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주관부처의 관리감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다수의 사례에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주관부처의 관리감독이 형식화되거나 수탁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미흡한 경우가 나타났다. 예컨대, 골재채취능력 평가사무를 수행하는 골재협회의 경우 연간 1회(6월) 정시평가에 한하여 골재채취 능력평가 결과자료를 주관부처에 제출하는 것외에 특별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관광숙박업소 등급결정 사무의 경우에는, 주관부처가 수탁기관인 관광공사로부터 월별로 관광업소의 등급결정내역에 대한 통보를 받는 것과 등급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외에 별다른 관리감독 조치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관광등급의 위반 및 부정운영 사례 등이 나타나고, 관광등급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신뢰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어 등급결정 후의 사후관리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수출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의 경우, 주관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수탁기관인 상공회의소로부터 년간 1회 서면보고만 받고 현장점검이나 협의 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항만시설 보안검사업무의 경우에도 주관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은 수탁기관인 한국선급이 제출한 심사보고서에 대해 검증하는 절차가 없다.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주요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현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민간기관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공공분야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에 비해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민간부문에 의한 위탁사무의 수행이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방식에 비해 높은 효율성 및 효과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민간위탁의 의의는 사라진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간위탁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위탁사무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반드시 동반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평가시스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 수행현황을 살펴보면 위탁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몇몇 담당기관의 경우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기도 하지만, 다 수의 사례에서 일반적인 관리·감독 외에 주기적인 평가체계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의약품광고 사전심의 위탁사무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를 통해 2년에 한번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나, 위탁기관을 선정하기에 앞서 위탁사무에 대한 공식적인 성과평가를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위탁의 성공적인 추진과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계약 내용이 꼼꼼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꼼꼼하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계약 내용이 구체화되고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세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할 수 없는 업무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단위업무별로 정의가 되어야 한다. 단위업무별로 정의가 되려면 해당 업무를 엄격하게 과정별로 구분하고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상세히 기술된 업무정의서가 계약내용에 반영되고 계약 내용을 구체화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이를 기반으로 성과측정과 이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여 감독과 감시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위탁기관도 사후관리 및 성과관리 규정을 만들어 두면 관리감독이 더 용이해 질 수 있다. 민간위탁의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투입이나 과정에 대한 지도감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민간위탁의 운영이 성과를 위주로 설정된 지표에 제시된 목표에 따라 추진되게 해야 할 것이다. 위탁기관 입장에서 보면 성과목표나 지표에 따른 관리는 이후 민간위탁 업무의 성과측정과 평가를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관행적인 재계약을 지향하는 동시에 업무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민간위탁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것도 책임성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정보기반규제(information-based regulation)로도 명명되는 정책수단으로서 정보공개는 정책대상집단에 관한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자율적 행동변화를 유도해 내는 방안이다. 이것은 위탁 및 수탁기관들의 국가사무수행 현황, 과정,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일반국민과 이해당사자들이 사업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위탁 및 수탁기관들은 외부환경으로부터 사업수행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국가사무를 성실히 수행할 동기를 가지게 된다. 민간위탁에 대한 정보공개를 추진할 경우 국민에게 제공할 정보의 범위는 위탁사무의 종합적 내용, 위탁현황 및 계약사항, 수탁기관의 성과평가결과 등을 포함해야 한다.
첫째 모든 국가사무의 민간위탁사례에 적용가능한 세부지침서를 작성하여 배포·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행 위탁사무의 경우 대부분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긴 하지만, 이는 위탁사무의 내용 및 절차 등과 관련한 내용에 국한된다. 민간위탁사무의 계약방식, 절차, 수행방식, 성과평가, 관리·감독체계 등 민간위탁사무의 수행방식에 대한 공통적인 지침은 포함되지 않는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민간위탁기본법 등의 제정 등으로 민간위탁수행상의 표준화는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지만, 법령의 특성상 구체적인 사례 제시 등을 통하여 민간위탁 담당자가 위탁사무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지원기능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민간위탁 담당자의 역량을 제고하고 민간위탁 수행방식의 표준화를 통해 위탁사무 성과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세부지침서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당수 법정위탁 업무들이 한 번 위탁되면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한 고려나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측정 및 평가 없이 지속적으로 선정되어 계약을 지속하는 경향이 많다. 중요한 점은 계약이 지속되면서 외부의 신선한 자극이 반영되지 않아 업무의 개선노력이 시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위탁업무의 성과측정과 평가를 통하여 수탁업체의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제도화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사례가 된 법정위탁이나 지정위탁의 경우 수탁기관이 관련 법률과 규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성과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 규정을 수정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므로 법정위탁에 대한 주기적 성과 점검 절차로 2가지 차원에서 ‘법정위탁 일몰제’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된다. 먼저 향후 신규로 제정되는 법정위탁에 대한 법률과 관련 내용 규정 시에는 법정위탁 일몰제(예: 5년 주기)를 적용하는 것이다. 일몰제의 대상은 ‘적용사무’와 ‘수탁기관’ 등과 관련된 것으로서 적용사무의 경우 ‘위탁된 사무가 적정한 것인가’ 여부와 수탁기관의 경우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적정한 가’ 여부 등 2가지이다.
둘째,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법인 만큼 제5조에서 타법과의 관계 설정은 필수적인 규정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타법과의 관계 규정 이외에 현재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는 개별 법령상 규정들을 정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거나 혹은 민간위탁의 신설이 개별법에서 난립되지 않도록 기본법 차원에서 민간위탁 신설에 대한 일정한 제한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관련 입법 자체에 대한 관리의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민간위탁에 관한 실질적인 근거법령 역할을 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제6조와 이에 근거한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경우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규성’을 주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상 법률 단위에서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민간위탁에 대한 정보공개를 추진할 경우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민간위탁 정보공개 시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구체적인 정보 범위를 파악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정보공개와 관련된 정책 수단 및 제공 정보 범위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민간위탁에 대한 정보공개를 추진할 경우 국민에게 제공할 정보의 범위는 위탁사무의 종합적 내용, 위탁현황 및 계약사항, 수탁기관의 성과평가결과 등을 포함해야 한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정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위탁사무의 종합적 내용, 위탁현황 및 계약사항, 수탁기관의 성과평가결과 등을 포함해야 한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공해야 할 정보 항목들을 분류한다.
- 위탁사무의 종합적 내용
- 위탁현황 및 계약사항
- 수탁기관의 성과평가결과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 대한 답으로 세 가지 항목을 정리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민간위탁에 대한 정보공개를 추진할 경우 국민에게 제공할 정보의 범위는 위탁사무의 종합적 내용, 위탁현황 및 계약사항, 수탁기관의 성과평가결과 등을 포함해야 한다.
- 위탁사무의 종합적 내용, 위탁현황 및 계약사항, 수탁기관의 성과평가결과 등을 포함해야 한다.
- 위탁사무의 종합적 내용
- 위탁현황 및 계약사항
- 수탁기관의 성과평가결과
최종 답변 (final_answer)
민간위탁 정보공개 시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의 범위는 위탁사무의 종합적 내용, 위탁현황 및 계약사항, 수탁기관의 성과평가결과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