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 인천하계아시아경기대회,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경기대회 지원법」은 2007년 12월 14일 제정 및 공포된 법으로서 ‘2011년에 개최되는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년에 개최되는 제42회 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년에 개최되는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 제11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년에 개최되는 제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ʼ을 목적으로 한다. 최초 제정 시에는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이었으나, 그 후 2010년 개정을 통하여 광주광역시가 유치한 2015년 제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제명을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 인천하계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2012년도에는 2013년 충주에서 개최되는 제42회 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 아시아경기대회,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으로 변경, 2014 인천하계아시아경기대회의 테스트 이벤트로 개최되는 2013 인천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의 지원 근거 규정 신설, 국가적 차원의 대테러대책기구를 설치·운영 근거 명시, 대회 조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발행되는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 총량 조정에 포함하지 아니함을 명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도록 하였다. 전체 6장 3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회조직위원회,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대회 관련시설, 휘장 및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대회를 통한 남북체육교류, 벌칙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01 있다.
2014년에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재정 운용상황에 대한 주민공개를 확대하며, 재정위험에 대한 통합적·선제적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또한, 이 법은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한시법(限時法)으로 부칙 제2조(유효기간)에 따라 이 법의 효력은 대회 종료 후 2016년 12월 31일로 폐지되었다. 이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에 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그 효력이 유지되었다.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은 2007년 12월 21일 제정된 법률로서 ‘우리 민족의 고유 무예인 태권도를 진흥하고 전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인 태권도공원을 조성하여 국민의 심신단련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태권도를 세계적인 무예 및 스포츠로 발전시켜 국위선양에 이바지함ʼ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전체 5장 2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태권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 진흥의 기본방향, 지도자의 교육·양성에 관한 사항 등 태권도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효율적인 태권도공원의 조성·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014년 국내·외 태권도의 저변확대와 국제적 위상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비의 안정적인 지원은 물론, 민자로 조성되는 민자 지구에 국내·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필수적인 바, 민간 사업자에게 국·공유재산의 임대·매각에 대한 수의계약 규정을 마련하고, 임대료 감면 및 임대기간 등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도로망의 정비, 적정한 도로관리 및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제도를 신설하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노선의 지정 방법을 변경하였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같은 고유 식별정보 활용이 불가능해지면서 특수법인인 국기원의 태권도 품·단증 발급 및 태권도지도자 교육 업무 등에서 혼란이 발생하였다. 특히 태권도 품·단증이 경찰공무원 시험 등 다양한 국가시험에 활용되고 있기에, 2016년에는 국기원이 고유 업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고유 식별정보 처리를 허용하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2017년에는 국민생활 및 기업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였다.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내용으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12년 1월 26일 제정된 법으로 ‘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3회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올림픽 유산을 공고히 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ʼ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체 8장 9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위원회, 대회지원위원회, 대회관련시설, 동계올림픽특구의 지정·운영, 대회를 통한 남북 체육교류, 벌칙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015년에는 타법 개정에 따라 전월세시장 수급불균형 현상을 완화하고, 공공주택 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하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식수용 저수지 건설사업 및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을 활성화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2017년에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개최함에 있어 대회 참가자를 보호하고 대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회 관계자 또는 성화 봉송 주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수단, 국내외 주요 인사, 관중 등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자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대회 참여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은 2012년 11월 23일 제정된 법으로서,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ʼ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체 6장 3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경기대회는 국민체육진흥, 관련 산업 발전 및 국가이미지 제고 등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주요 행사인 바, 이러한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법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을 제정하여 그 동안 서울 하계올림픽대회, FIFA 한·일 월드컵축구경기대회 등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할 때마다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하는 개별입법 추진의 행정낭비를 개선하고, 국제경기대회 지원 기준 등에 대한 일반원칙을 확립하려는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4년 인천하계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원법이 개정될 당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구체적인 관리체계의 명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2014년 인천하계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개정 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특정 관리체계의 명칭을 찾는 것이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2014년 지방재정 관련 개정 사항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2014년에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재정 운용상황에 대한 주민공개를 확대하며, 재정위험에 대한 통합적·선제적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와 관련된 문장을 선택했으나, 해당 문장에는 '재정위험에 대한 통합적·선제적 관리체계'라는 일반적인 설명만 있을 뿐 구체적인 고유 명칭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재정위험에 대한 통합적·선제적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을 통해 2014년에 재정위험에 대한 통합적·선제적 관리체계가 도입되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지만, 그 체계가 불리는 고유한 명칭은 제공되지 않는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관리체계의 명칭'은 문맥에 기술된 내용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근거 (evidence)
- 2014년에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재정 운용상황에 대한 주민공개를 확대하며, 재정위험에 대한 통합적·선제적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 재정위험에 대한 통합적·선제적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2014년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정위험에 대한 통합적·선제적 관리체계를 도입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체계의 구체적인 명칭은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을 통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