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1998년 이전에는 병역판정검사 실시를 위하여 매년 병역판정검사 실시기간 동안 군병원 등에서 군의관을 일시적으로 파견 받아 복무하게 함으로써 신체검사의 책임성, 연속성, 전문성이 결여되고, 신분・소속이 다르므로 지방병무청장의 지휘감독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제도를 도입 하여 현역신분이 아닌 병무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으로 신체검사 업무에 복무 하도록 하고 있다. 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임용 1) 병무청장은 법 제3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병역판 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할 수 있다. 2) 병무청장은 병역판정전담의사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34조의2제2 항의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 업무 등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근무지 및 해당 분야를 지정한 의무복무명령서를 작성하여 의무복무를 명하고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병역판정전담의사는 의무복무명령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며, 해당분야에 3년간 복무하여야 한다. 4)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전담의사 인사관리부를 비치하고 병역판정전담 의사의 신상변동・근무상황 기타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병무청장은 병역판정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1월의 범위 안에서 병역처분의 기준 또는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의 적용 등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2) 지방병무청장이 소속 병역판정전담의사에게 수련을 실시할 때에는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한 병원에서 수련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 3월의 범위 안에서 군병원 등에서 직무와 관련된 수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련을 실시하는 군병원 등의 장은 수련기간 동안 수련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병역판정전담 의사에 대하여 해당 부대의 군의관 근무기준에 따라 복무감독을 실시 하여야 하며, 수련 종료 후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수련기관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전공한 전문분야가 개설되어 있는 국・공립 종합 병원에서 실시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국・공립 종합병원에서 수련을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사립병원 등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수련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국내의 봉사단체 등에서 의료봉사를 지원한 경우에는 수련으로 갈음한다. 수련신청은 병역판정검사 종료일 7일전까지 소속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병역판정전담의사의 친인척 관리 1) 지방병무청장 및 중앙신검소장은 병역판정검사 시작 전(신규임용 병역 판정전담의사는 임용과 동시)에 소속 병역판정전담의사로부터 병역판정 전담의사 친인척 신고서(병역판정검사규정 별지 제44호서식)를 제출 받아 병역판정검사규정 제36조 제1항 제5호 및 제6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친인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위 1)항에 의하여 신고할 대상은 병역판정전담의사의 4촌 이내 혈족 중 18~37세인 남자로 하되, 현역복무 중인 사람,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3) 지방병무청장 및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병역판정전담의사 친인척 관리부(병역판정검사규정중앙신검소장은 병역판정전담의사의 친인척이 병역판정검사를 별지 제45호 서식)에 기록・관리하고, 병역판정전담 의사의 소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병역판정전담의사 친인척 신고서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각과별 병역판정검사의사는 병역판정검사대상자 질병상태문진표 등록 화면에서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진술한 질환과 지참한 병무용진단서 등을 참고하여 검사를 실시하되, 병력이 있는 사람은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질병에 따라 당일 판정이 곤란한 사람은 2일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판정을 하되 검사를 하게 되는 사유와 검사결과가 지참한 서류 또는 의무자 진술내용과 다를 때에는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여 검사 결과에 불만이나 오해가 없도록 한다. 4)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외부방사선 필름과 외부방사선과 판독결과 기록지를 참고하여 검사한 결과 4급 이하 신체등급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자체 CT 및 방사선촬영기 등 의료장비를 활용하여 재확인한 후 판정하고 CT 및 방사선 촬영은 방사선 촬영 판독결과 등록화면에 의하여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판정한다.
