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쉴레스비히-홀쉬타인 집회법 제17조의 규정은 견본법률안 제17조의 규정을 그대로 채용한 것이다. 호신장구를 Schutzwaffe 대신 Schutzausrüstung으로 표현한 것은 니더작센 집회법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옥외집회에서 또는 그와 관련하여 1. 사람의 신원을 은폐하기에 적합하고 상황에 따라 범죄행위 또는 질서위반행위 소추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람의 신원 확인을 방해하기 적절한 물건 또는 2. 호신장구로 적합하고 상황에 따라 고권적 권한을 가진 당국자의 집행 조치를 저지하기에 적절한 물건을 소지하는 것은 금지된다(제17조 제1항). 관할 관청은 위 금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금지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묘사되어 있는 명령을 발한다(제17조 제2항). 변장 및 호신장구 금지(제17조)를 실행하기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제24조 제1항 제7호)는 1,0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진다.
또한, 호소금지는 견본법률안에서는 채용하지 않고 있으나 쉴레스비히-홀쉬타인 집회법에서는 옥외집회의 경우 제13조 제9항에 옥내집회의 경우 제20조 제7항에 각각 규정하고 있다. 즉. 공연히, 인터넷 상에서 또는 문서배포, 음향 또는 영상매체, 정보저장장치, 삽화 또는 기타의 표현물을 통하여, 집행 가능한 금지명령에 의하여 그 거행이 금지되거나 집행 가능한 해산명령이 발하여진 집회에의 참가를 권유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리하여, 집회 거행이 집행 가능하게 금지되거나 집회 해산이 집행 가능하게 명령된 집회에의 참가를 호소한 자(제24조 제1항 제2호)는 2,0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진다. 집회의 자유를 강조하는 쉴레스비히-홀쉬타인 집회법에서 견본법률안에서 채택하지 않은 호소금지 규정을 부활시킨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바이에른 집회법 제12조는 연방 집회법 제5조와 제13조의 규정을 통합하여 규율하고 있고, 이는 집회법초안에서 유래한 것이다. 본 조에서는 집회개시 전후로 나누어 그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관할 관청은 1. 주최자가 제1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 주최자 또는 주관자가 무기 또는 제6조 소정의 기타의 물건을 소지한 자들의 입장을 허용하려 한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주최자 또는 그 지지자들이 집회의 폭력적인 진행을 추구한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4. 주최자 또는 그 지지자들이 중죄 또는 직권으로 소추될 수 있는 경죄를 대상으로 하려는 의도를 나타내거나 이를 수인할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옥내집회의 거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제12조 제1항). 위 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는 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옥내집회에도 당연히 인정되는 집회의 평화성 보장을 위한 제한으로 볼 수 있고, 제1호 및 제4호의 사유는 집회의 평화성과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기본법의 규범조화적 해석 또는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에 의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연방 집회법 제5조의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당연히 제한 처분 즉 부담 부과도 가능하다고 해석되던 것을 본 조에서는 금지뿐만 아니라 제한 처분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할 관청은, 그 처분 발령 시 인식 가능한 상황에 따르면 집회 또는 행진의 거행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질서가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되는 경우, 그 집회 또는 행진을 금지하거나 특정한 부담 (Auflage)을 부과할 수 있고(제15조 제1항), 집회·행진이 신고내용과 다르거나 부과된 부담을 위배하는 경우 이를 해산할 수 있다(제15조 제3항). 집회·행진을 금지명령에 위반하여 거행하거나 해산·중지 명령에 반하여 속행한 주최자 또는 주관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제26조 제1호), 부과된 부담을 이행하지 않은 주관자는 6월 이하의 자유형 또는 180일수 이하의 벌금형으로(제25조 제2호) 각각 처벌된다. 공연히, 집회에서 또는 문서배포, 음향 또는 영상매체, 삽화 또는 기타의 표현물을 통하여 금지되거나 해산이 명하여진 공개집회·행진에 참가할 것을 권유한 자도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된다(제23조).
