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그런데 형사정책 분야에서의 적폐 청산과 사법기관 개혁을 위한 분석・연구는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의 본분(本分)에 속하는 일이므로 부패권력과 적폐세력에 의해 국가시스템이 붕괴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에서 국책연구기관이라고 해서 열외(列外)일 수는 없을 것이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일 수도 있지만, 권력의 사유화와 부정부패, 민주주의 파괴와 각종 사회경제적 적폐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구해내기 위하여 국가권력의 사유화로 붕괴된 국정운영을 개편하고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형사사법시스템 및 형사사법기관의 개혁’, 즉 “사법개혁”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2016년 12월 9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서 국내외적 정책환경이 급변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사법개혁 연구의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법제도연구실을 사법개혁연구실로 변경하는 직제 개편을 지체 없이 단행하였고, 개혁 성향이 강한 젊은 연구자를 중심으로 부서를 새로이 편성하였다.
하지만 국민이 아니라 유관기관만 바라본 연구중립성은 개혁을 갈망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역시 변화할 필요가 있고, 그런 만큼 사법개혁 연구의 주관부서로서의 사법개혁연구실 신설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필요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사법개혁 연구를 위해서는 관련 연구 콘텐츠뿐만 아니라 전문성있는 숙련인력도 필요할 것인데, 젊은 연구자를 중심으로 부서를 편성한 만큼 열의만큼의 연구역량이 아직 충분치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현재의 연구성과와 인력으로는 사법개혁 추진과정에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소외될 우려가 있다는 내부의견도 있었고, 실제로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공동개최한, 2회에 걸친 사법개혁 현안 관련 학술 세미나에서 정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소속의 연구자는 아무도 발표자로 나설 수 없었다. 더 나은 적격자가 있다면 사법개혁 추진과정에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소속의 연구자가 소외되더라도 중요한 일은 아니겠지만, 1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되어야 하는 사법개혁 연구의 특성상 향후 사법개혁연구실이 추진하는 개혁과 제의 신뢰도와도 상관되는 문제인 만큼 이러한 우려들부터 불식시켜야만 했다.
1987년부터 다양한 사법개혁 논의들이 있어 왔으며 이 가운데 법원개혁 과제로는 법조일원화 실시, 양형기준법 제정 및 영장항고제 도입, 대법관 증원 및 구성 다양화, 판결문공개, 법관평정강화 및 연임제 실질화 등이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사법개혁 내지 법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의 민주화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실질적 개혁이다. 사법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사법과정이 국민에 대하여 열려 있을 뿐 아니라, 국민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사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하며, 법관의 법판단과 그 전제가 되는 법의 해석이 시민사회의 다양한 가치들을 반영하여 이루어지고 또 수정되고 변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약 90%에 해당하는 판사들이 사법행정권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하고 있고, 약 97%에 해당하는 절대 다수가 현재의 사법행정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어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설문결과를 볼 때 법원의 민주화는 매우 중요하다.
