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러한 인적쇄신 작업은 프로그램 강사 선정에도 비슷하게 적용됐다. 그간 주민 자치 프로그램 강사의 경우 주민 의견반영 없이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로 재위촉이 진행되었다. 때문에 강사 한사람이 수년 동안 강사직을 독식하는 폐단도 심심치 않게 벌어졌다. 이에 기존 규칙에 명시된 위원회 심의를 폐지하고, 주민(50%)과 회원(50%)의 설문조사를 통해 80% 찬성 시 재위촉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역할 부재와 프로그램을 알지 못하는 주민50%의 설문조사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주민자치위원회와 동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회원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고 선정위원회 심의 75점 이상인 경우 재위촉’하는 절충안을 최종안(규칙 제12조, 제13조)으로 결의하였다. 프로그램의 신규 개설 절차도 같은 형태로 개선되었다.
해운대구 반송동의 사업들은 주민과 행정이 협력하여 마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좋은 롤모델이 되었다. 이후 다른 동에서도 반송동의 사례에 함께 하기 위해 지역사회 공론장을 만들고 있다. 반송동의 사례는 단순히 ‘건강과 복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마을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동민들에게 생활화되었으며, 마을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가 활발히 운영될 수 있는 계기도 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과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민 스스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덕분에 반송동은 동 특성에 맞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를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9년 해운대구는 보건복지와 주민자치의 기반이 되는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환경 조성 등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2018년에는 주민자치 실무교육과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워크숍, 주민자치 키워드림 학교를 운영하였고 주민자치박람회와 우수마을 견학도 다녀왔다. 동 단위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별 담당자 배치도 준비돼 있다. 2019년에는 주민자치회 전환 관련 구민 설명회와 조례 제정, 시범동 선정과 운영 등이 예고돼 있다.
동 단위 맞춤형복지팀, 동건강팀의 확대는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현재는 기본형 10개동과 권역형 8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점차적으로 기본형을 확대할 예정이다. 2018년 현재 18개동 중 16개동에 설치된 맞춤형복지팀도 2019년까지 전동으로 확대할 것이다. 마을건강센터별로 동건강팀도 확대 설치하고 간호인력도 2명씩 배치할 것이다. 건강관리팀도 우선은 건강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하지만 시간 차를 두고 전동으로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반송동 선례를 경험한 이후 주민자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건강협의체로 나뉘는 주민조직을 통합하고자 하는 구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주민역량이 강화되면서 중복되고 분산된 주민 조직을 일원화하려는 의지도 높아졌다. 이를 수용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해운대구는 앞으로도 반송동의 사례를 롤모델로 주민조직과 공동체 활동 등을 전파해갈 것이다.
충청남도 내포지방에 위치한 당진시는 과거 넓은 평야를 기반으로 쌀 농업의 중심지였으나, 2000년 서해대교 개통과 현대제철 등 철강산업이 들어서면서 산업도시로 변모하였다. 704㎢로 서울시(605㎢)보다 넓은 면적에 16만 7,000여 명이 거주하는 천안, 아산, 서산에 이어 도내 네 번째 도시이기도 하다. 당진시는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여 2012년, 도농복합시 제도 실시 이후 세 번째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도농복합시로 승격하였다. 합계출산률(1.65명) 면에서 전국 시 단위 1위이고, 고용률(70%)도 전국 시 단위 2위를 나타내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는 도시이기도 하다. 그러나 도시의 성장과 맞물려 지역사회는 점차 다원화되고 있다. 점차 주민 간 갈등도 빈번해져 기존 관주도 행정으로는 주민 갈등과 욕구 해결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당진시는 주민의 자치력 강화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당진시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6개 분야(지역갈등 해소, 주민갈등 사전 예방, 청소년 연계 자치사업 전개, 마을만들기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소통과 화합의 장 마련) 58개 주민주도형 마을사업을 발굴·시행하였다. 일례로 신평면 거산리에는 축사에서 나오는 분뇨로 인해 악취가 잠잠할 날이 없어 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었다. 9개 단지에서 7,000여 명이 사는 도심과 인근 양돈·양계 농가가 악취로 인해 10년 넘게 대립하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평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먼저 나섰다. 축산 농가와 주민 사이를 오가며 대화의 물꼬를 트고 4번의 만남도 주선했다. 그리고 2018년 말 아파트 주민과 농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상생을 약속하며 갈등이 봉합됐다. 당진3동은 행정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가 열일을 한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마을 회관을 돌며 사랑방 토론회를 열고 나온 이야기들을 행정에 전달한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연습한 실력으로 공연도 펼쳤다. 공동체에 대한 강의도 진행했다.
