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지방정치에서의 여성 과소대표에 대한 원인으로는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이 지방의회의원선거제도와 지방자치제도이다. 우선 일본 지방의회는 47개 도도부현(道都府懸)의 광역의회와 1,747개 시정촌(市町村)의 기초의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거제도는 기본적으로 소수대표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선거구는 도도부현의 경우, 군(郡)과 시(市) 구역이 선거구가 되며, 시정촌의 경우는 시, 정, 촌 각각이 선거구가 된다. 단, 기초의회의 경우 조례에 의해 선거구를 증설할 수 있다. 일본의 지방의회의원 정수에는 ‘조례정수제도’가 도입되어 인구구분에 따라 정수의 상한이 정해져 있고 그 상한 내에서 각 의회가 조례로 정수를 정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인구비율에 따라 대선거구와 소선거구가 혼재되어있다.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지금까지 주장해 온 것은 ‘후보가 될 권리’였고, 법・제도 개선을 통해 각 정당의 공천에 적극적 조치를 관철해왔다. 할당제와 같은 적극적 조치의 제도적 지원 없이 여성의 정치진입은 선진국조차 쉽지 않았고, 한국 역시 할당제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여성 정치참여 확대가 가능했다. 특히 1990년대는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민선 지방선거가 시작되면서 생활정치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욕구가 대두되고, 여성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분출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여성운동은 지방자치의 부활을 계기로 지방의회에 여성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운동과 함께 선거 시기에는 ‘참여정치’ 차원의 개입을 시도했다(오유석・김은희, 2010). 이는 한정된 국회의원에 비해 보다 광범위한 여성을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와 함께 여성이 참여하는 생활정치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의 접근이기도 하였다.
일본 네트운동의 성장과 지방의회 여성의원 비율의 증가는 무엇보다 여성차별철폐협약 비준운동과 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의 이행을 촉구하는 여성운동에 힘은 바 크다고 하겠다.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비준을 위한 국내법 정비의 일환으로 무산될 위기에 있던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을 성사시키면서 일본 여성운동은 젠더평등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여성의 공적영역에의 진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의식을 개선시켰다. 특히 1995년 베이징여성회의에서 채택된 베이징행동강령이 여성의 완전한 정치참여를 중요한 젠더평등의 목표로 강조하면서 이후 일본 여성운동은 여성후보육성운동에 나서고 1999년 통일지방선거에서 여성의원 50% 목표를 내걸고 98년에 ‘99여성과 정치캠페인’을 조직했다. 전국적으로 전개된 정치캠페인 운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한 것은 1997년에 설립된 ‘여성연대연금’이었다(岩本 2001, 21-22).
좀처럼 1∼2%대를 벗어나지 못하던 지방의회의 여성의원 비율이 1980년대 들어서면서 증가하기 시작하고, 9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서는 큰 폭의 성장을 보였다. 이러한 증가는 전국네트의 성장과 궤를 같이한다. 전국네트는 대리인운동을 전개하는 지역정당의 네트워크이며 대리인 운동은 기성정당의 정치가에 의한 정치가 정치권력을 독점해온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소비자, 납세자, 생활자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생활자 한사람, 한사람의 정치 참여를 대리하는 대리인을 의회로 보내는 운동을 말한다. 이러한 대리인운동은 다음 3가지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첫째는 의원순환제이다. 네트의원은 길어도 3기 12년으로 교체된다. 이는 의원의 직업화, 특권화를 방지하고 참가 층을 확대시키기 위해서이다.
