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그러나 특별한 경우 5%와 12.5%의 페널티율이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인의 경우 거주국의 세법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할 경우 5% FBAR 페널티율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며. 제3차 OVDP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동안에 해외계좌 또는 해외자산의 최고금액이 75,000달러를 초과하지 않은 사람은 12.5%의 페널티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제2차 프로그램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 국세청은 납세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외 부동산, 미술품, 보석 등 비금융 자산 (“그 밖의 해외 자산”) 또한 세금 미신고와 관련이 있을 경우 27.5% 페널티 계산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할 것이다. 앞서 말한 5% FBAR 페널티가 적용될 경우 “그 밖의 해외 자산”은 페널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미 국세청이 제시한 페널티 형태와 페널티율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앞으로 일부 또는 전체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해 페널티 형태와 페널티율이 변경될 수 있다. 페널티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납세자는 그 대신 세무조사를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미국 국세청 웹사이트(www.irs.gov)를 보거나 세무전문가와 상의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국적포기세에 관한 법률을 보완하여 2008.6.17.부터 적용되어온 현행 국적포기세는 특정 미국 시민권자 또는 특정 영주권자가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국적포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세계의 모든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여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국적포기일 직전 15년 중 최소 8년 이상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였던 영주권자로서 아래와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고소득자, 대재산가 또는 국적포기전 5년간 미국세법을 충실히 준수했음을 증명할 수 없는 자이다. 다만, 이중국적자 또는 미성년자 중 국적포기일 직전 10년 동안 미국에 연간 30일 이상 체류한 사실이 없는 자 등 사실상의 외국인은 제외한다. 여기서 고소득자는 국적포기일 직전 5년간의 평균 소득세 납부액이 일정 금액(2014년 출국자의 경우 $157,000)을 초과하는 자를 의미하며, 대재산가는 국적포기일 현재 순자산가액(Net Worth)이 $2,000,000 이상인 자를 의미한다.
401(k)제도에 대한 부담금은 과세이연 되었기 때문에 그 급여금은 통상 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이 제도는 독립된 퇴직연금제도가 아니라, 이익분배제도, 금전구입제도, 주식상여제도 등에 결합할수 있는 선택적인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급여 및 상여금을 수령하는 시점에서 일정한도내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것인가 아니면 소득공제할 수 있는 기업연금제도에 대한 연금부담금 형태로 수령할 것인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금이 아닌 연금부담금을 납부하는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를 선택적 이연(elective deferral)이라고 합니다.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조기인출이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로서 59.5세 이전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통상 소득세 이외에 10%의 징벌적인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70.5세에 도달한 경우, 최소 연급급여요건이 충족되므로 다음연도 4월1일까지 연금급여가 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반 소득세율이 10%~15%인 납세자에 대하여는 LTCG에 대해 면세의 특혜가 주어진다. 즉, 일반 소득세율이 15% 이하인 납세자는 이 기간 동안 LTCG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다만, 납세자의 LTCG 소득이 일반소득과 비교하여 15% 세율층을 넘는 LTCG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이 없어도 15%나 20%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느 부부의 2013년 LTCG가 $55,000이었고 다른 소득이 없었다면 15% 세율층에 속하므로 $55,000 LTCG 전액에 대해 면세를 받게 된다. 그런데 이 부부의 LTCG 소득이 $80,000이었다면 $72,500까지는 면세이나, $72,500을 초과하는 $7,500($80,000-$72,500) 에 대해서는 15% 세금인 $1,125을 납부해야 한다.(2013년의 경우 부부 합산보고 납세자의 과세대상 소득, 즉 과세표준이 $72,500을 넘으면 25% 세율층에 속한다.)
양도시 발생한 손실은 다른 양도소득이 있으면 우선 서로 상계한다. 그러고도 순양도손실(Net Capital Losses)이 발생하면 일반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단, 공제 한도액은 연간 $3,000이다(부부 별도신고의 경우 $1,500). 올해에 공제하지 못한 순양도손실은 다음 해 이후로 이월되어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과 먼저 상계하고, 그래도 상계하지 못한 순양도손실은 매년 $3,000을 한도로 일반 종합소득에서 이월공제할 수 있다. 손실을 이월할 때, 단기양도손실 혹은 장기양도손실의 성격이 그대로 남는다. 다음해로 이월하는 장기양도손실은 다음해의 장기양도소득과 먼저 상계하고 나서 다음해의 단기 양도소득과 상계한다. 예를 들어 어느 부부의 2013년 일반 종합소득이 $50,000이라고 가정하고, 그 부부가 2006년에 $20,000에 취득한 주식을 2013년에 $10,000에 양도하여 $10,000의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연간 $3,000을 일반 종합소득 $50,000에서 차감하여 소득세 과세표준($47,000)을 계산한다.
주거용 자택(Principal Residence)을 처분했을 경우 부부공동보고 납세자는 양도소득 $500,000까지, 그 이외의 납세자는 $250,000까지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그 조건은 반드시 지난 5년 사이 2년 이상을 주거용 자택으로 사용해야 한다. 2년 거주 규정은 지속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 지난 5년 동안 아무 때나 24개월 이상을 주거용 자택으로 사용하면 된다. 면세혜택은 거주자뿐만 아니라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어느 부부가 2009년 12월 1일 $300,000에 구입한 주거용 자택을 2013년 11월 30일 $750,000에 처분했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년을 주거용 자택으로 사용했다면 2년 이상 거주 규정을 충족하였으므로 양도소득 $450,000 전액에 대해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상 열거된 자산을 양도할 경우에 과세된다. 이때 자산의 양도란 자산의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열거된 자산을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의 교환, 수용, 공매,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자가 수증자(증여 받는 자)에게 자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자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채무에 상당하는 부분은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므로 증여자는 그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 : 아파트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이용권(관련 주식 포함) 등이다.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경우 모두 과세대상이지만,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주거용 자택을 처분했을 때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거주 기간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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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주거용 자택 처분 시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거주 기간 조건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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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주거용 자택 면세 혜택과 관련된 거주 규정 문구를 추출한다.
- 주거용 자택(Principal Residence)을 처분했을 경우
- 그 조건은 반드시 지난 5년 사이 2년 이상을 주거용 자택으로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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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거주 기간의 범위와 기간을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 지난 5년 사이 2년 이상을 주거용 자택으로 사용해야 한다.
- 지난 5년 동안 아무 때나 24개월 이상을 주거용 자택으로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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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지난 5년이라는 기간 내에 총 2년(또는 24개월) 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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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면세 혜택을 위한 조건은 지난 5년 동안 총 2년(24개월) 이상을 주거용 자택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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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주거용 자택(Principal Residence)을 처분했을 경우
- 그 조건은 반드시 지난 5년 사이 2년 이상을 주거용 자택으로 사용해야 한다.
- 지난 5년 사이 2년 이상을 주거용 자택으로 사용해야 한다.
- 지난 5년 동안 아무 때나 24개월 이상을 주거용 자택으로 사용하면 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반드시 지난 5년 사이 2년(24개월) 이상을 주거용 자택으로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