노출되고 불안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이에 대한 주요대책은 ‘안전점검 적기시행 및 노후시설물 관리강화’ 정도로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예산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 이에 국회예산 정책처에서 법정관리 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보수 ․ 보강 예산 현황을 집계하였으나, 각 부처는 법정관리 대상시설물에 대한 예산을 그 외 시설물과 따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고 있어 정확한 금액을 파악할 수 없었다.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의 총괄부처인 국토교통부의 2016년 기준 예산은 1조 4,053억원, 2017년 예산안은 1조 2,690억원이다. 그리고 2016년 기준 한국시설안전공단 출연금은 120억 6,100만원이며, 2017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0.5%(97억 1,000만원) 증가한 217억 7,100만원이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관리주체가 매년 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여 제출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실태를 파악하고, 제출의무를 위반한 관리주체에게 시정을 요청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관리 ․ 감독을 적절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2016년 감사원 감사결과 ,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 ․ 제출하지 않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계도차원의 교육은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수립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 그 결과 관리주체별 시설물 개수,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예산 등의 현황과 연도별․과제별 이행계획 등 구체적 실행방안, 과제이행 여부와 안전관리 실적 및 성과파악도 미흡하여 기본계획의 구체성과 실효성이 결여된다.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68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점검 ․ 진단에 대한 평가결과를 ‘시정’ 또는 ‘부실’로 통보받은 시설물 관리주체는 해당 점검 ․ 진단을 수행한 업체에 평가결과의 지적내용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여야 하고, 점검 ․ 진단업체는 시정조치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관리주체, 점검 ․ 진단업체의 지도 ․ 감독 관계 행정기관, 국토교통부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각 시․ 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점검․ 진단을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은 민간업체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4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2016년 감사원 감사결과는 부실 점검 민간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제도가 부실화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설관리 부실로 인한 붕괴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시설물 사용금지, 개축, 철거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E등급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일부가 수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서울 ○○빌라의 경우 1992년에 준공되었는데 2005년 안전점검 당시 E등급을 판정 받았으나 10년이 지난 2015년 안전점검에서도 개선되지 않은 채 여전히 E등급을 받았다. 1986년에 준공된 강원도의 연립주택 역시 2000년 안전점검 때 E등급을 받았는데 15년이 지난 2015년 안전점검에서도 똑같이 E등급을 받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38)에 의거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위험시설의 소유자에게 보수 ․ 보강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그리고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관계인은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난관리책임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강제성이 없어서 실제로 이행되기 힘들다. 이에 대하여 국민안전처 역시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이 안전점검 결과를 시설물의 소유자 ․ 관리자 ․ 점유자에게 통보하여 개보수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진 발생시 피해의 대부분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붕괴로 인한 것이다. 사회기능 유지의 근간이 되는 시설들이 붕괴되어 기능을 상실하면 복구를 위한 사회 ․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대비책 중의 하나가 시설물의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이다. 최신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설계된 시설물은 비교적 일정 성능수준을 보유하였다고 판단되지만, 내진 설계기준이 제정되기 이전 준공된 시설물이나 최신 내진설계기준의 개념이 정립되기 이전에 준공된 시설물은 일정 수준 이상의 내진성능을 보유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 2008년 제정된 「지진․ 화산재해대책법」은 이와 같은 시설물들 모두 ‘기존시설물’로 범주화하고, 해당시설물들에 대한 내진보강을 의무화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에서 사회기반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예산 규모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미국이 사회기반시설 성능개선을 위해 시행 중인 사업의 내용과 투입되는 예산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미국의 법안, 부처, 예산, 사업 내용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미국에서는 호주와 캐나다의 선례를 참고하여 2013년에 MAP-21(Moving Ahead Progress for 21th Century)라는 법안을 제정하였고
    • 미국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는 매년 1,00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국의 도로 및 교통 분야 사회기반시설의 성능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미국의 사업 내용(도로 및 교통 분야 사회기반시설 성능개선)과 예산(매년 1,000억 달러)이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미국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는 매년 1,00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국의 도로 및 교통 분야 사회기반시설의 성능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미국은 2013년 MAP-21 법안 제정을 바탕으로 미국교통부를 통해 도로 및 교통 분야의 성능개선 사업을 진행하며, 이에 매년 1,000억 달러를 사용한다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미국은 MAP-21 법안을 바탕으로 미국교통부를 통해 전국의 도로 및 교통 분야 사회기반시설 성능개선 사업을 추진하며, 이에 매년 1,00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미국에서는 호주와 캐나다의 선례를 참고하여 2013년에 MAP-21(Moving Ahead Progress for 21th Century)라는 법안을 제정하였고
  • 미국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는 매년 1,00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국의 도로 및 교통 분야 사회기반시설의 성능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미국은 2013년 제정된 MAP-21 법안을 바탕으로 미국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를 통해 전국의 도로 및 교통 분야 사회기반시설의 성능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매년 1,00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