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레저선박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던 시기에 레저선박은 모두 선박법에 따라 등록하고 선박안전법에 따라 검사를 받았다. 1999년 2월 수상레저안전법 제정 당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선박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2006년 4월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으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던 것이 2011년 12월 15일자로 총 톤수 20톤 이상인 경우 선박법에 따라 등록한 뒤 선박안전법에 따라 검사를 받고, 20톤 미만인 경우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비교적 완화된 기준의 검사를 한 뒤 등록을 하고 있다. 상기 법률에서 레저선박을 지칭하는 이름은 다양하다. 선박 등록을 규정하는 선박법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해하는 배 종류를 총괄하는 법으로서 ‘기선’과 ‘범선’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선박 등록 시 기재하는 선박용도 코드를 통해 레저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선박용도 코드 기재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선박법에 의한 등록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임의로 판단하여 기재를 하는 편인데 보트나 요트인 경우 대부분 ‘기타선’(99)으로 분류된다.
레저선박의 구매에 따른 이용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국내에서 제작된 레저선박을 구매하여 이용자가 등록하는 방법과 해외 레저선박을 수입해 등록하는 방법이다. 한편, 레저선박의 등록(수상레저기구, 플레저보트)에 있어서 해당 선박의 매매, 명의이전, 폐선 과정에서 동일한 선박인지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은 다소 미흡하다. 선박법에 따른 레저선박의 등록은 선박번호를 통해 해당선박의 이력관리가 가능하지만,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로의 등록은 별도의 선박번호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상술하자면 선박법에 의해 등록한 레저선박(플레저보트)은 선박 등록 신청서에 선박번호나 IMO 번호를 기재하며, 이후 해당 선박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이러한 등록(선체식별번호)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즉,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등록하기 위한 첨부 서류에는 이러한 식별번호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레저선박의 판매나 말소 과정에서 해당 선박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되는 레저선박을 유도선법으로 이양하여 선박(boat)과 선박 외 기구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통일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선박은 유도선법으로 통합하고 수상오토바이 등의 기구만 수상레저안전법에서 관할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총 톤수 대신에 선체 길이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현재 소형선박에 대해 선박법은 톤수로, 선박안전법은 길이로 규정하고 있는데, 향후 소형선박에 대한 기준을 통일할 경우에는 국제적 기준인 길이 규정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길이를 기준으로 구분할 경우 시설 구조변경 등을 통한 톤수 조절 문제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선령 기준에 차이가 있다. 마리나항만법에서는 선령에 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유도선법은 선박안전법 적용 시 20년 이하, 그렇지 않은 경우 목선 및 FRP선박 15년 이하, 강선 20년 이하 등으로 유선사업에 이용되는 유선의 선령을 제한한다. 해운법은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이용되는 여객선의 선령 기준을 20년 이하로 제한한다. 수상레저안전법은 선령 기준이 없다.
