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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외국의 통상환경 아시아·대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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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816015150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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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8160151506001_6
발행기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발행연도
2016
KDC
34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한편, 호주 관세청은 해외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수입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 규정 및 세율에 대하여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는 관세조언시스템(Tariff Advice System)을 운영하고 있다. 호주 정부가 관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함에 따라 현재 관세율은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들의 평균 관세율보다 낮으며, 물품에 적용하고 있는 최고 관세율도 종전 17.5%에서 2010년부터는 10%로 인하되었다. 호주 정부는 1989년 이후 주류, 담배류를 제외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인상하지 않았으며, 주류 및 담배류에 대한 세율만이 연 2회에 걸쳐 경제 상황, 소비자물가지수, 소비량 등을 바탕으로 평가하여 조정하고 있다. 호주는 이러한 관세인하 조치와는 별도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과 관세를 면제 또는 추가로 인하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호주로 상품을 수출할 때 미국, 태국, 싱가포르, 칠레 등 호주와 이미 FTA를 체결한 국가들에 비해 관세 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이었으나, 2014.12.12일 한·호주 FTA가 발효되면서 이와 같은 문제가 해소되었다. 호주는 선진국 중 유일한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 국가로서 정부조달 관련 외국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2005.1.1일 미국과의 FTA 발효 등을 계기로 연방정부 차원의 정부조달정잭을 대폭 수정, 비차별원칙을 도입하고 정부 조달 입찰시스템(Austender) 신규 등록시 필요한 호주사업자등록번호(ABN: Australian Business Number) 기입을 필수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바꾸는 등 외국기업의 연방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호주 연방정부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ESA(Endorsed Supplier Arrangement」에 따라 사전요건(건전한 재무상태, 산업표준요건 충족, 정부정책과 일치 등)을 충족시켜야 하며 일부 주정부 차원에서는 아직도 국내기업 우대제도 등이 존속되고 있다. 호주는 정부조달 전담기구를 두지 않고 있으며 각 부처 및 정부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입찰 등을 통하여 조달하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현존하는 진입장벽은 IT 등 정보통신 분야에서 2천만 호주달러 이상의 정부구매에 참여하는 기업은 하드웨어의 경우 구매액의 10%, 소프트웨어의 경우 20%를 호주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해야 한다. 대만은 2002.1월부터 WTO에 가입하면서 제출한 양허 계획에 의거하여 관세 인하, 비관세 장벽 제거 등 시장 개방을 가속화하고 있다. WTO 가입 후 관세 인하를 약속한 제품은 (HS코드 8자리 기준 8천여 품목 중) 4,491품목이며, 2013년도 평균 관세는 5.88%로, 농산물과 공산품의 세율은 각각 13.85%, 4.23%이다. 2014년도 평균 관세는 6.35%로, 농산물과 공산품의 세율은 각각 14.65%, 4.23%이다. 2015년도 평균 관세는 6.35%로, 농산물과 공산품의 세율은 각각 14.66%, 4.23%이다. 원유 및 그 제품들에 대한 수입에 있어 수입자가 ‘經濟部 能源局(에너지 자원국)의 동의서’를 첨부하는 경우 수입이 가능하다. 수입부과금을 따로 정해 놓지 않고 있으며, 물자 공급 및 산업계의 합리적인 경영 상태를 조절하기 위해 국내외 경제의 특수 상황 발발시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임시로 관세를 조정하는 “임시조정관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만 재정부는 2013.8월 우리나라 포스코, 대우인터네셔널, GS글로벌, 효성, 현대 등 5개 업체 및 중국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한 덤핑조사를 실시한바 있고, 상기 우리 기업에 대해 26.53%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2013.8월부터 소급적용하여 2018.8월까지 실시한다. 대만 재정부는 차이나스틸(中國鋼鐵), YUSCO(燁輝) 등 대만 철강기업 6개사는 중국 ‧ 한국산 아연 도금 제품에 대해 대만 정부에 반덤핑 과세를 신청했으며, 차이나스틸은 브라질 ‧ 중국 ‧ 인도 ‧ 한국 ‧ 우크라이나산 합금강판에 대해서도 반덤핑 과세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대만 경제부 무역조사위원회는 2016.2.22일 동 철강제품 2개 품목에 반덤핑 조사 착수를 개시했다. 