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제10 순회항소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그 출력문서는 “Stavron”이 피고인임을 확인해주는 강력한 정황증거임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Stavron”은 비밀요원에게 그의 진짜 이름이 “B. Simpson”이라고 말하였고, Simpson의 집 주소와 일치하는 집주소를 알려주었고, 인터넷에 등록된 Simpson의 계정으로부터 접근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경찰은 비밀요원이 “Stavron”에게 보냈던 이름, 주소, 전화번호의 리스트 기록들을 Simpson의 집에서 발견하였다. 따라서 검찰은 제출된 증거가 피고인이 “Stavron”임을 확인하는 데 충분하고, 그 출력 문서는 진정성이 입증되었다. United States v. Safavian 판결에서 피고인인 공무원과 로비스트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의 진정성과 관련하여 법원은 연방증거법 제901(b)(4)에 의해서 독특한 특성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이름이 표시된 것으로 그 진정성을 확인 하였다. 그리고 Simpson 판결과 마찬가지로 제9 순회항소법원은 채팅기록 출력문서를 정황증거로 받아들였다.
몇몇 판결에서는 특정 시 인터넷 웹상에 나타난 컨텐츠에 대한 진정성을 중요하게 다뤘다. 웹페이지의 출력물에 인터넷 주소(Uniform Resource Locator,URL)와 출력날짜가 찍혀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 법원은 웹사이트 상에 나타난 이미지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자의 증언을 일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갖고 있는 자의 진술서(statement) 또는 선서진술서(affidavit)가 요구되는데, Homestore.com, Inc. Securities Lit. 판결에서 법원은 Homestore의 웹 마스터 또는 웹페이지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 자로 한정하였다. 특정날짜와 시간에 웹사이트를 본 수사관의 증언은 웹사이트의 출력물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는 데 충분하다.
어떤 소송당사자들은 인터넷 아카이브(Internet Archive)에 저장된 웹페이지상의 컨텐츠를 증거로 제출하기도 하였다. 인터넷 아카이브는 Wayback Machine(웹 기록 보관소)라고 불리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Wayback Machine은 사용자가 방문한 과거 웹사이트를 자동적으로 기억(복사)하였다가 보여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 Wayback Machine으로부터 획득한 정보에 관한 판단을 해 온 여러 법원에서는 인터넷 아카이브 운영에 대한 증언으로 충분하다거나 거증책임자(proponents)가 특정 웹페이지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자로부터 얻은 증언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는 의견과는 다른 입장을 취하였다. 법원은 “아카이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인터넷 아카이브의 직원은 웹페이지가 아카이브로부터 검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인터넷 아카이브 직원이 아카이브 컨텐츠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면 그의 선서진술서(affidavit)는 인터넷 아카이브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웹페이지를 검색하였음을 입증하는 데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웹페이지 컨텐츠에 대한 진정성은 인터넷 아카이브 보다는 오히려 웹 호스트의 증언이 요구된다.
전자적 기록이나 다른 증거의 허용을 신청하는 당사자(거증책임자)는 반드시 그것이 진정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즉 연방증거법 제901(a)에서 “증거 신청자(거증책임자)는 그가 진정하고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 원본인 것과 같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여야만 한다.” 거증책임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 증거가 진정하고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대신에 훗날 상대방의 반대신문을 전제로 하고, 증거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채부결정기준들(threshold preliminary standards)을 통과해야 한다. 그리고 일단 증거채부결정기준을 통과한 증거는 그 후 증거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사실판단자(the fact finder)에게 달려있다. 즉 법정에 증거를 현출 하기 전에 증거채부결정기준을 통과해야만 진정성이 인정되어 증거로 현출될 수 있고, 법정에 증거로 현출된 후에는 반대 당사자의 반대신문을 통하여 사실판단자가 현출된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한다.
컴퓨터로 생성된 기록 또는 컴퓨터 처리에 의해 산출된 기록에 대한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입증책임자(proponent)는 그러한 결과가 산출되었던 절차나 시스템을 기술하는 증거, 그 절차와 시스템이 정확한 결과를 산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출하여야만 한다. 검찰은 영장에 의해 적법절차에 따라 기록들을 찾았고 피처분자에게 기록들에 관한 질문을 충분히 제공하였음을 입증하는 책임을 진다. 이에 더하여 컴퓨터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해줌으로써 사실판단자(the finder of fact)로 하여금 기록의 확실성(soundness)과 관련성(relevance)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프로그램 사용자는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업무과정과 같이 프로그램을 구동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컴퓨터 프로그램의 관련성을 입증 할 수 있다. 반면 전문가 증언은 전문기술이나 컴퓨터프로세스의 관련성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컴퓨터 기록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일반 기록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같다. United States v. Simpson 판결에서 피고인측 변호인은 전자적 증거에 대한 진정성 요건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기각하였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기록의 진정성을 증언하는 증인에게는 특별한 자격이 요구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판결에서 법원은 증인이 증인 스스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컴퓨터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요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대신에 증인은 사실과 관련하여 직접 경험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예컨대 데이터가 무엇인지, 어떻게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획득하였는지, 그리고 증인의 업무가 획득한 데이터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 등이다.
최근 컴퓨터, 외장형 디스크 등 각종 정보저장매체를 이용한 정보저장이 일상화되어 각종 범죄수사에 있어 중요 증거가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디지털화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사소송법은 1961년 ‘종이문서’에 대해서만 예상한 증거능력 규정을 두고 있어 수사 및 재판 실무상 여러 어려움과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회는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전자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전자적 증거는 서류로 된 증거와 달리 고도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어 기술적 방법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점을 법률안에 반영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디지털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에 대하여 원진술자에 의한 진정성립 인정 외에 디지털 포렌식 조사관의 증언 등 제3자의 진술 또는 그 밖의 객관적 방법으로도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인터넷 아카이브(Internet Archive)의 Wayback Machine을 통해 획득한 정보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법원이 요구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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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인터넷 아카이브의 Wayback Machine을 통해 얻은 정보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법적 요건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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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인터넷 아카이브 및 Wayback Machine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 내용을 추출한다.
- 인터넷 아카이브는 Wayback Machine(웹 기록 보관소)라고 불리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법원은 “아카이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인터넷 아카이브의 직원은 웹페이지가 아카이브로부터 검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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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진정성 입증을 위한 구체적인 주체와 방법이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아카이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인터넷 아카이브의 직원은 웹페이지가 아카이브로부터 검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 인터넷 아카이브 직원이 아카이브 컨텐츠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면 그의 선서진술서(affidavit)는 인터넷 아카이브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웹페이지를 검색하였음을 입증하는 데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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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법원은 특정 웹페이지에 대한 지식을 가진 자의 증언을 반드시 요구하지는 않지만, 아카이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지식을 가진 직원이 검색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함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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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아카이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지식을 가진 직원이 웹페이지가 아카이브로부터 검색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해당 직원의 선서진술서가 충분한 입증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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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인터넷 아카이브는 Wayback Machine(웹 기록 보관소)라고 불리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법원은 “아카이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인터넷 아카이브의 직원은 웹페이지가 아카이브로부터 검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 아카이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인터넷 아카이브의 직원은 웹페이지가 아카이브로부터 검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 인터넷 아카이브 직원이 아카이브 컨텐츠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면 그의 선서진술서(affidavit)는 인터넷 아카이브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웹페이지를 검색하였음을 입증하는 데 충분하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아카이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인터넷 아카이브의 직원이 해당 웹페이지가 아카이브로부터 검색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때 해당 직원이 아카이브 컨텐츠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면, 그의 선서진술서(affidavit)를 통해 웹페이지를 검색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