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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판 고용노동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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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1123031615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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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11230316153951_49
발행기관
고용노동부
발행연도
2015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석면은 광택성의 섬유모양 천연광물질로서 백석면, 청석면, 갈석면, 악티노라이트, 트레모라이트, 안소필라이트가 있으며, 인체에 노출되면 긴 잠복기(약 30년)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 물질이다. 석면은 내화성, 단열성, 내구성, 절연성, 유연성 등이 뛰어나고 가격이 저렴해 건축 자재, 자동차 부품, 섬유제품 등에 이용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1930년대 중반에 최초의 석면광산이 개발되었고, 2차 대전 중 일본 군수물자 조달을 위해 석면생산을 시작하여 산업발달과 함께 그 생산량이 증가했다. 특히, 197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집중적으로 국내에서 생산ㆍ수입된 점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석면으로 인한 직업병이 급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 재정 제도개선을 위해 2004년부터 법정 책임준비금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고용노동부 내에 학계ㆍ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산재보험 발전 위원회」를 운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2006년에는 노사정위원회 「산재보험제도발전회원회」의 구성ㆍ운영을 통해 산재보험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을 하기로 합의(12월 13일)를 도출하였다. 이 중 보험재정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정운영방식은 현행 부과방식(1년분 기금지출 + 적립금)을 유지하되,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을 현행 「연금급여 6년분과 다음해 보험급여 1/4」에서 「전년도 보험급여 총액」으로 변경하고 변경된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에 따른 부족적립금은 단계적으로 확보하며, 예방사업비 국고 지원은 연차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노ㆍ사ㆍ정 합의사항을 토대로 2008년 7월에는 법정 책임준비금 산정방식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산재보험법령 및 보험료징수법령을 시행하였고, 2012년 4월에는 장래 연금급여에 사용하기 위한 적립근거를 산재보험법령에 반영하였다. 이후 산재보험 장기재정추계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적정 적립금의 규모 및 적립방식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新고용노동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앙단위 노사정 대화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997년 말 IMF 외환위기로 인한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총체적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범한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1998년 2월 6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 이후 관련 법률(1999.5.4.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법령상 근거를 갖춘 공식적인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활동해왔다. 새정부 들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그간 침체되었던 중앙단위 노사정 대화를 재정비하고 위원회 개편을 추진하였으며 3개 의제별ㆍ업종별 위원회를 발족하고 10년 만에 대통령 주재 본회의를 개최하는 등 어느 때보다 활발히 활동하였다. 그러나 ’13.12.22일 공권력의 민주노총 건물 진입과 이에 따른 ’13.12.23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불참선언에 따라 노사정 대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아울러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에서 향후 논의할 5대의제 및 14개 세부 과제를 분명히 하였다. 첫째 의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이며, 이에 따른 세부 과제는 원하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동반성장 방안, 비정규직 고용 규제 및 차별 시정 제도 개선, 노동이동성, 고용ㆍ임금ㆍ근무방식 등 노동시장의 활성화이다. 둘째 의제는 임금ㆍ근로시간ㆍ정년 등 현안문제이며, 이에 따른 세부과제는 통상임금 제도 개선 방안, 실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법제도 정비, 정년연장 연착륙을 위한 임금제도 등 개선방안이다. 셋째 의제는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이며, 이에 따른 세부 과제는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및 비조직부문 대표성 강화, 중앙ㆍ지역ㆍ업종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 합리적 노사관계 발전 및 노사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이다. 넷째 의제는 사회안전망 정비이며, 세부 과제는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및 효율성 제고, 취약근로자 소득 향상,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서비스선진화 등 선제적 보호 장치 강화이다. 다섯째 의제는 기타 구조개선 관련 사항으로, 세부 과제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관련 법제도 현대화 및 정책연계 강화, 생산성 향상과 일터 혁신이다. 