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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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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906140202130961
doc_id
PCY_201906140202130961_37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연도
2018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원청 사용업체와 고용업체 간 사업계약의 지속·갱신 여부에 고용안정성은 물론 소득안정성도 의존하게 되는 불안정성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에게 고용안정성과 소득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용관계가 원하청 사업계약과 무관하게 유지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제공해야 한다. 스웨덴의 파견업 단체협약들은 생산직 단협과 사무직 단협 모두 파견업체가 파견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파견업체가 비파견 대기기간에도 파견노동자에게 일정수준의 임금지급을 보장하고 있다. 생산직 노총의 단체협약은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90%를 보장하는 한편, 파견기간의 임금은 직접고용 노동자들과의 동등처우 원칙에 따라 직접고용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 다음으로 지역의 비정규노동센터를 활용한 이해대변 방식이다. 지역 비정규노동센터는 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노동상담 및 권리보호, 이해대변의 사업을 하기도 하고 지자체와 별도로 독립기구로 존재하면서 지역의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기도 한다. 앞의 노동회의소가 미조직,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유용한 조직체계라면 비정규노동센터는 지역의 다양한 이해대변체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비정규센터 역시 노동회의소와 마찬가지로 직접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조직하기는 어렵지만 수 년 동안 지역에서 간접고용 노동자 및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의 허브역할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간접고용 노동자의 이해대변을 위한 지역조직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당을 제외하면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등 주요 후보들은 상시적 업무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 원칙,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확대 등 비정규직 권리입법 일반 원칙들에 대해 모두 찬성했다. 뿐만 아니라 도급-파견 구분 법제화, 불법파견 고용의제, 원청 사용자의 사용자 책임 확대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추가적 규제에 대해 찬성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2017년 대선은 물론 2012년 총선·대선에서도 이와 같은 입장을 표명해준 바 았다. 이는 비정규직 권리입법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박근혜 탄핵 통과를 압박했던 촛불항쟁은 비정규직 권리입법의 실현 가능성을 더 높였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후보는 비정규직 권리 입법에 대해 대부분 찬성 입장을 표명했으나 답변을 유보하거나 일부 찬성한 항목들도 있다. 근기법 근로자개념의 확대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상대적으로 노무급부과정에서의 인격적 종속성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어, 향후 근로관계의 변화에 따른 신중한 법개정이 필요함.”라는 유보 입장을 표명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 가운데 상시지속업무를 담당하는 비율은 75%에 달하고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비율도 60%에 이른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재의 원청 사용업체와 일하는 동안 근로계약은 평균 2.44회나 변경했으며 현재의 원청 사용업체와 일한 기간이 평균 90개월에 달한다는 사실은 담당 업무가 상시지속업무임을 확인해 준다. 현재 추진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민간부문에도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경우 88%였고 정규직의 경우도 80%에 달한다. 이는 상시적업무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 원칙이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부문에도 적용된다면 간접고용 비정규직 의 3/4에 달하는 상시지속업무 담당 비정규직은 정규직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40.8%가 정규직 전환을 실시한 반면, 그렇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17.3%만이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여, 그 차이는 23.6%였다. 한편, 원청 정규직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46.9%가 정규직 전환을 실시한 반면, 그렇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24.3%만이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여, 그 차이는 22.6%에 달했다. 이처럼 상시지속 업무와 원청 정규직과의 동일 업무가 존재하는 사업장은 그렇지 않은 사업장에 비해 정규직 전환 실시 비율이 높다. 또한 상시지속업무 여부보다 원청 정규직과의 동일업무 수행 여부가 사업장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2017년 8월 경활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용보험 적용율이 정규직은 84.5%에 달하는 반면 비정규직은 그 절반에도 못미치는 4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수급자도 수급기간이 짧고 소득보전율이 낮아서 비취업 기간 소득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 수급율이 높은 정규직 노동자들도 정리해고에 결사반대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고용안전판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그 결과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정규직 전환에 연대하지 못하고 1사 1조직 조차도 거부하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된다. 고용보험제는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 등 사각지대를 해소해야할 과제를 갖고 있다. 우선 실직 직전 18개월의 기준기간 가운데 총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으로 포함하고 있어(고용보험법 제40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함한 고용불안정 집단들을 배제하게 되기 때문에 수급요건의 피보험 단위기간 조항을 삭제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 등 노동조건에서 차별처우를 받고 있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고용불안정성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용업체로부터 고용안정성을 보장받는 정규직과는 달리 고용관계가 불안정하고 잦은 이직과 이행과정의 불가피한 실직 등 고용불안정성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한시적으로 사용하며 노동력 활용의 유연성 혜택을 누리는 사용업체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성에 대해 물질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 퇴직금제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유럽국가들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성에 대해 사용업체가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들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는 기간제와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다음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서 기간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기간제 노동자에게는 계약종료수당을, 파견노동자에게는 파견종료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데, 그 액수는 임금총액의 10%에 해당한다. 스페인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일정기간 사용한 다음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기간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에게 근로계약종료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데, 근로계약종료수당은 근속년당 12일분의 임금에 해당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스웨덴의 파견업 단체협약에서 파견노동자의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스웨덴 파견업 단체협약에 명시된 파견노동자의 임금 지급 관련 규정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스웨덴의 파견업 단체협약 및 생산직 노총의 단체협약 내용을 추출한다.

    • 스웨덴의 파견업 단체협약들은 생산직 단협과 사무직 단협 모두 파견업체가 파견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파견업체가 비파견 대기기간에도 파견노동자에게 일정수준의 임금지급을 보장하고 있다.
    • 생산직 노총의 단체협약은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90%를 보장하는 한편, 파견기간의 임금은 직접고용 노동자들과의 동등처우 원칙에 따라 직접고용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임금 지급 방식과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와 원칙을 선택한다.

    • 비파견 대기기간에도 파견노동자에게 일정수준의 임금지급을 보장
    •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90%를 보장
    • 파견기간의 임금은 직접고용 노동자들과의 동등처우 원칙에 따라 직접고용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으로 지급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대기 기간 임금 보장 내용과 생산직 노총의 구체적인 임금 지급 기준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비파견 대기 시 임금 보장과 생산직 노총의 평균임금 기준을 정리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스웨덴의 파견업 단체협약들은 생산직 단협과 사무직 단협 모두 파견업체가 파견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파견업체가 비파견 대기기간에도 파견노동자에게 일정수준의 임금지급을 보장하고 있다.
  • 생산직 노총의 단체협약은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90%를 보장하는 한편, 파견기간의 임금은 직접고용 노동자들과의 동등처우 원칙에 따라 직접고용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
  • 비파견 대기기간에도 파견노동자에게 일정수준의 임금지급을 보장
  •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90%를 보장
  • 파견기간의 임금은 직접고용 노동자들과의 동등처우 원칙에 따라 직접고용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으로 지급
최종 답변 (final_answer)
스웨덴의 파견업 단체협약은 파견업체가 비파견 대기기간에도 파견노동자에게 일정 수준의 임금 지급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생산직 노총의 단체협약에 따르면, 비파견 대기 시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90%를 보장하며, 파견 기간의 임금은 직접고용 노동자들과의 동등처우 원칙에 따라 직접고용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