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기본적으로 권리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침해행위의 금지 ․ 예방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원고인 권리자가 대만에 주소, 사무소, 영업소 또는 자산이 없으면 소송비용담보의 제공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소송비용은 기본적으로는 패소 담당자가 부담하게 되나, 변호사비용에 대하여는 제3심 법률심에 요구하는 변호사비용이외의 변호사비용은 손해배상의 일부로는 인정되지 않고 개별 당사자가 부담하게 된다. 2013년 1월 1일 개정법 시행 전에는 전리법 제85조에서 고의에 의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손해금액 이상의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었으며, 그 금액은 손해금액의 3배까지 가능하였다. 그러나 2013년 1월 1일 시행 개정법 제97조에서는 고의에 의한 침해행위를 규정하면서 손해금액의 배상만을 규정하고 손해금액의 3배까지의 규정을 삭제하였다. 그러나 다시 2013년 6월 13일 시행 개정법 제97조에서는 고의에 의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손해금액 이상의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다시 종전과 같이 손해금액의 3배까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 전의 전리법에서는 손해배상액의 계산에 대하여 ‘해당 특허의 실시허락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 로열티에 상당하는 액을 그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규정에 따른다면 가령 권리 침해에 대하여 청구된 손해배상액이 실시료와 같다면 실시권자는 로열티와 함께 특허권자와의 교섭을 위한 거래 비용 등을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불합리가 발생하였다. 결국 사전에 비용을 들여 적법한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것보다는 사후에 특허 침해의 책임을 묻게 되면 합리적 실시료 상당액을 배상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때문에 이 규정은 침해자로 하여금 라이선스를 사전에 체결할 의욕을 상실할 우려가 있으며, 전리권자로서도 실시료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받기 위하여 소송비용이나 변호사 비용과 같은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대만에서의 해적판․ 모방품의 단속 활동에 있어서는 1981년에 설치된 경제부 ‘모방상품단속팀’이 중심이 되어 모방품에 관한 통보의 접수나 단속 활동을 해 왔으나, 내정부경정서(內政部警政署)는 해적판 일소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원의 지시에 따라 2003년 1월 1일 내정부 경정서 보안경찰(內政部 警政署保安警察) 제2총대 내에 ‘보호지혜재산형사경찰대대(保護智慧財産刑事警察大隊)’를 설립하였다. 이후 2014년부터 그 명칭을 형사경찰대대로 변경하고 타이베이(台北), 타이중(台中), 가오슝(高雄)에 각각 분대를 설치하여 제조업자, 도매상, 소매점 3방면에서 면밀한 수사망을 펴고 있다. 이를 통하여 해적판 소프트웨어나 불법 복제판 등의 저작권 침해, 위조 브랜드의 상표권 침해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2003년 7월 1일자로 상표 및 저작권 보호 조치를 위한 세관의 이행 지침서가 세관장 이사회에 의해 공표 되었다. 이 지침서에 의거하여, 각 세관들은 지적재산권 소유자, 실시권자, 지적재산권 에이전트 들이 제출한 고소장 또는 보고서를 접수하며, 이를 토대로 해당 수출입 물품들이 상표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지를 조사한다. 해당 수출업자가 라이선스 계약 체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각 세관들은 해당 사건을 상표법에 의거하여 사법 당국에 넘긴다. 상표 침해 분쟁이 발생하거나 침해로 의심된 물품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해당 침해 물품의 정당한 권리 소유자는 상표법 또는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세관 당국에게 물품의 선적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즉, 권리 소유자는 수입 관세 가격 또는 물품의 FOB 가격과 동등한 금액으로 세관 창고에 물품을 유치시킴으로써 해당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보류시킬 수 있다. 이러한 보증금은 침해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압류된 물품의 소유자가 받게 될 손실을 상쇄하기 위한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상표권,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관에는 ‘상표권 침해물품 및 저작권침해물품의 수출입의 적발 또는 정보제공의 신청’ 제도가 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여 세관에 일정 등록절차를 완료하면, 세관은 등록한 기간 중 수출입 제품에 대하여 샘플링 체크를 하고, 침해의심물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권리자에게 통지함. 해당 통지를 받은 권리자는 일정 기간(항공편의 경우에는 4시간, 선박인 경우에는 1일) 내에 지정 세관을 방문하여 제품진위를 확인하고, 침해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또한 권리자가 상표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을 직접 발견한 경우, 보증금의 공탁 등의 절차를 한 가운데, 세관에 금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권리자는 세관으로부터 금지 신청의 수리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2일 이내에 권리침해의 본안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이를 세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대만 특허청은 무효 심판 청구에 대한 심사 중, 직권 또는 특허권자의 요청으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 통지를 할 수 있다. 대만 특허청은 무효 심판 청구인에게도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리법 및 전리법 시행세칙에 따라, 제출되는 모든 증거 서류는 원본이어야 한다.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복사본을 대신 제출할 수도 있다. 무효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제출된 원본 증거와 샘플은 대만 특허청에 의한 입증 후에 원본으로 간주될 때,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샘플이나 원본 증거가 행정 소송 중에 검사될 필요가 있으면 행정 소송의 절차에 따라 반환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무효 심판 관련 당사자는 제출된 샘플을 볼 수 있지만, 제3자의 영업비밀 또는 신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필요한 경우에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무효 심판과 관련된 당사자는 관련 서류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관 면담뿐만 아니라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대만 세관에서 상표권 또는 저작권 침해 의심 물품에 대한 통지를 받은 권리자가 제품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지정 세관을 방문해야 하는 기한은 운송 수단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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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세관의 침해 의심 물품 통지 시 권리자가 제품 진위 확인을 위해 방문해야 하는 운송 수단별 기한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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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세관의 샘플링 체크 및 통지 절차와 관련된 권리자의 대응 기한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해당 통지를 받은 권리자는 일정 기간(항공편의 경우에는 4시간, 선박인 경우에는 1일) 내에 지정 세관을 방문하여 제품진위를 확인하고, 침해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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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항공편과 선박의 경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시간 정보를 선택한다.
- 항공편의 경우에는 4시간
- 선박인 경우에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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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항공편일 때는 4시간 이내, 선박일 때는 1일 이내라는 정보를 결합하여 운송 수단별 차이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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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운송 수단에 따라 항공편은 4시간, 선박은 1일 이내에 방문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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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해당 통지를 받은 권리자는 일정 기간(항공편의 경우에는 4시간, 선박인 경우에는 1일) 내에 지정 세관을 방문하여 제품진위를 확인하고, 침해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 항공편의 경우에는 4시간
- 선박인 경우에는 1일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항공편의 경우에는 4시간 이내, 선박인 경우에는 1일 이내에 지정 세관을 방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