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자주찾는 균형발전정책 용어사전

uuid
77160185-a1cc-538d-9c2b-6beebbfd9889
content_id
CNTS-00118876474
doc_id
CNTS-00118876474_23
발행기관
지역발전위원회,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발행연도
2017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을 2015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1시장 1특색’이라는 이름으로 각 골목시장의 고유한 개성과 특색을 발굴해 주민생활형 특화시장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위해 마련된 예산은 1년간 210억 원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현장평가와 공단 서류심사를 기반으로 1차로 73개 사업 지원 대상 시장을 선정했다. 2016년 70개 시장, 2017년 57개 시장을 대상으로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3년간 총 200개 시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총 지원예산의 50%는 국비로, 나머지 50%는 지방비로 지원한다. 사업에 선정된 전통시장은 규모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급받아 특성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업종별 맞춤형 교육, 업종 전환자 전문교육, 세무교육 등을 제공해 상인들의 역량 강화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소진공은 상인 스스로가 시장 활성화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상인 회의와 교육을 지원하는 상인기획단 구성을 돕고 있다. 이를 통해 소진공은 시장 상인들의 자생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2000년대 들어서 ‘문화의 세기’가 주창되면서 문화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초반, 지역 간 문화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문화를 통한 지역 분권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러한 관심은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요구로 이어졌다. 특히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체계와 법률적 기반이 부재하다는 의견이 커졌다. 한편 다양한 지역문화의 가치를 계승하여 발현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문화행정체계의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지역문화진흥법은 2004년 12월 초안이 마련되고 지속적인 여론 수렴을 통하여 의원발의로 법 제정이 추진되던 중 폐기되기도 하고 재발의(再 發議) 과정을 거쳐 9년이 흐른 2014년 1월 28일 법이 제정되었다.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법 제1조). 동 법은 지역 문화진흥의 기본원칙과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지역의 생활문화진흥, 문화도시 문화지구의 지정 및 지원,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법 제2조). 동 법의 취지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법 제6조 1항에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 5년 마다 수립・시행・평가하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다.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 지역문화에 있어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기능과 역할은 첫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과 기준 제시, 둘째, 중앙정부와 지역의 정책 거버넌스 형성과 매개를 위한 기본 매체, 셋째, 정책 및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실효성을 발생시키는 정책수단이다. 우리나라는 1983년 UNESCO의 권고에 따라 문화지표를 처음으로 도입한 이래 1995년 민간차원의 문화예술 활동도 포함한 문화지표를 도출하였다. 2005년에는 문화환경 조응, 수용자 중심의 확보, 문화정책과의 연결, 국가통계시스템과의 연계, 문화영역의 확장을 고려하여 새로운 문화지표를 도출하였다. 한편 2012년에 실시한 ‘지역문화 지표개발 및 시범적용’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 및 검토를 통해 문화정책, 문화자원, 문화활동, 문화향유 등 4개의 대분류 이하 총 37개의 지역문화지표를 선정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특별・광역시의 구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도시 포함, 세종시(연기군 제외)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실시했다. 시・군・구 통합 전체 지역문화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 수원시였으며, 군 지역에서는 전라남도 강진군, 구 지역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지역문화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이시가와 현 가나자와시의 경우 창조적 활동, 도시생활, 창조적 도시 인프라, 역사유산・도시환경・쾌적성, 균형 잡힌 경제적 기반, 시민활동, 공공행정 등 7개 영역으로 나누어 문화지표를 개발하였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경우는 문화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시 발전 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표로서 문화영역(문화교육, 투자, 리더십), 문화자산(도시의 미적특징, 공간), 지역민의 참여정도와 성과(창의력, 연계성) 등 3개 측면을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Americans for the Arts는 2012년 미국 내 모든 카운티(county)들의 문화예술생활의 폭, 깊이 그리고 특성에 대한 이해와 비교를 돕기 위해 예술 활동, 자원, 경쟁력, 그리고 지역의 문화 특징 등 4개 영역을 포함한 지역예술지표(Local Arts Index)를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합문화커뮤니티 센터는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밀착형 시설로서, 단순히 건물을 조성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소통과 공존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의 문화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지역별 동호회 활동을 거점으로 도서관, 문예회관 및 마을회관 등을 리노베이션하고, 전문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운영하여 지자체 등의 운영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활동을 통한 생활밀착형 예술 프로그램을 확대할 뿐 아니라 지역 예술가들이 상주・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선순환구조를 형성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역민의 문화여가 향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복합형 커뮤니티센터(공연, 전시, 도서 등) 확보를 위해 2014년 130억 원 예산을 신규 편성해서 문화동호회 활동의 거점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사업단지 유휴공간, 폐 산업시설 등을 문화예술로 재창조하여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14년, 125억 원)’이 추진된 바 있다. 현재 문화산업단지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청주 등 8개 지역을 지정하였으나 부산, 대구, 대전, 부천, 전주는 단지지정 협의단계에서 진흥지구로, 광주는 사업 자체를 전환함으로써 청주와 춘천 등 총 2곳만이 조성・운영되고 있다. 문화산업진흥지구는 총 11곳이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각종 부담금 면제(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 4종) 및 각종 인허가 혜택(공공하수도 공사시행, 하천도로 공사시행 및 점용 등 9종), 세제혜택(취득세・등록세 면세, 재산세 50% 면제 등) 등을 지원하고 있다.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는 2010년 광주 CGI센터권역, 국립아시아문화전당권역, KDB생명빌딩 등 3곳을 지정하였다. 투자진흥지구에 30억 원 이상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 소득세를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혜택과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면제 및 국・공유 재산에 대한 각종 혜택과 시설물 지원, 입지, 투자, 고용, 훈련보조금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11곳의 구체적인 지역 명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11개 지역의 구체적인 명칭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현황과 혜택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문화산업진흥지구는 총 11곳이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 각종 부담금 면제(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 4종) 및 각종 인허가 혜택(공공하수도 공사시행, 하천도로 공사시행 및 점용 등 9종), 세제혜택(취득세・등록세 면세, 재산세 50% 면제 등) 등을 지원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화산업진흥지구가 총 11곳이라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각 지역의 구체적인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다.

    • 문화산업진흥지구는 총 11곳이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에는 문화산업단지(청주, 춘천 등)와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광주 CGI센터권역 등)의 사례는 나와 있으나, 11곳의 문화산업진흥지구 명단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주어진 정보를 결합해도 질문에 답할 수 없다.

    • 현재 문화산업단지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청주 등 8개 지역을 지정하였으나
    •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는 2010년 광주 CGI센터권역, 국립아시아문화전당권역, KDB생명빌딩 등 3곳을 지정하였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11곳의 지역 명칭'은 문맥에 존재하지 않는 정보임을 확인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문맥에 해당 정보가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근거 (evidence)
  • 문화산업진흥지구는 총 11곳이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 각종 부담금 면제(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 4종) 및 각종 인허가 혜택(공공하수도 공사시행, 하천도로 공사시행 및 점용 등 9종), 세제혜택(취득세・등록세 면세, 재산세 50% 면제 등) 등을 지원하고 있다.
  • 현재 문화산업단지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청주 등 8개 지역을 지정하였으나
  •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는 2010년 광주 CGI센터권역, 국립아시아문화전당권역, KDB생명빌딩 등 3곳을 지정하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서 문화산업진흥지구가 총 11곳 지정되어 운영 중이라는 사실과 그에 따른 혜택은 설명하고 있으나, 해당되는 11개 지역의 구체적인 명칭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