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다음으로 유치원 교육은 대부분 취학전 1년간은 정부가 기본 교육비를 부담하고, 부모는 교육에 소요되는 물품과 특별활동 비용을 부담한다. 유아교육 등록률 95% 수준 달성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교육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많다. Tasmania 주와 Northern Territories 주는 무상으로 교육하고, 그 이외 지역은 부분적으로 비용을 지불한다. South Australia 주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3시간씩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3개월로 구성된 학기당 40~50달러 정도의 정해진 비용을 낸다. 준비반(Pre-entry), 놀이그룹 (Play-group), 일시보육(Occasional Care) 등은 하루나 시간단위로 비용을 책정한다. South Australia 주는 2005~2006 회계연도의 경우 유치원 아동 1인당 정부재정이 연 5,700달러 정도가 투입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OECD(2006)는 전체적으로 유치원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22%만을 부모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호주는 보육료를 규제하지 않는데(OECD, 2002), 시설에 따라서 보육료 편차가 크다. 2006년 보육 서비스 실태조사(Survey on Child Care Services) 결과 종일제보육시설 보육료는 주당 평균 보육료는 233달러로 조사되었다. 대체로 공공과 사립 보육시설의 보육료 차이는 없고, 이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시설별 차이는 있어서 170달러 미만에서부터 260달러 이상까지 넓게 분포한다. 호주는 보육인력에 대하여 교육과정을 통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일부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업자격기준에 의하여 자격을 인증하는 제도를 채택하였다. 호주는 지방자치제가 발달된 국가로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은 주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대학에서의 교육과정도 대학에 따라 보육대상연령 기준이 아동연령 0~8세, 3~8세, 0~15세 등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실습시간과 실습처 선정, 캠퍼스 위주의 교육과 원거리 교육 등 교육전달의 방법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이 캠퍼스 내 강의와 원거리 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며, 최근 3년제에서 연구과정이 강조되는 4년제“honours”제도를 채 택하는 대학이 늘어가고 있다.
한편 1970년 말에서 1980년대 초에 걸쳐 기술교육전문대학(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 TAFE)에 보육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이 신설되기 시작했는데, 전문대학에서 1년 과정을 끝내면 Certificate를 받게 되고, 2년의 과정을 끝내면 준학사에 해당되는 Diploma를 받게 된다. 전문대학의 보육 과정은 가정보육, 시설보육, 방과후보육 및 연습생(traineeship)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연습생 1년 과정의 경우 1,045시간의 현장실습과 390시간의 학과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호주 정부는 그 동안 보육 현장에서 장기적으로 업무를 해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호주의 국립훈련원(the National Training Board)에서 1단계에서 8단계까지의 경력 인증 척도를 개발하여 보육 직업 자격증(Australian Vocational Certificates)을 수여하였다. 경력에 따라서 1~6단계까지는 초급에서 2급까지 보육교사 자격증을, 그 이상 단계는 1급에 해당하도록 하여 대학졸업자에 준하는 전문가의 자격을 인정한 것이다.
보육시설 종사자는 전체적으로 88.6%가 계약에 의해서 고용되는데 78.1%가 1차 계약이다. 인력의 1.1%는 자원봉사 인력이다.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35~40시간 풀타임 종사자가 33.6%이고 장시간 파트타임(30~34시간)이 29.3%, 9시간 미만이 29.6%, 41시간 이상이 7.5%이다. 근로자의 69.8%가 영유아 보육 및 교육 관련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14%가 3년 이상 대학 자격자이다. 또한 26.6%가 보육시설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 있다. 특히 일시보육 근무자의 44.1% 가 10년 이상 경력자이다. 1년 미만이 9.2%이고 9.3%가 현직에 10년 이상 일하는 인력이다. 특히 10년 이상은 가정보육 근무자의 24.7%이다. 45.0%가 현직에서 3년 이상 계약관계를 유지하는 인력이다. 근무자들은 88%가 그들의 현재 직업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51.7%가 근무조건과 급여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80.3%가 12개월 기간 동안 이 직업에 종사하겠다고 했다. 이들의 30.8%가 현재 학업을 병행하고 있다. 급여 수준은 연간 유치원 종일제 근로자가 52,000달러, 보육시설은 31,200~51,999달러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 소외지역이나 원주민을 대상으로 몇몇 특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탄력적 서비스(Flexible Services)는 농촌 및 벽지를 중심으로 종일보육, 방과후보육, 일시보육, 이동보육, 농장보육, 24시간 보육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된다. 보육이 필요한 시간은 부모와의 협의하에 결정한다. 원주민 아동의 문화적·사회적·발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기능 원주민 아동 서비스(Multifunctional Aboriginal Children's Services)를 제공하고, 소외지역을 이동하며 아동을 보육하거나 같이 놀아주는 서비스(Mobile Children's Services)가 있다. 이는 일시보육, 휴일보육, 놀이집단, 이야기 들려주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장난감이나 비디오를 대여해주기도 하고, 건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주변의 아동들과 같이 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원주민에게 놀이집단과 같은 초기 학습과 영양 서비스도 제공한다.
