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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의 미래 사람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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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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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3902_6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발행연도
2018
KDC
37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시장화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학들간에 경쟁이 발생해야 한다. 앞서 본 것처럼 대학 설립자유화를 통한 경쟁유도는 사실상 실패했다. 그럼에도 신자유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경쟁정책을 밀어 붙인다. 대학간 경쟁과 대학평가의 결과 대학이 서열화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문제는 경쟁을 통한 서열이 아니라 경쟁외적 요인에 의한 고착화된 서열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고등교육시장에의 자유로운 진출입, 인위적인 경쟁의 조성이다. 나아가 이것으로도 되지 않으면 경쟁의 결과를 국가가 인위적으로 평가해서 성과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인위적인 퇴출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법적 근거로 제출된 것이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다. 평가와 그 결과의 공개 및 평가를 통한 정원감축정책, 그리고 (지방대학이나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처럼 평가를 통한 보조금의 배분정책은 완전경쟁시장이론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체하는 시장화정책으로 제기되었다. 영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대학입학과 연구보조금 지급에서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예산 분배 수단으로 ‘유사시장(quasi-market)’ 정책을 도입했다. 또한 대학의 질평가와 평가를 통한 보조금 배분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의미의 공공성이 대학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교육부의 경우 중등교육까지는 보통교육으로서 공교육이지만, 고등교육은 교육비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계층을 위한 선택교육으로 본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교육의 공공성은 대학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것은 대학이 전공교육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졸업과 동시에 취직을 해야 하는 현실, 즉 대학교육은 사회에 진출하려는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장이고, 대학졸업장은 취직의 준비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높은 서열의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사교육비를 투자하기도 한다. 일류 대학을 나오면 안정적으로 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 그것은 바로 권력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일반적 이해는 우리 대학교육의 현실을 보면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경험칙을 통한 이러한 주장에는 반론을 제기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갖게끔 하는 우리 대학의 현실이 왜곡된 현상에 불과하다는 점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 초ㆍ중등교육을 보편적 공교육으로 보고, 고등교육을 능력에 따른 선택적 교육으로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공사례로 우선적으로 드는 것이 공교육체계의 확립이었다. 이러한 확립에 필요했던 과정들 즉 1862년 모릴법으로 랜드그랜트 대학을 만든 것, 제2차세계대전이후인 1994년 제대군인원호법(Serviceman’s Readjustment Act of 1944)을 제정하여 고등교육에의 접근을 우선적인 과제로 설정한 것, 그리고 1960-70년대 고등교육의 대중화를 통하여 고등교육의 기회를 모든 국민에 부여한 것을 들고 있다. 국가가 국립대학의 최소 교육여건도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눈여겨 볼 부분이다. 고등교육정책에서 국립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하는 과제는 이제 시작해야 할 국가 중대사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 정부에서 추진하기로 한 정책이 공영형 사립대학의 육성 정책이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문제점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부실한 고등교육’에도 불구하고 ‘서열화되어 있는 대학’으로 정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부실한 이유는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 부담이 적은 이유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사립대학 위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될 당시 모두 42개 대학이 존재했는데, 종합대학교가 4개교(국립 1개교, 사립 3개교), 단과대학이 23개교(국립대학 3개교, 공립대학 4개교, 사립대학 16개교), 초급대학이 4개교이었다. 이미 국·사립대학의 균형이 깨어진 채 시작되었다. 물론 한국의 고등교육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는 미군정에 대해서 고등교육의 공적 책임을 운운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미국 역시 식민지 시절 사립대학위주로 고등교육이 수행된 것은 우리와 상황이 유사하다. 독립전쟁이전 미국에 설립된 대학은 9개인데 모두 사립대학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현재 주립대학 위주로 고등교육이 운영되고 있다. 