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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행정자치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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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803041042356031
doc_id
PCY_201803041042356031_41
발행기관
행정자치부
발행연도
2017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이렇듯 자원봉사가 갖는 사회적 의미가 부각되고 사회 각 영역에서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 사회의 자원봉사는 ‘일상생활 속 자연스러운 행위’로 정착하는 과정 중에 있다. 영국 자선구호재단(CAF)이 140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6년 세계기부지수(World Giving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활동이 조사대상 국가 중 80위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자원봉사 참여경험은 2013년 19.9%에서 2015년에는 18.2%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많은 국민이 자연스럽게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1994년 자원봉사 주무부처로 결정된 후부터 특별교부세 지원ㆍ표준 조례안 제정을 통해 각 지역 자원봉사활동 거점인 자원봉사센터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정부입법을 통해 2005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4년 1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시발점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나라 공중화장실은 세계적 수준의 깨끗하고 편안히 쉴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발전해 가고 있으며, 우리나라 공중화장실 개선운동은 2002한일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시민단체 등과 함께 아름다운화장실 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이제는 다른 나라에서 우리 화장실을 벤치마킹해 가는 정도로 변화 되었다. 이러한 발전을 바탕으로 향후 정부에서는, 첫째,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중화장실 법령개정과 함께 설치기준, 유지관리에 관한 좀 더 명확한 해석 지침 등을 마련하는 한편 고품격의 화장실을 보급하기 위한 품질인증제도의 시행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경기장 인근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결 및 위생적 환경 조성과 함께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등 개ㆍ보수에 적극 관심과 투자를 권장하고 지원할 계획이며, 나아가서는 저개발 국가에 대한 공중화장실 신축 지원등 해외지원사업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수립(제9조)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제10조)해 왔다. 제2차 자원봉사진흥 국가 기본계획(’13 ~ ’17)에 따라 2016년 자원봉사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2016년 시행계획은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를 비롯하여 교육부ㆍ외교부ㆍ복지부 등 10개 부처와 17개 시ㆍ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333개 과제, 2,003억 원의 투자계획을 그 내용으로 한다. 행정자치부의 경우 자원봉사 주무부처로서 자원봉사 확산을 위한 물적ㆍ제도적 인프라 구축, 자원봉사 참여문화 조성 등 총 20개 과제에 92.5억원을 투자하였다.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범부처 거버넌스로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부처 장관과 각계 민간위원으로 이루어진 자원봉사진흥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2016년에는 지난 2010년 이후 최초로 대면으로 자원봉사진흥 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년도 자원봉사진흥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2016-2018 한국자원봉사의 해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2015년 지방재정개혁을 통해 크게 다섯 가지의 성과를 거두었다. 첫째,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지방교부세제도 정비, 둘째, 엄격한 재정지출 관리 및 지방재정건전성 제고 기반 마련, 셋째, 정부3.0 방식의 지방재정 정보 공개 및 주민 참여 확대, 넷째, 지방공기업 혁신, 다섯째,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지방세 지원이다. 그러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히 존재한다. 세원불균형에 따른 재정격차 및 일부 자치단체의 낭비성 재정지출 사례가 아직 남아 있고, 자치단체가 스스로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이 여전히 취약하며, 일부 지방공기업의 무리한 사업추진은 부채를 과도하게 증가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2016년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시ㆍ군 조정교부금 개선 등을 주요과제를 포함한 ‘지방재정 형평성 및 건전성 강화방안’을 발표하였고, 5월 23일에는 전국 시ㆍ도 및 시ㆍ군의 부단체장과 재정세제 전문가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가로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내용의 규정이나 서식을 담고 있는 400여 개 이상의 시행규칙이 2017년 3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근거가 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처리금지 원칙을 도입하고, 처리기준을 강화한 취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허용 자치법규 7,505개의 정비를 완료하였다. 아울러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의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수집 출처ㆍ처리 목적 등을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였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 시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강화하였다. 첫째,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였다. 자치단체 뿐 아니라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교육청 재정정보를 통합하여 공개하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365)’을 구축해 2016년 3월 시범서비스를 시작으로 5월 1일 대국민 서비스를 본격 개시하였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365)’은 243개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410개 지방공기업, 626개 지방출자ㆍ출연기관, 17개 교육청의 재정정보 175종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 비교 검색, 조건별 검색 등 전문가를 위한 기능을 추가하고, 일반 국민들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그래프ㆍ차트ㆍ맵을 최대한 활용하여 알기 쉽게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기능도 강화하였다. 또한, 반응형 웹을 구현하여 태블릿PC, 모바일 등에도 적합한 공개 화면을 구성하여 가시성도 제고하였다. 이 밖에도 공공시설 운영현황을 ‘지방재정 365’에 공개해 주민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였고, 전체 국고보조사업의 사업내역 및 예산규모 등 주요 사업 정보를 전국 지자체 공무원(예산ㆍ사업부서)에게 제공하는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지연배상금을 경감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완화하여 영세ㆍ중소기업들의 지자체 발주사업 참여를 확대하는 등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였고, 지방회계법령을 제정하고, 회계책임관 지정을 의무화하여 자치단체의 회계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했다. 둘째,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대폭 개선하였다.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해 시ㆍ군조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였다. 그간 일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조정교부금 배분 시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한 결과, 자치단체 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발생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시ㆍ군 조정교부금 개혁안을 지난 4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6년 자원봉사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참여 대상으로 선정된 10개 부처에는 어떤 부처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2016년 자원봉사진흥 시행계획의 참여 대상인 10개 부처의 구체적인 명칭을 모두 찾는 것이 질문의 핵심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2016년 시행계획의 대상과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 2016년 시행계획은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를 비롯하여 교육부ㆍ외교부ㆍ복지부 등 10개 부처와 17개 시ㆍ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에는 10개 부처 중 행정자치부, 교육부, 외교부, 복지부 등 일부 부처의 명칭만 예시로 제시되어 있을 뿐, 나머지 부처들의 명칭은 누락되어 있다.

    • 행정자치부를 비롯하여 교육부ㆍ외교부ㆍ복지부 등 10개 부처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시된 4개 부처 외에 나머지 6개 부처가 무엇인지 문맥 내의 다른 문장을 결합하여 확인하려 시도해도, 전체 10개 부처의 목록을 완성할 수 있는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10개 부처 전체 명단'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확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전체 10개 부처를 알 수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근거 (evidence)
  • 2016년 시행계획은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를 비롯하여 교육부ㆍ외교부ㆍ복지부 등 10개 부처와 17개 시ㆍ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 행정자치부를 비롯하여 교육부ㆍ외교부ㆍ복지부 등 10개 부처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2016년 시행계획의 대상인 10개 부처 중 일부 부처의 명칭만 예시로 언급되어 있다. 질문이 요구하는 10개 부처 전체 목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외부 정보가 필요하므로 답을 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