(2) 재측정은 최초 신체검사 일로부터 10일 이상 120일 이내에 실시 (3) 재측정 횟수 :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신장・체중에 의한 신체검사 당시의 체질량지수와 비교하여 체질량지수 ±1 이상의 변동이 있 는 등 고의적인 체중조절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고등학교 학생건강기록부(다만, 재병역판정검사대상과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 또는 국외학교 수학 등의 사유로 고등학교학생건강기록부가 없는 사람은 제외)의 최종 측정된 체질량지수가 현역병 입영대상 인 사람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대상자로서 재병역판정검사 직전의 병역판정검사 시 체질량지수가 현역병 입영대상인 사람에 대해서 는 1차 재측정일부터 10일 이상 150일 이내에 통지하여 재차 측정 을 실시한 후 신체등급 판정. 이 경우 고등학교학생건강기록부는 관할 학교의 장에게 미리 조회하여 1차 재측정 시 확인할 수 있도 록 조치하고, (1)-(마)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측정 없이 최초 신체 검사의 신장·체중 측정값에 따라 신체등급을 판정
라) 신체등급 5급판정대상자로서 체질량지수 ±2를 가감할 경우 역종이 변경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검사는 가)부터 다)를 준용. 이 경우 “4급”은 “5급”으로, “현역병입영 대상”은 “보충역”으로, “보충역”은 “전시근로역”로 봄 4) 혈압측정 가) 혈압측정 직원은 나라사랑카드로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자동혈압 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한 혈압의 수치를 자동 입력하되 고혈압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수동혈압기로 혈압을 재 측정하여 그 수치를 입력한다. 나) 내과 병역판정검사의사는 고혈압질환이 의심되는 사람 및 신체등급 4.5급 대상자에 대하여는 혈압측정 직원에게 혈압계(ambulatory blood pressure monitor)로 6시간 혈압 정밀 재검사를, 특정약물 복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약물반응검사를 병리검사의뢰 등록화 면에 입력하여 임상병리사에게 의뢰한다.
다) 혈압측정 직원은 혈압 정밀 재검사 대상자에게 별도 측정일시를 정하여 혈압계로 6시간 혈압측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혈압 재측정 : 측정일 30분 간격으로 12회 이상 실시 (2) 측정방법 :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안정된 상태로 호흡 및 근육의 움직임을 살피면서 혈압계로 6시간 측정 및 수동혈압기로 2회 이상 측정 (3) 기록관리 : 수동혈압기 정밀 재검사 결과는 혈압 정밀 재검사 일지에 기록 1) 신체건강한 자와 정밀검사자 구분 가) 각 과목별 신체검사는 기본검사 결과와 질병상태문진표 및 지참진 단서 등을 참조하여 신체건강한 자와 정밀검사자로 구분, 실시한다. 나) 신체건강한 자로 분류된 사람은 수석병역판정검사의사가 각 과목별 질병상태문진・검사한 후 신체등급 판정하고, 정밀검사자로 분류 된 사람은 해당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의 정밀검사를 거쳐 수석병 역판정검사의사의 재확인 문진・검사 후 신체등급을 판정한다. 2) 병역판정검사의사는 검사규칙 및 관계지침 등을 숙지하여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개개인에 대한 세심한 관찰로 정확하게 검사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상향 또는 하향 판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병역판정전담의사의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점과 의무 복무 기간은 각각 어떻게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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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병역판정전담의사의 임용과 관련된 채용 시점 및 의무 복무 기간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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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병역판정전담의사의 임용 및 복무와 관련된 규정을 추출한다.
- 병역판정전담의사는 의무복무명령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며, 해당분야에 3년간 복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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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채용 시점과 복무 기간이 명시된 문장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의무복무명령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며
- 해당분야에 3년간 복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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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채용 시점은 의무복무명령서에 기재된 일자이며, 복무 기간은 3년임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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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채용 시점은 의무복무명령서에 기재된 일자이고, 복무 기간은 3년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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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간결한 서술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병역판정전담의사는 의무복무명령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며, 해당분야에 3년간 복무하여야 한다.
- 의무복무명령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며
- 해당분야에 3년간 복무하여야 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병역판정전담의사는 의무복무명령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며, 해당 분야에서 3년간 복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