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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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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2086
doc_id
CNTS-00118872086_10
발행기관
여성가족부
발행연도
2019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정책은 시행 중인 법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정책,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업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7년간 출산・양육지원 법령, 노인복지사업, 건강증진정책, 방송심의제도 등 정책 수혜 대상의 범위가 넓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대상과제를 선정하였고 전문가 평가 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하였다. 2018년부터는 「성별영향평가 지침」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각 기관의 이행상황을 국무회의 등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개선 이행을 강화함으로써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으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들 중 특정평가 추진 요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 추진에 한계가 있다. 향후 일반국민들에게 체감되는 대상과제를 발굴하고, 성평등 개선요구가 포함되어 있는 법정 중장기 계획・사업에 대한 분석평가에 기초해서 공공정책이 성평등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성별영향평가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실무담당자의 성별영향평가 업무비중이 높아져야 한다.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여성정책, 양성평등정책 담당부서의 실・국장이며 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의 선정,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 추진 실적 점검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실무담당자는 책임관의 업무를 보좌하여 기관별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제도가 활성화되고 제도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전문성 및 역할 강화와 함께 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의 별지 서식에 성별 구분 칸을 추가하도록 개선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숭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도시계획 입지선정 평가항목 중 상위계획과의 부합성에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포함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인천광역시의 경우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에서 미세먼지 예보 기준 등을 개선하여 민감군에 임산부 등을 명시하였다. 계획은 대구광역시 『보행교통개선계획』, 광주광역시 『2030년 광주광역시 도시경관계획』, 경기도 『보육계획』 등 6개 중장기계획에 대한 개선이 추진되었다. 대구광역시 『2027 대구주거종합계획』의 경우 성별영향평가를 통하여 성별분리통계 작성을 완료하였으며, 여성 안심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반영하였다. 또한, 『대기정책운영계획』에서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민감 계층에 임산부를 포함하여 명시하도록 개선하였다. 개선의견을 수용하여 개선한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장난감도서관 운영 사업”에서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개선한 사례가 있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청소년 건전 육성 및 보호 사업”에서는 성과지표를 개선하여 여성청소년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을 촉진하고, 성별요구 및 성인지 관점에 기반한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도록 개선하였다. 인천광역시 동구에서는 “유비쿼터스 전자정부 구현-정보시스템운영”사업의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라 홍보를 강화하여 고령여성의 정보화교육 참여를 제고하였다. 또한 개선을 통해서 강원도 원주시는 “희망택시 운영지원 사업”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읍성 관광거점 조성사업”에서는 여성 배려 주차장을 우선 설치하도록 개선하였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2012년에 「성별영향평가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이후 매년 4개 과제에서 10개 과제에 대한 분석평가가 수행되었다. 특정평가의 대상정책은 시행 중인 법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정책,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업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7년간 출산・양육지원 법령, 노인복지사업, 건강증진정책, 방송심의제도 등 정책 수혜 대상의 범위가 넓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대상과제를 선정하였고 전문가 분석평가 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하였다. 또한 2018년부터는 「성별영향평가 지침」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각 기관의 이행상황을 국무회의 등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개선 이행을 강화함으로써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아직까지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많은 사업을 대상과제에 포함시키고 있지 못하다. 특정성별영향평가제도가 일반국민들에게 체감되는 대상과제를 발굴하고, 성평등 개선요구가 포함되어 있는 법정 중장기 계획・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기초해서 공공정책이 성평등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운영하기 위해서는 특정평가 예산이 증액되어야 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인천광역시 동구에서 진행한 '유비쿼터스 전자정부 구현-정보시스템운영'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고령여성의 참여를 제고하였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인천광역시 동구의 특정 사업에서 고령여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제공된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명칭이나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인천광역시 동구의 '유비쿼터스 전자정부 구현-정보시스템운영'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 인천광역시 동구에서는 “유비쿼터스 전자정부 구현-정보시스템운영”사업의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라 홍보를 강화하여 고령여성의 정보화교육 참여를 제고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은 해당 사업에서 홍보를 강화하여 고령여성의 '정보화교육' 참여를 제고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어떤 종류의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예: 스마트폰 활용 교육, 키오스크 이용 교육 등)이 제공되었는지는 언급하지 않는다.

    • 홍보를 강화하여 고령여성의 정보화교육 참여를 제고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시된 정보는 '정보화교육'이라는 포괄적인 범주만 제공할 뿐,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문맥 내의 다른 사례들을 결합하더라도 인천광역시 동구의 구체적 교육 내용을 도출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결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근거 (evidence)
  • 인천광역시 동구에서는 “유비쿼터스 전자정부 구현-정보시스템운영”사업의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라 홍보를 강화하여 고령여성의 정보화교육 참여를 제고하였다.
  • 홍보를 강화하여 고령여성의 정보화교육 참여를 제고하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인천광역시 동구의 사업을 통해 고령여성의 정보화교육 참여를 제고했다는 사실만을 전달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는지는 명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외부 정보나 추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