호주 보육당국은 입소 우선순위 지침(Priority of Access Guideline)을 정하고 있다. 입소 1순위는 위험에 처하거나 방임 또는 학대를 받는 아동이고, 제2순위는 부모가 취업 중으로 정부가 요구한 취업, 교육 및 훈련 기준을 충족시키는 아동이고, 제3순위는 그 이외 아동이다. 이러한 기준 안에서도 원주민, 장애인 포함 가족 아동, 가구소득 기준이 2013~2014년 41,902달러 이하이거나 당사자나 그 배우자가 소득보장 급여를 받는 가족의 자녀, 비영어권 가족의 자녀, 사회적으로 소외된 가족의 자녀, 한부모 가족 자녀 등에게 우선순위를 준다. 보육시설에서는 보육시설을 다니고 있는 3순위 아동에게 새로 입소 하여야 하는 제1, 2순위 아동을 위하여 자리를 비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에 입소할 당시에 부모에게 보육시설이 이러한 정책을 따른다는 것을 공지해야 하고, 그리고 최소한 14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 이외에 방과후보육은 초등학생이 우선이고, 기업이 지원하는 보육시설은 피고용자의 아동이 입소 우선순위를 갖는다.
새로운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평가제 절차는 6단계로 구분하였고,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20주이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1단계는 국가 품질관리기관에서 평가를 위해 인가받은 보육·교육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정하여 방문·평가한다는 공지를 보낸다. 동시에 담당자는 해당 기관의 종전 평가인증 기관의 인증과 관련된 준수 이력, 서비스, 정보 등을 분석한다. 평가 대상으로 통보 받은 인가된 보육·교육 제공자는 6주 초에 품질 개선 계획(Quality Improvement Plan)을 국가 품질관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계획은 자체평가 결과와 평가결과에 따른 장점과 개선을 요하는 부분을 명시한 품질개선계획 과정을 포함한 문서이다. 이외에도 서비스의 철학을 포함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호주 보육당국의 입소 우선순위 지침에 따라, 보육시설이 기존에 재원 중인 3순위 아동에게 퇴소를 요구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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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호주 보육당국의 입소 우선순위 지침 중 3순위 아동이 1, 2순위 아동을 위해 자리를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서의 필수 조건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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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입소 우선순위 체계와 3순위 아동에 대한 퇴소 요구 관련 규정을 추출한다.
- 입소 1순위는 위험에 처하거나 방임 또는 학대를 받는 아동이고, 제2순위는 부모가 취업 중으로 정부가 요구한 취업, 교육 및 훈련 기준을 충족시키는 아동이고, 제3순위는 그 이외 아동이다.
- 보육시설에서는 보육시설을 다니고 있는 3순위 아동에게 새로 입소 하여야 하는 제1, 2순위 아동을 위하여 자리를 비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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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퇴소 요구 시 지켜야 할 구체적인 절차와 공지 의무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에 입소할 당시에 부모에게 보육시설이 이러한 정책을 따른다는 것을 공지해야 하고, 그리고 최소한 14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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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3순위 아동의 퇴소 요구 조건은 두 가지로, 첫째는 입소 당시 정책 준수 여부를 공지하는 것이고, 둘째는 최소 14일 전 사전 통보를 하는 것이다.
- 처음에 입소할 당시에 부모에게 보육시설이 이러한 정책을 따른다는 것을 공지해야 하고
- 최소한 14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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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입소 시 정책 준수 사항을 부모에게 공지하고, 퇴소 요구 시 최소 14일 전에 알려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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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입소 1순위는 위험에 처하거나 방임 또는 학대를 받는 아동이고, 제2순위는 부모가 취업 중으로 정부가 요구한 취업, 교육 및 훈련 기준을 충족시키는 아동이고, 제3순위는 그 이외 아동이다.
- 보육시설에서는 보육시설을 다니고 있는 3순위 아동에게 새로 입소 하여야 하는 제1, 2순위 아동을 위하여 자리를 비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에 입소할 당시에 부모에게 보육시설이 이러한 정책을 따른다는 것을 공지해야 하고, 그리고 최소한 14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
- 처음에 입소할 당시에 부모에게 보육시설이 이러한 정책을 따른다는 것을 공지해야 하고
- 최소한 14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보육시설은 처음에 아동이 입소할 당시에 부모에게 해당 정책을 따른다는 사실을 공지해야 하며, 퇴소를 요구할 경우에는 최소한 14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