레저선박을 이용한 사업으로는 유도선법, 해운법, 수상레저안전법, 마리나항만법 등이 있다. 유도선법과 해운법은 선박을 이용한 이동 및 선박 내 유락 행위에 초점을 다루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레저선박을 이용한 이동보다는 선박을 이용한 레저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운항 중인 선박 내 유락 행위에 관한 규제가 없다. 마리나선박 대여업은 플레저보트나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선박의 유락 또는 레저 행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레저 행위 및 유락 행위에 관한 규제가 없다. 이처럼 레저선박 관련 사업법이 다양하고 영업 행위가 서로 배타적이지 않아 관리제도상에 허점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각 사업법에서 제한하는 총 톤수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자가 절세 등을 목적으로 영업 행위에 가장 유리한 법에 따르기로 하고 선박시설을 취사선택해서 구조변경을 할 경우 안전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각 사업법에서 제한하는 선령 기준에 차이가 있고 특히 선령 제한이 없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이용에 안전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레저선박을 이용한 다양한 사업법에 따른 관리제도에서 이슈를 야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박 구분 기준 특히, 총 톤수 규정에 차이가 있다. 레저선박 관련 사업법은 각기 다른 총 톤수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선박을 규정한다. 마리나항만법상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할 수 있는 선박 기준은 현재 5톤 이상이지만 2016년 10월 20일에 열린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 결과, 앞으로는 2톤 이상으로 완화될 계획이다. 유도선법상 유선사업을 할 수 있는 선박은 총 톤수 5톤 이상이거나 5톤 미만이면서 승객 정원 13명 이상인 선박이지만 영업구역이 2해리 이상인 경우 톤수 및 승객 정원에 상관없이 허가를 받는다. 해운법상 내항 여객운송사업을 하기 위한 여객선 보유량은 총 톤수 합계 100톤 이상이다. 문제는 총 톤수 20톤 전후의 레저선박이 유도선법에 따른 사업용 플레저보트 혹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사업자는 관련 규정 전반을 고려해 사업에 가장 유리한 사업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선박시설을 취사선택하여 총 톤수를 임의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것은 선박의 복원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 역시, 수상레저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선박에 대한 문제이므로 레저선박을 유도선법이나 해운법 등 다른 법률에서 관할하도록 통합하거나 유도선법이나 해운법 수준으로 선원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선원 기준에 차이가 있다. 유도선법상 선원은 1명 이상, 승선 정원 20명 이상인 경우 2명 이상이며 선원은 선박직원법이나 수상레저안전법 등에 따른 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해운법상 운항관리자는 선박직원법에 따른 자격과 승선경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내항 여객운송사업을 할 경우 수석안전관리책임자 및 선임안전관리책임자에 관한 자격기준 및 인원이 명시되어 있다. 수상레저사업법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 무면허조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허용하는 경우만 명시하고 있다. 마리나항만법상 마리나선박 대여업은 대여업자와 종사자의 인력기준은 있지만 선원 기준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다.
레저선박을 이용한 사업법이 유도선법, 해운법 등으로 세분화되는 반면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사업법은 수상레저기구의 검사 등록을 관할하는 수상레저안전법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수상레저사업은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거나 수상레저활동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을 말한다.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 내수면인 경우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며 유효기간은 10년이다. 수상레저사업을 시행하는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국민안전처 장관으로부터, 내수면인 경우 관할 시 도 지사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동력수상레저기구인 경우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수상레저사업자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시, 선박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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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과정에서 선박의 진위 여부 확인이 어려운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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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선박법과 수상레저안전법의 등록 방식 및 식별 수단의 차이를 추출한다.
- 선박법에 의한 등록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임의로 판단하여 기재를 하는 편인데 보트나 요트인 경우 대부분 ‘기타선’(99)으로 분류된다.
- 선박법에 따른 레저선박의 등록은 선박번호를 통해 해당선박의 이력관리가 가능하지만,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로의 등록은 별도의 선박번호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이러한 등록(선체식별번호)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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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동력수상레저기구의 식별 체계 부재와 관련된 문구를 선택한다.
-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로의 등록은 별도의 선박번호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이러한 등록(선체식별번호)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등록하기 위한 첨부 서류에는 이러한 식별번호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레저선박의 판매나 말소 과정에서 해당 선박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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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선박법은 선박번호를 통해 이력 관리가 가능하지만,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는 별도의 선박번호나 선체식별번호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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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식별번호 체계의 부재가 진위 확인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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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다.
근거 (evidence)
- 선박법에 의한 등록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임의로 판단하여 기재를 하는 편인데 보트나 요트인 경우 대부분 ‘기타선’(99)으로 분류된다.
- 선박법에 따른 레저선박의 등록은 선박번호를 통해 해당선박의 이력관리가 가능하지만,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로의 등록은 별도의 선박번호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이러한 등록(선체식별번호)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로의 등록은 별도의 선박번호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등록하기 위한 첨부 서류에는 이러한 식별번호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레저선박의 판매나 말소 과정에서 해당 선박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시에는 별도의 선박번호를 부여하지 않으며, 등록을 위한 첨부 서류에 선체식별번호와 같은 식별번호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