정부는 현장과 밀접한 지역단위의 노사민정 협력을 통한 노사관계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주도하는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지역 노사협력 증진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역의 노ㆍ사, 시민단체, 언론계, 지역 전문가 등 해당 지역의 노ㆍ사ㆍ민ㆍ정을 각각 대표할 수 있는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동 협의회는 일자리 창출이나 노사관계 안정 및 협력 증진 등 지역 현안 사업들을 논의ㆍ결정하며, 연구ㆍ포럼, 교육ㆍ훈련, 홍보ㆍ캠페인 등 각종 사업들을 직ㆍ간접적으로 수행한다.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활성화시키고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자치단체가 발굴ㆍ개발한 사업을 공모방식으로 선정하여 자치단체의 비용 매칭(광역 50%, 기초 20%)하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수행 성과를 평가하여 정부 표창 및 포상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2014년에는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해 광역자치단체 17개소에 1,216백만원, 기초자치단체 49개소에 1,195백만원 등 총 66개 자치단체에 2,411백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였다. 노사협의회는 경제ㆍ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노사의 공식적인 의사소통 통로로서 그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특히, 2014년에도 노사협의회가 생산적 파트너십 구축과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ㆍ확산을 위한 핵심기구로서의 역할 제고에 노력하였다. 즉,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기업에 부담이 아닌 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및 노사상생 협력을 위한 협의기구로 정착되고 성과 높은 일터 만들기를 위한 협의ㆍ추진기구로서의 역할을 부여토록 적극 지도하였다. 아울러, 파견ㆍ사내 하도급 근로자 대표의 원청 협의회 참여 등 원ㆍ하청 간 상생을 위한 논의기구로서의 역할을 부여토록 지도함으로써 노사협의회가 전체근로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실질적인 협의기구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사업장 관리를 위해 노사협의회 중점지원 대상 사업장(160개소)을 선정하여 노사협의회가 협력적 노사관계 확산을 위한 핵심기구로 역할을 하도록 중점 지도하였다.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법ㆍ제도의 선진화와 함께 불합리한 노사문화ㆍ관행을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소통과 화합의 노사문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일터혁신 및 노사문화우수기업 등의 우수사례를 통해 성과를 높이는 상생ㆍ협력의 노사문화 분위기 확산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특히 금년도에는 통상임금, 정년연장 관련 임금체계 개편 등 주요현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을 적극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 적극적인 기획 홍보를 추진하였다. 기본적으로 新고용노동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국민적 지지를 확산하는 한편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시간 개선 등 노동현안 이슈에 대한 노사정 대타협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임금체계개편, 노사의 사회적 책임 확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핵심이슈별 언론기획, TV, 라디오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였고,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사업, 근로자의 날 행사 등 각종 노사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시기별로 사업 및 행사관련 우수사례 발굴ㆍ확산에 주력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산재보험 재정 운영 방식 중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은 어떻게 변경되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산재보험 재정 운영 방식의 변화 중 특히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의 변경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산재보험 재정 관련 주요 내용과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재정운영방식은 현행 부과방식(1년분 기금지출 + 적립금)을 유지하되,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을 현행 「연금급여 6년분과 다음해 보험급여 1/4」에서 「전년도 보험급여 총액」으로 변경하고
    • 변경된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에 따른 부족적립금은 단계적으로 확보하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변경 전 기준과 변경 후 기준이 명시된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현행 「연금급여 6년분과 다음해 보험급여 1/4」에서 「전년도 보험급여 총액」으로 변경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기존의 산정 방식에서 새로운 산정 방식으로의 전환 내용을 결합한다.

    • 현행 「연금급여 6년분과 다음해 보험급여 1/4」에서 「전년도 보험급여 총액」으로 변경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이 기존의 '연금급여 6년분과 다음해 보험급여 1/4'에서 '전년도 보험급여 총액'으로 변경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현행 「연금급여 6년분과 다음해 보험급여 1/4」에서 「전년도 보험급여 총액」으로 변경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변을 작성한다.

    • 현행 「연금급여 6년분과 다음해 보험급여 1/4」에서 「전년도 보험급여 총액」으로 변경
근거 (evidence)
  • 재정운영방식은 현행 부과방식(1년분 기금지출 + 적립금)을 유지하되,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을 현행 「연금급여 6년분과 다음해 보험급여 1/4」에서 「전년도 보험급여 총액」으로 변경하고
  • 변경된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에 따른 부족적립금은 단계적으로 확보하며
  • 현행 「연금급여 6년분과 다음해 보험급여 1/4」에서 「전년도 보험급여 총액」으로 변경
최종 답변 (final_answer)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은 현행 「연금급여 6년분과 다음해 보험급여 1/4」에서 「전년도 보험급여 총액」으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