혁신지자체와 생활정치의 후퇴와 더불어 전국적인 반 젠더 담론의 확산 및 그에 따른 여성운동의 후퇴도 전국네트의 침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은 1995년 베이징세계여성회의를 계기로 여성정책의 목표를 남녀공동참획사회구현으로 설정하고 그 중심 개념으로 젠더프리를 표방했다. 젠더프리는 ‘남성다움, 여성다움 등 사회적으로 구성된 성차인 젠더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며, 일본에서만 통용되었던 신조어로서 유엔이 추진하는 젠더평등의 굴절된 표현이다. 전면에 젠더평등을 내세우지 않은 것은 젠더평등에 반대하는 보수 정치가와 법제국의 반대를 피하기 위한 전략적인 차원에서였다. 젠더프리를 지향하는 남녀공동참획사회를 실현하기위해 1999년에는 남녀공동참획사회기본법이 제정되었고, 2001년에는 행정개혁이 단행되어 부처 통폐합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유일하게 남녀공동참획추진체제가 강화되었다.
프랑스는 1999년 남녀동수제 도입에 앞서 헌법을 개정하였다. 헌법 3조에서는 국가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진작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헌법 4조에서는 이를 위해서 정당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서 2000년 당시의 사회당 정부는 선거법의 개정을 통해서 정당들이 정당명부를 만들 때 남녀의 수를 같이 하도록 강제하였고, 하원의원 선거시 이 원칙을 지키지 않은 정당의 경우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를 삭감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서 프랑스 정치에 남녀동수제가 시작되었다. 남녀동수제 처음 도입시에는 비례대표선거제도로 선출하는 선거에만 적용되도록 하였고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비례대표제도가 아니어서 일괄로 적용이 어려워 남녀후보의 비율 격차에 따라서 국고지원을 삭감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프랑스는 2000년 선거법에 남녀동수 후보공천 조항을 삽입하여 전세계적으로 할당제의 새로운 유형을 보여주었다. 이 법의 정치적 효과는 이미 여러 논문들에서 연구되어서 할당이 적용되는 선거뿐만이 아니라 할당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도 부차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음이 알려졌다. 프랑스는 2010년 법 개정 이후 지방의회가 2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광역단위인 지역의회와 도의회가 있어서 이들을 같이 선출하며, 시의회가 있고 시의회간의 협력을 위한 시공동체 의회(Communauté des communes)가 있어서 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의원 중 상위 순번의 의원들이 시공동체 의회의 의원이 된다. 또한 각급 지방의회 선거마다 상이한 선거제도가 적용되고 남녀동수조항의 적용 또한 다르게 되어 있어서 제도적 적용 여부에 따른 변화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 남녀동수의 효과를 알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프랑스가 남녀동수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례대표제가 아닌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하기 위해 사용한 방식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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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프랑스의 남녀동수제 도입 과정 중 비례대표제가 아닌 선거구에 적용된 구체적인 방식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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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프랑스의 선거법 개정 및 국회의원 선거 적용 방식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프랑스는 1999년 남녀동수제 도입에 앞서 헌법을 개정하였다.
-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비례대표제도가 아니어서 일괄로 적용이 어려워 남녀후보의 비율 격차에 따라서 국고지원을 삭감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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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비례대표제가 아닌 경우의 대응 방안을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비례대표제도가 아니어서 일괄로 적용이 어려워 남녀후보의 비율 격차에 따라서 국고지원을 삭감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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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비례대표제는 명부 작성 시 남녀 수를 같이 하도록 강제하지만, 비례대표제가 아닌 선거는 비율 격차에 따른 경제적 제재(국고지원 삭감)를 통해 간접적으로 강제했음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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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프랑스는 비례대표제가 아닌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 남녀후보의 비율 격차가 발생할 경우 정당에 대한 국고지원을 삭감하는 방식을 통해 남녀동수제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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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프랑스는 1999년 남녀동수제 도입에 앞서 헌법을 개정하였다.
-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비례대표제도가 아니어서 일괄로 적용이 어려워 남녀후보의 비율 격차에 따라서 국고지원을 삭감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프랑스는 비례대표제가 아닌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남녀후보의 비율 격차에 따라 정당에 대한 국고지원을 삭감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을 택하여 남녀동수제를 적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