이 조사가 각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이며,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른 기관에도 높은 점수를 주지 않은 경향이 있다는 점을 생각하더라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법부는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점을 생각할 때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저하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민의 신뢰는 독립된 사법부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때 이루어진다. 사법부의 독립이 강조되는 것은 독립된 사법부만이 법의 지배에 근거하여 공평한 정의를 이룰 수 있고 그 때문에 인권과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으로부터 사법부가 독립되고 공평한 태도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신뢰를 얻어야 한다.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은 법원 자체의 연구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판 당사자가 되면 잘 모르는 절차와 비용부담 등으로 불신이 싹트게 되고 신뢰가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사결과 법원의 재판을 접한 경우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것을 볼 때 실제의 사법부의 모습을 제대로 국민에게 알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형사재판 당사자의 경우 변호인이 있는가 여부에 따라 재판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달리 나타나고 있는데, 변호인이 있는 당사자가 변호인이 없는 당사자보다 실제 재판절차가 더 공정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재판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오히려 법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다고 하는 것처럼 직접 접할수록 신뢰가 높아지고 있다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도 적지 않으나 국민은 법원에 대한 신뢰는 전반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형사사법 절차에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형사사법에 있어서 시민참여’는 형사사법시스템의 주인으로서, 국민에 의한 사법행정의 견제와 감시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 점을 환기하기 위하여 경찰, 검찰, 법원 등 형사사법기관별로 수사 – 기소 – 공판 단계 및 조직 운영에 있어서의 시민참여 제도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았고, 참여시민의 역할과 범위를 대표자, 당사자, 유권자로 구분하여 각각의 경우에 어울리는 선진 외국의 제도를 종합 정리하였다. 다만 연구 여건상 모든 시민참여 제도를 검증할 수는 없으므로 시민참여를 통한 검찰 견제 기구로서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검찰시민위원회’를 미국의 기소대배심 제도와 일본의 검찰심사회 제도와의 관련 하에 심층적으로 검증하여 제도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사법개혁의 현안과제를 발굴하고, 그 쟁점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법개혁은 단순히 제도를 개선하거나 권한을 조정하는 과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는 종국적으로는 ‘신뢰’(信賴)의 문제이며, 어떤 개혁방안을 안출해내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신뢰는 형사사법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각성(覺醒)하여 쌓아나가야 한다는 점을 환기하며, 글을 맺는다.
나아가 ‘검찰(기소)의 공정성 확보방안’과 관련해서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제도의 기본원칙인 국가소추주의,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에 기반한 검찰 기소권을 통제하기 위한 재정신청 제도, 검찰항고 제도 및 검찰시민위원회 제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검찰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선진 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독일의 기소강제절차와 일본의 검찰심사회 제도를 살핌으로써 재정신청제도의 확대 문제, 검찰시민위원회의 법제화 및 확대 문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기소법정주의 도입 문제 등에 관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한편, 검찰,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논의하면서 법원과 법관의 독립, 즉 사법부의 독립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므로 ‘법원개혁 방안’은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중심으로 법원의 관료화 문제, 법관의 독립성 문제, 법관의 직무윤리 문제 등을 분석하는 한편, 헌법상의 특수법원인 군사법원의 문제점을 함께 살폈다. 이를 통해 법원의 민주화, 사법 독립, 대법원장 임명과 대법관 임명・구성의 다양화, 법조윤리의 회복, 법관 독립의 강화, 상고심 재판의 충실화, 관할관・심판관 제도의 개선 등 법원개혁을 위한 여러 방안의 방향성을 검증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사법개혁의 관점에서 법원의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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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사법개혁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법원의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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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법원의 민주화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사법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사법과정이 국민에 대하여 열려 있을 뿐 아니라, 국민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사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하며, 법관의 법판단과 그 전제가 되는 법의 해석이 시민사회의 다양한 가치들을 반영하여 이루어지고 또 수정되고 변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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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법원의 민주화에 필요한 세 가지 핵심 조건을 선정한다.
- 사법과정이 국민에 대하여 열려 있을 뿐 아니라
- 국민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사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하며
- 법관의 법판단과 그 전제가 되는 법의 해석이 시민사회의 다양한 가치들을 반영하여 이루어지고 또 수정되고 변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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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세 가지 조건을 결합하여 법원 민주화의 요건을 논리적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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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사법 과정의 개방성, 국민의 참여 확대, 시민사회의 가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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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사법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사법과정이 국민에 대하여 열려 있을 뿐 아니라, 국민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사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하며, 법관의 법판단과 그 전제가 되는 법의 해석이 시민사회의 다양한 가치들을 반영하여 이루어지고 또 수정되고 변화할 필요가 있다.
- 사법과정이 국민에 대하여 열려 있을 뿐 아니라
- 국민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사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하며
- 법관의 법판단과 그 전제가 되는 법의 해석이 시민사회의 다양한 가치들을 반영하여 이루어지고 또 수정되고 변화할 필요가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사법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사법과정이 국민에게 열려 있어야 하며, 국민이 사법과정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법관의 법 판단과 그 전제가 되는 법 해석이 시민사회의 다양한 가치들을 반영하여 이루어지고, 필요에 따라 수정되고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