우선, 부담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에는 집회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그 중 동보 행진을 금지하거나 특정한 물건 소지를 금지하거나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다음, 연방 집회법은 집회에 부담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담은 행정행위에 부가되는 부관의 일종이므로 허가라는 행정행위를 요하지 않는 집회에 부담을 부과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다. 그리하여 주의 집회법들에서는 부담 대신 제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부담과 해산 또는 금지의 관계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비례의 원칙에 따라 부담 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만 해산 또는 금지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집회의 해산과 금지는 본 신고제의 의미에 비추어 엄격한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동일한 가치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러한 법익에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한다고 볼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할 것이다.
제한 처분 또는 금지가 발하여져야 할 경우 그러한 처분을 정당화하는 전제조건이 확정된 후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하고, 집회 개시 이후의 제한 처분 또는 해산의 공지는 그 조치의 이유를 첨부하여 집회주관자에게 행해져야 하며, 그 처분에 대한 이의 및 취소소송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제20조 제4항). 집행정지효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바이에른 집회법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집회가 해산되었다고 선언되자마자 참석한 모든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장소를 떠나야 하고(제20조 제5항), 해산된 집회 대신으로 같은 장소에서 대체집회를 거행하는 것은 금지된다(제20조 제6항). 제20조의 요건 하에 이루어진 집회의 해산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장소를 떠나지 아니한 자(제24조 제1항 제9호)도 5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진다.
바이에른 집회법 제26조는 본 법에 따른 행정행위에 대항하는 소송에 대하여 집행정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회의 개최 전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시켜야 할 필요성은 급박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집회 개최 시까지 소송으로 다투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주최자 등 관계인은 행정법원법 상의 ‘긴급구제절차(Eilverfahren)’에 의하거나 사안이 종료한 후에는 사후적으로 ‘계속적 확인의 소(Fortsetzungsfeststellungsklage)’에 의해 다툴 수 있을 뿐이다. 독일은 집회 신고 기한이 ‘집회 공지 전 48시간’으로서 우리 집시법의 ‘집회 개시 전 48시간’보다 일반적으로 장기간임에도 우리가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절차에서 집행정지를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집행정지효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쉴레스비히-홀쉬타인 집회법에서 호소금지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 액수는 바이에른 집회법에서 금지명령 위반 주최자에게 부과되는 벌금형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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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쉴레스비히-홀쉬타인 집회법의 호소금지 위반 범칙금 액수와 바이에른 집회법의 금지명령 위반 주최자에 대한 벌금형을 비교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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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쉴레스비히-홀쉬타인 집회법의 호소금지 위반 범칙금과 바이에른 집회법의 금지명령 위반 처벌 규정을 추출한다.
- 집회 거행이 집행 가능하게 금지되거나 집회 해산이 집행 가능하게 명령된 집회에의 참가를 호소한 자(제24조 제1항 제2호)는 2,0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진다.
- 집회·행진을 금지명령에 위반하여 거행하거나 해산·중지 명령에 반하여 속행한 주최자 또는 주관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제26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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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쉴레스비히-홀쉬타인 집회법의 호소금지 위반 금액(2,000유로 이하)은 명시되어 있으나, 바이에른 집회법의 벌금형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2,0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진다.
-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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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두 법률의 처벌 규정을 결합하려 시도하지만, 한쪽은 구체적인 금액(2,000유로)이 제시된 반면, 다른 한쪽은 '벌금형'이라는 형벌의 종류만 제시되어 있어 수치적 비교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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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바이에른 집회법의 벌금형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가 문맥에 없으므로, 두 처벌 수위를 비교하는 질문에 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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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제공된 정보만으로는 비교가 불가능하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근거 (evidence)
- 집회 거행이 집행 가능하게 금지되거나 집회 해산이 집행 가능하게 명령된 집회에의 참가를 호소한 자(제24조 제1항 제2호)는 2,0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진다.
- 집회·행진을 금지명령에 위반하여 거행하거나 해산·중지 명령에 반하여 속행한 주최자 또는 주관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제26조 제1호)
- 2,0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진다.
-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쉴레스비히-홀쉬타인 집회법의 호소금지 위반 범칙금은 2,000유로 이하로 명시되어 있으나, 바이에른 집회법의 금지명령 위반에 따른 벌금형은 구체적인 금액이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두 처벌 수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