대만 경제부는 동건 관련 2016.4.21일 국내 산업피해가 있다고 예비판정을 내렸고, 재정부는 2016.8.4일 덤핑 행위를 인정하는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으며, 대만 재정부는 2016.11.25일 덤핑 유무 및 덤핑 과세율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2017년 초 대만 경제부는 산업피해 조사결과에 따라 덤핑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 기업들의 기술 수준이 향상되고 이미지가 제고됨에 따라 그동안 일 본, 미국, 유럽기업들만 수주하던 발전소 개보수, 고속철도 건설 등 고기 술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수주가 증가하는 등 대만 정부 조달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투자기관(대만전력공사) 수입화물 입찰에 우리나라 선박(중국, 알바니아 포함 3개국) 참여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바, 우리 선사는 대만 정부 투자기관 대량화물 취급시 대만선사에 수수료(1.25%)를 지급하고 운송권을 매수하여 운송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만이 2009.7.15일 GPA 가입 후 2015년도에 입찰 종료된 GPA 정부 조달은 총 2,555건(표결 금액 기준 2,253억 대만달러)으로 외국 기업은 대개 구매 입찰을 위주로 낙찰되고 있다. 외국 기업의 낙찰 건수는 총 552건(비중 21.60%)이며 낙찰 금액은 총 603.37억 대만달러(비중 2.77%)에 불과하다. 이는 외국 기업이 대만 정부 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데 있어 언어 장벽(입찰 제반 서류는 반드시 중국어로 작성, 구비서류가 외국어일 경우 중국어 번역본을 구비), 제반 비용 부담 및 시간 소요 등의 장애가 따르기 때문이다. 2017년 파푸아뉴기니 경제는 세계경제의 변화, 특히 국제 원자재가격 동향에 영향 받을 것으로 보이며,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투자는 다소 주춤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6년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국제원자재가격 하락 추세가 지속되면서 수출 수익감소로 외환 및 세입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정 활동 위축, 채무상환 연기 및 채무 누적 등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파푸아뉴기니 중앙은행의 Kina 가치방어 조치로 외환부족 사태가 심화되면서 Kina의 화폐가치는 지속적으로 평가절하 압박을 받고 있다. 한편 2017년 총선 및 2018 APEC 정상회의 개최 등으로 대규모 재정지출이 예상되면서,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2017년 예산 책정 및 관리에 신중을 기하여 신규 사업 추진보다는 진행 중인 사업 완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ExxonMobil이 주도하는 파푸아뉴기니 LNG 프로젝트가 2014년부터 상업생산을 본격화함에 따라, 2015년에는 이에 힘입어 9.9%의 경제성장을 시현하였다. Total사 주도로 탐사를 진행하고 있는 제2 LNG 프로젝트인 Elk-Antelope 가스광구는 향후 파푸아뉴기니의 주요 LNG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Horizon Oil이 Repsol사와 합작으로 Western주에서 추진 중에 있는 가스집합 프로젝트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나, 광물분야에서는 저유가 지속 등으로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물에너지 기업들은 효율성 증대 및 조업비용 감축을 위한 영업통합 정책(Operation Consolidation)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긍정적인 분야는 가뭄으로 생산을 중단하였던 OK Tedi 광산이 3월 운영을 재개하였고, Morobe 광산의 합작프로젝트인 Wafi-Golpu 금-동 프로젝트와 PanAust사의 Frieda 금·구리 개발 프로젝트가 금년도에 특별광업권(Special Mining Lease:SML)을 신청한 점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호주 연방정부 조달시장에서 IT 등 정보통신 분야의 대규모 구매에 참여할 때 외국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중소기업 구매 비율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각각 어떻게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호주 연방정부 조달시장 내 IT 분야의 특정 구매 금액 이상 시 적용되는 중소기업 구매 의무 비율을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호주 연방정부의 IT 분야 진입장벽 및 중소기업 구매 관련 규정을 추출한다.

    • IT 등 정보통신 분야에서 2천만 호주달러 이상의 정부구매에 참여하는 기업은 하드웨어의 경우 구매액의 10%, 소프트웨어의 경우 20%를 호주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해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구매 비율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하드웨어의 경우 구매액의 10%, 소프트웨어의 경우 20%를 호주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해야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드웨어는 10%, 소프트웨어는 20%라는 수치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IT 분야에서 2천만 호주달러 이상의 정부구매에 참여하는 기업은 하드웨어 구매액의 10%, 소프트웨어 구매액의 20%를 호주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IT 등 정보통신 분야에서 2천만 호주달러 이상의 정부구매에 참여하는 기업은 하드웨어의 경우 구매액의 10%, 소프트웨어의 경우 20%를 호주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해야 한다.
  • 하드웨어의 경우 구매액의 10%, 소프트웨어의 경우 20%를 호주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해야 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IT 등 정보통신 분야에서 2천만 호주달러 이상의 정부구매에 참여하는 기업은 하드웨어의 경우 구매액의 10%, 소프트웨어의 경우 구매액의 20%를 호주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