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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집 2017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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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69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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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69890_76
발행기관
법제처 법령해석국
발행연도
2018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도로법」 제10조 각 호에서는 도로의 종류를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을 포함함, 제1호),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을 포함함, 제2호), 특별시도・광역시도(제3호), 지방도(제4호), 시도(제5호), 군도(제6호), 구도(제7호)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道)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해당 지역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지방도를 지정・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島嶼),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을 연결하고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도 중에서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군공항이전법 제6조제2항에서는 선정위원회의 위촉위원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이전부지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서는 지원위원회의 위촉위원에 관하여 군사시설이전 관련 지원사업에 관하여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4호 및 제16조제2항제4호에서는 각각 선정실무위원회와 지원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에 관하여 공항시설 또는 군사시설의 이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군공항이전법령에서는 공항시설・군사시설의 이전 또는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각 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일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아니 된다는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항시설・군사시설의 이전 또는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 해당한다면 그 사람이 지방의회 의장 또는 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촉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은 국가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 국가 소속 기관에 자발적으로 금품 등을 기탁하는 경우, 국가 소속 기관은 기부금품법에 따라 금품 등을 접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기부금품법은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같은 법 제4조에서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국가 등은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국가 등은 원칙적으로 이를 접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 등이 자발적으로 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가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 자발적으로 금품을 기탁하는 경우에도 기부금품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에서는 “민간개발자”란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개인이나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서는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함)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함)을 「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민간개발자인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에서는 “민간개발자”란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개인이나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서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함)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조성계획(관광지나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만,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고(제2조제2항), 같은 법은 원칙적으로 학교법인만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3조), 학교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의 경우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는 목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제6조제1항),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법령에 정해진 사항이 기재된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등(제10조제1항), 학교법인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법인은 개별 법률인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특수한 목적을 갖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수료 부과 규정은 특정인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가 수행한 역무에 대한 비용을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구체화한 규정으로서, 공공기관의 공적인 부담을 줄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각종 신청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공적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데(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2헌마167 결정례 참조), 영화상영관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는 경우 징수하는 수수료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각 영화상영관이 영화비디오법령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었는지를 살펴 등록증을 교부하게 되는 것이므로 결국 그 역무 수행에 대한 비용이라고 할 것이고, 등록 또는 변경등록 대상이 되는 영화상영관의 수가 증가할수록 그 역무 수행에 따른 비용도 증가한다고 할 것인바, 2개 이상 영화상영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이 영화비디오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하나의 서식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다수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이므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 수수료는 서식의 수가 아닌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의 단위인 영화상영관의 수를 기준으로 징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학교법인이 「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에서 규정하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학교법인이 관광진흥법상 민간개발자의 범주인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포함되는지 판단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관광진흥법상 민간개발자의 정의와 학교법인의 정의를 추출한다.

    • 「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에서는 “민간개발자”란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개인이나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서는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학교법인의 특수성을 나타내는 법적 근거들을 선택한다.

    •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고
    • 학교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의 경우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는 목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 학교법인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학교법인은 일반적인 민법상 법인과 달리 사립학교 설치 및 경영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 및 운영되는 법인임을 결합한다.

    • 학교법인은 개별 법률인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특수한 목적을 갖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학교법인은 특수 목적 법인이므로 관광진흥법상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에서는 “민간개발자”란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개인이나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서는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고
  • 학교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의 경우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는 목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 학교법인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 학교법인은 개별 법률인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특수한 목적을 갖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 「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학교법인은 「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의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의 설치 및 경영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법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