공론장 마련을 통해 주민자치위의 기능은 점차 주민참여 중심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일부 위원회는 기존 사회단체와 마찰을 빚으며 해체와 결성을 반복하기도 했다. 자치위원 참여가 기존 기득권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당진시는 기존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해 폐쇄적인 위원 모집과 선정 과정을 누구나 평등하게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우선 관련 조례에 사전교육을 자치위원 필수자격으로 명시하고, 교육이수자는 누구나 위원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의 선정은 공개 추첨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 과정에서 절차적 기준 부재, 공개추첨에 대한 위원 역량 감소를 우려하는 주민의 불만이 제기 되기도 하였으나 공개추첨에 관한 세부적 운영지침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애로 사항을 극복하였다. 결과적으로 자치위원 선정방식 변경 이후 400여 명 모집에 528명이 참여를 신청하였고, 430명이 사전교육을 이수하였다. 초과자가 발생한 4개 읍면동은 공개추첨으로 자치위원을 선출하였다.
그동안 대다수 정책은 중앙 또는 광역 정부에서 결정하고 기초지자체는 이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하향식 의사결정의 진행은 빠르지만 현장을 모르는 정책을 재생산하고 정책의 주인인 주민을 대상화한다는 근본적인 약점이 있었다. 이에 금천구는 2016년을 「마을 민주주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주민과 주민센터에 과감하게 예산과 권한을 부여하는 상향식 형태를 시도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동 단위 민간 네트워크가 동네 여건에 맞는 정책을 발굴해 직접 실행하는 ‘동 특성화 사업’이다. 동 특성화 사업이란 동네주민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거점으로 직접 동네정책을 기획-실행-평가하는 마을민주주의 사업이다. 금천구는 2016년 전국 최초로 가장 작은 단위인 동으로 정책결정권과 예산집행권한을 부여하고 동별 연간 구비 2,500만 원을 부여하여 동 특성화 사업을 지원하였다. 1차년도에 주민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선택한 것은 주민이 직접 살고 있는 골목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간사업이었으나 2차년도에는 복지의제 비중이 늘며 의제의 공공성이 한층 확장되었다. 주민과 주민센터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공공의 손길이 닿지 못한 곳곳이 변하였고, 각 동마다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도 생겨났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해운대구 반송동에서 프로그램 강사의 재위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결의된 절충안의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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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해운대구 반송동의 프로그램 강사 재위촉 방식에 관한 최종 결정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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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강사 재위촉과 관련된 기존 방식, 개정 추진안, 그리고 제기된 문제점을 추출한다.
- 강사 한사람이 수년 동안 강사직을 독식하는 폐단도 심심치 않게 벌어졌다.
- 주민(50%)과 회원(50%)의 설문조사를 통해 80% 찬성 시 재위촉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추진하였다.
- 주민자치위원회 역할 부재와 프로그램을 알지 못하는 주민50%의 설문조사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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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문제 해결을 위해 최종적으로 채택된 절충안 문구를 선택한다.
- ‘회원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고 선정위원회 심의 75점 이상인 경우 재위촉’하는 절충안을 최종안(규칙 제12조, 제13조)으로 결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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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기존의 독식 폐단과 설문조사의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원 찬성 비율과 선정위원회 심의 점수를 결합한 방식이 최종안임을 파악한다.
- ‘회원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고 선정위원회 심의 75점 이상인 경우 재위촉’하는 절충안을 최종안(규칙 제12조, 제13조)으로 결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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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최종안의 구체적인 조건을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 회원 4분의 3 이상이 찬성
- 선정위원회 심의 75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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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서술한다.
- ‘회원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고 선정위원회 심의 75점 이상인 경우 재위촉’하는 절충안을 최종안(규칙 제12조, 제13조)으로 결의하였다.
근거 (evidence)
- 강사 한사람이 수년 동안 강사직을 독식하는 폐단도 심심치 않게 벌어졌다.
- 주민(50%)과 회원(50%)의 설문조사를 통해 80% 찬성 시 재위촉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추진하였다.
- 주민자치위원회 역할 부재와 프로그램을 알지 못하는 주민50%의 설문조사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 ‘회원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고 선정위원회 심의 75점 이상인 경우 재위촉’하는 절충안을 최종안(규칙 제12조, 제13조)으로 결의하였다.
- 회원 4분의 3 이상이 찬성
- 선정위원회 심의 75점 이상
최종 답변 (final_answer)
회원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고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75점 이상인 경우에 재위촉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