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에 따라,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각 호에서는 허가를 받아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로서 마을 공동으로 축조하는 농로, 제방, 사방시설 등의 시설(제4호가목), 태양에너지 설비(제7호) 등 건축물에 준하는 정도의 토지 정착성이 있는 공작물을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에 따른 공작물에 자동차와 같이 그 자체에 이동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있거나 이동이 용이한 물건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수도법령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작물을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로 한정하는 취지는, 토지에 정착되지 않은 공작물의 경우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할 소지가 있는 반면,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관거(管渠)·수로 등을 통해 일정한 지점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므로 상수원의 관리가 보다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지정되는 구역으로서,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도법」 제7조제3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만 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규정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행위 허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작물의 설치”의 의미를 넓게 보아 음식판매자동차와 같이 토지에 정착되지 않은 공작물도 허가를 받아 설치가 가능한 공작물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면,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여 상수원을 확보하고 수질을 보전하려는 수도법령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가받을 수 있는 행위에 음식판매자동차의 설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농지법」 제6조제1항에서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해당 규정에 따라 그 소유가 제한되는 농지의 범위를 매매 등을 원인으로 승계취득하는 기존의 농지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지법」 제6조제1항은 농민이 아닌 자의 “농지 취득”만을 규제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재지주(不在地主)의 확산 문제 즉, 농민이 아닌 자의 농지 취득만을 규제할 경우에는 일단 농민으로서 농지를 적법하게 취득했다면 그 이후 이농(離農)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해당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게 되어 농민이 아닌 자의 농지 소유가 증가될 수 있는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농민이 아닌 자는 농지의 취득뿐만 아니라 그 “소유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으로서(의안번호 제140850호 농지법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농민이 아닌 자의 농지 소유를 막아 국민의 식량공급 기반이 되는 한정된 자원인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도록 유도할 필요성은 농지가 아닌 토지를 개간하여 농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제4817 호 농지법 제정이유서 참조).
한편 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골프장 안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에서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중 하나로 등록 체육시설업(골프장업)에 다른 종류의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나목(2)의 시설기준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사목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골프장에 대해 숙박시설만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골프장과 함께 다른 종류의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체육시설법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도 골프장 설치 시 다른 종류의 체육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건축법」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61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동주택은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같은 호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함)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함)을 설치해야 하되(본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단서) 규정하고 있고,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사용하는 자(이하 “방지시설 설치면제자”라 함)는 폐수의 처리, 보관방법 등 배출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준수사항”이라 함)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3호가목 본문에서는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이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비고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은 개발이익환수법 제7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및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사업들은 「항만법」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 및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개발부담금 납부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만법」 제64조의6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 규정이 신설될 당시,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개발이익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감안하여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의 상한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입법 과정에서 논의되었다는 것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2014. 3. 24. 법률 제1254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9. 25. 시행된 「항만법」 국회 검토의견서 참조).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의 범위에 음식판매자동차가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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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상수원보호구역 내 공작물 설치 허가 대상에서 음식판매자동차가 제외되는 법적/논리적 근거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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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수도법령상 허가 가능한 공작물의 정의와 그 취지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허가를 받아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로서 마을 공동으로 축조하는 농로, 제방, 사방시설 등의 시설(제4호가목), 태양에너지 설비(제7호) 등 건축물에 준하는 정도의 토지 정착성이 있는 공작물을 규정하고 있고
- 해당 규정에 따른 공작물에 자동차와 같이 그 자체에 이동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있거나 이동이 용이한 물건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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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토지에 정착된 공작물을 한정하는 이유와 음식판매자동차의 특성을 연결할 근거를 선택한다.
- 토지에 정착되지 않은 공작물의 경우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할 소지가 있는 반면,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관거(管渠)·수로 등을 통해 일정한 지점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므로 상수원의 관리가 보다 용이하기 때문
- 음식판매자동차와 같이 토지에 정착되지 않은 공작물도 허가를 받아 설치가 가능한 공작물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면,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여 상수원을 확보하고 수질을 보전하려는 수도법령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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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정착되지 않은 공작물(자동차)은 오염물질 배출 지점 관리가 어렵다는 점과, 이를 허용할 경우 수질 보전이라는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논리를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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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음식판매자동차는 이동이 용이하여 오염물질 배출 관리가 어렵고, 이를 허용하는 것은 엄격한 규제를 통해 수질을 보전하려는 수도법령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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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허가를 받아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로서 마을 공동으로 축조하는 농로, 제방, 사방시설 등의 시설(제4호가목), 태양에너지 설비(제7호) 등 건축물에 준하는 정도의 토지 정착성이 있는 공작물을 규정하고 있고
- 해당 규정에 따른 공작물에 자동차와 같이 그 자체에 이동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있거나 이동이 용이한 물건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토지에 정착되지 않은 공작물의 경우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할 소지가 있는 반면,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관거(管渠)·수로 등을 통해 일정한 지점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므로 상수원의 관리가 보다 용이하기 때문
- 음식판매자동차와 같이 토지에 정착되지 않은 공작물도 허가를 받아 설치가 가능한 공작물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면,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여 상수원을 확보하고 수질을 보전하려는 수도법령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
최종 답변 (final_answer)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작물 허가 대상은 건축물에 준하는 토지 정착성이 있는 것으로 한정된다. 토지에 정착되지 않은 공작물은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할 소지가 있어 상수원 관리가 어려운 반면, 정착된 공작물은 관거 등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 지점을 일정하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동이 용이한 음식판매자동차를 허가 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상수원을 확보하고 수질을 보전하려는 수도법령의 엄격한 규제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