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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정책포커스 2015 봄호 Vol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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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610024800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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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6100248002221_6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발행연도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우리 연구원은 학제 간 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다양하게 구성하여 활용하고 있다. 재정전문가 네트워크, 세정네트워크, 공공기관네트워크 등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주요 분야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다양한 전공의 학계, 민간, 공무원 등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있다. 본원은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을 통하여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아태재정협력센터(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Network in Asia Center)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위탁을 받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과 함께 재정제도 및 재정관리에 관한 연구 및 협의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제협의체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국민이 신뢰하는 조세·재정 연구기관을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세종시로의 이전을 계기로 제2의 도약을 준비하는 우리 연구원의 행보에 많은 격려와 질책을 해 주시기 바란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은 1992년 한국조세연구원으로 출발하였다. 당시 정부 세입은 재무부가, 세출은 경제기획원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재무부가 담당하고 있는 조세 및 금융 부문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정책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국책연구원이 없었다. 조세 분야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연구기관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조세연구원이 탄생한 것이다. IMF 위기를 맞아 1999년에 각 국책연구기관의 주 연구 분야를 한정하는 조치가 있었는데, 한국조세연구원은 당시 연구원의 명칭에 국한된 연구 기능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세입과 세출은 필연적으로 연계되는 분야로서 국가 재정의 양면을 구성하고 있는 바, 이를 분리하여 연구한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원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조세와 재정을 포괄하는 연구로 진행된 바, 2013년에 연구원의 명칭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으로 바꾸게 되었다. 각종 재정 관련 평가사업 총괄 및 연구지원 기능도 본원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이다. 재정성과평가센터에서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 총괄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재정사업 성과관리와 평가 기법 및 각국 동향을 조사 분석하고,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대한 검증 업무를 수행하며,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아울러 보조금 운영평가, 기금운영평가, 부담금평가, 복권기금사업 평가 등 각종 평가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와 관련해서는 2015년부터 조세특례금액 300억원 이상의 특례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및 일몰 도래 특례에 대한 심층평가가 의무화됨에 따라 연구원의 주요 연구사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본원의 기능은 공공기관 관련 연구 및 사업이다. 공공기관연구센터에서 공공요금, 공공기관의 부채관리, 공공기관의 정상화와 경쟁 도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라이프니츠가 예의와 교양의 의미로 civilitas를 강조한 까닭은 무엇일까? 이는 17세기 말부터 급속하게 진행된 유럽 도시들의 팽창, 발전과 직결되어 있다. 대도시로 급속히 성장한 런던, 파리와 같은 유럽의 도시들은 갑작스럽게 몰려든 사람들이 더불어 모여 살기 위한 어떠한 제도적 기반과시민 교양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 이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안된 것이 라이프니츠의 시민-교양을 뜻하는 ‘civilitas’ 개념이었다. 이 개념은 나중에 과학, 기술, 정치, 종교를 아우르는 것으로 확장된다. 하지만 이 개념의 초기 의미는 시민 교양이나 예의범절 혹은 교양 에티켓 정도였다. 도시의 공기가 제공하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의와 교양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도시의 급성장과 급팽창의 문제가 예의와 교양 일반을 관장하는 인문학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는 소리다. 그 단적인 증거를 들겠다. ‘文明-彬彬有禮 仁德有序’이 그것이다. 이 말은 중국의 대도시의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어이다. 300여년 전에 라이프니츠가 civilitas의 모범으로 예찬했던 그 중국이 이제는 라이프니츠가 주창했던 문명을 실현해야 한다고 표방하고 있는 셈이다. 보다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이유로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중소기업은 물론 중견 대기업까지 부실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부실 정도 역시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1,500개 상장기업 중 30%가 부실경고단계라는 분석이 있으며 그 중 10%는 부실화 위험이 높은 하이 리스크로 나타나 향후 워크아웃, 법정관리, 파산 등의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도 있다. 