주립대학 설립을 위한 연방 재정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모릴법(1862년과 1890년)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모릴법은 청년들에게 과학교육의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사고에 기초하여 입안되었다. 모릴법은 한 주에 적어도 하나의 랜드그랜트 대학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모릴법은 고등교육의 공교육체계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 문재인대통령 고등교육공약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국립대 교육여건 개선,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 정책 역시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많다. 국립대학은 고등교육 공공성이 실현되는 제1차적인 고등교육기관이다. 유럽국가들의 경우 고등교육은 국가가 공적 책임을 부담하는 기관(국공립대+공영형 사립대)이 부담하는 비율이 95%를 상회하고 있다. 사립대학의 천국으로 오해받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4년제 대학의 82%가 주립대학에 의해 담당되고 있다. 반면 우리의 경우에는 국공립의 부담비율이 20%(고등교육기관 수로는 15%)에 그치고 있다. 상당히 왜곡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교정하려는 노력은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국가의 고등교육에서 사립대학 위주로 되어 있는 상황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책임은 미군정기까지 소급된다. 미군정기에는 사립재단의 대학 설립을 가능하면 허용했다. 당시 교육계에서도 사립대학의 팽창에 대한 비판도 있었지만, 미군정은 대학 설립을 통하여 고등교육을 정착시키고, 사회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사립대학위주의 고등교육시스템에 대한 이의제기를 차단하는 효과는 있었다. 박근혜정부에서 작성된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시안)(2013.8., 이하 ‘고등교육 시안’으로 약칭)에서는 사립대학 위주로 고등교육체계를 정당화하는 관점을 전제하고 있다. ‘고등교육시안’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이 보편화단계로 발전한 점, 특히 “정부재원 부족에도 사학의 기여, 민간 재원부담으로 양적 성장”한 것을 강점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의 상황 판단에서 고등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고민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고등교육 공공성의 요소인 학교의 공공성과 재정의 공공성은 특히 취약하다. 이러한 문제는 사립대학 위주의 고등교육체제로부터 발생한다. 사립대학이 87%에 이르는 사립대학 중심체계하에서 고등교육의 공공적 성격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를 공교육 혹은 국가의 고등교육정책이라는 면에서 판단하면 실패한 정책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이수율은 세계에서 제일 높지만,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통계를 보면 매우 열악하다. 대학생 1인당 교육비를 보면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하위권에 속하며, 미국의 33%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OECD평균에 비해도 59% 수준이다. 이런 현상은 대학서열화와 학벌사회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여기서부터 초중등교육이 입시위주 경쟁교육으로 왜곡되어 버렸다. 사립대학위주의 고등교육체계는 대학서열화를 더 부추기고 있다. 소위 서열이 높은 명문대 진학을 위한 사교육비는 천문학적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서열화로 인해 대학의 교육과 학문 연구의 발달은 정체되고 있다. 상위 서열 대학은 입시 성적이 좋은 학생은 선발하는 데만 골몰하고, 하위 서열 대학은 처음부터 의욕을 상실하고 있다. 대학 간의 협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대학 졸업 이후에는 학벌사회의 재생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이 현재 주립대학 위주로 고등교육을 운영할 수 있게 된 배경과 그 근거가 된 법률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미국 고등교육 체계가 주립대학 중심으로 운영되는 이유와 이를 가능하게 한 법적 근거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미국의 고등교육 운영 방식과 관련된 법률 명칭을 추출한다.

    • 미국은 현재 주립대학 위주로 고등교육이 운영되고 있다.
    • 주립대학 설립을 위한 연방 재정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모릴법(1862년과 1890년)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주립대학 중심 운영의 원인인 연방 재정지원과 그 수단인 모릴법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주립대학 설립을 위한 연방 재정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모릴법(1862년과 1890년)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미국은 과거 사립대학 위주였으나, 모릴법 제정을 통해 주립대학 설립을 위한 연방 재정지원이 가능해졌고, 이것이 현재의 주립대학 중심 체계를 만든 배경임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모릴법을 통한 연방 재정지원이 주립대학 설립과 운영의 기반이 되었음을 결론으로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법률 명칭과 운영 배경을 포함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미국은 현재 주립대학 위주로 고등교육이 운영되고 있다.
  • 주립대학 설립을 위한 연방 재정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모릴법(1862년과 1890년)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미국은 주립대학 설립을 위한 연방 재정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모릴법(1862년과 1890년)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주립대학 위주의 고등교육 운영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