둘째, 기업구조조정을 책임져야 할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여력이 현저히 감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저성장·저금리 상황에서 예대마진의 축소 및 고정 이하 여신의 증가, 점포·인력 등 구조조정의 미흡으로 은행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감독당국의 건전성 규제 강화로 충당금 적립 잔액 및 비율은 증가일로에 있다. 셋째, 경영진, 채권단, 정부의 도덕적 해이가 지속되고 있다. 경영진의 경우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 제도적 이점을 이용하여 채권단의 경영간섭이 심한 워크아웃보다 경영권 유지에 유리한 법정관리를 선택함으로써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채권단의 경우 기업의 신속한 회생보다는 채권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형편이며 전문성이 부족하여 대안마련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현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사모투자펀드 등 기업구조조정 관련 제도의 개선작업이 활발히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이 과정에서 보다 과감하고 획기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구조조정을 전담하는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동 방안은 2000년 현대그룹, 2003년 카드채 위기 때 이미 시행해 본 사례가 있다. 동 추진체계를 통해 산업별 구조조정 방안을 강구하여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하고, 감사원에 요청해 즉시 감사를 실시하며 회의 결과를 국책기관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면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채권금융기관이 업사이드(upside)를 공유하는 구조로 구조조정방안을 마련하여 금융기관의 신속한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이 활성화되도록 업종별구조조정 펀드를 만들 필요가 있다. 건설, 해운, 조선, 시멘트 등 특화된 구조조정펀드를 구성하고 민간이 GP(무한책임사원)를 담당하되 국책금융기관이 LP(유한책임사원) 또는 Co-GP(공동운영사)로 참여하여 금융기관에 분산된 채권을 한곳으로 모아 업종별로 처리해 나가는 방식이다.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그다지 계획적이지 않은 경우도 많다. 물론 나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다. 학창 시절에 외국유학을 가 공부한다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았는데 졸업 후 직장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유학 가기로 결심했으니, 그다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결정은 분명히 아니었다. 나는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중국경제를 공부한다고 유학을 갔는데, 당시 우리나라는 중국과 수교하기 전이었고 지금처럼 흔해 빠진 중국경제 개론서도 없던 시절이었다. 내가 유학 전에 중국과 관련해서 읽은 책은 미국의 저명한 중국전문가 에드가 스노의 부인인 님 웨일스가 집필한 『김산의 아리랑』 그리고 장준하의 『돌베개』 정도였다. 사실 이 책은 중국에 관한 것이기보다는 일제강점기에 광활한 중국대륙을 무대로 독립을 위해 분투하였던 우리 독립운동가들에 관한 책이다. 이처럼 나의 사전 지식은 일천한 수준이었지만, 유학이 선진이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13년에 명칭을 변경하게 된 근거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명칭 변경 시점과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연구원의 명칭 변경 시점과 과거 연구 기능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2013년에 연구원의 명칭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으로 바꾸게 되었다.
    • 한국조세연구원은 당시 연구원의 명칭에 국한된 연구 기능을 부여받았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명칭 변경의 직접적인 이유가 담긴 문장을 선택한다.

    • 세입과 세출은 필연적으로 연계되는 분야로서 국가 재정의 양면을 구성하고 있는 바, 이를 분리하여 연구한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연구원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조세와 재정을 포괄하는 연구로 진행된 바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과거 조세 연구에 국한되었던 기능이 세입과 세출의 연계성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재정 분야까지 포괄하게 되었음을 연결한다.

    • 세입과 세출은 필연적으로 연계되는 분야로서 국가 재정의 양면을 구성하고 있는 바
    • 연구원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조세와 재정을 포괄하는 연구로 진행된 바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세입과 세출이 국가 재정의 양면으로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 기능이 조세와 재정을 모두 포괄하는 방향으로 진행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2013년에 연구원의 명칭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으로 바꾸게 되었다.
  • 한국조세연구원은 당시 연구원의 명칭에 국한된 연구 기능을 부여받았다.
  • 세입과 세출은 필연적으로 연계되는 분야로서 국가 재정의 양면을 구성하고 있는 바, 이를 분리하여 연구한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연구원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조세와 재정을 포괄하는 연구로 진행된 바
  • 세입과 세출은 필연적으로 연계되는 분야로서 국가 재정의 양면을 구성하고 있는 바
  • 연구원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조세와 재정을 포괄하는 연구로 진행된 바
최종 답변 (final_answer)
세입과 세출은 국가 재정의 양면을 구성하며 필연적으로 연계되는 분야이다. 따라서 연구원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조세와 재정을 모두 포괄하는 연구로 진행됨에 따라 2013년에 명칭을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