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영국은 2008년에 제정된 기후변화법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80% 감축하는 목표를 명시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는 이 목표를 달성하는 핵심적 수단이다. 영국은 2015년 12GW의 석탄 및 중유 발전설비를 폐쇄했고 2025년까지 석탄발전소 완전 폐쇄 방침을 추진 중이다. 석탄발전을 대체하는 저탄소 기술로 재생에너지, 원자력발전, 탄소포집및저장(CCS) 장치를 적용한 화력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저탄소 기술 중에서 경제성, 기술신뢰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수용성이 더 좋은 해상풍력과 태양광이 가장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영국 기후변화위원회는 2050년 장기 감축목표(1990년대비 80% 감축)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발전부문에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저탄소 전략을 모색한 바 있다. 원자력발전과 CCS 등 다른 저탄소 기술의 역할에 따라서 재생에너지 비중과 역할을 달라질 수 있다. 저탄소 전원을 확대하는 계획에는 원자력 발전소의 신규 건설, CCS의 경제성과 신뢰성, 해상풍력과 해양에너지의 비용, 육상풍력 입지 같은 다양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영국은 유럽연합 재생에너지 지침에 따라서 2020년까지 발전량의 30%를 재생에너지로 충족하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영국은 2015년 말 기준으로 육상풍력 용량이 9.2GW인데 여기에 계획 중인 용량을 합치면 2020년 목표 12.3GW를 초과할 것이다. 태양광 보급량도 2015년 말 기준으로 9.2GW에 달하여 예상량을 훌쩍 뛰어 넘었다. 이런 변화는 보급 정책의 개선과 함께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태양광 비용은 2010년 이후 60% 넘게 감소하였다. 영국은 세계 최대의 해상풍력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 정부는 2015년 11월, 차액계약제도(Contracts for Difference : CfD) 하에서 해상풍력 용량을 추가로 확대하는 목표를 달성하면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회기에 세 차례 경쟁 입찰을 개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영국은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enewables Obligation :RO)를 종료하고 차액계약제도(Contracts for Difference : CfDs)로 전환하는 중이다.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는 2002년부터 시행된 재생에너지 지원제도이다. 이 제도는 전력공급사들에게 그들이 공급하는 전력의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원으로 하도록 하고 점차 그 비율을 높이는 것인데 5MW 이상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설비의 도입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영국 정부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차액계약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했다. 차액지원제도에서 발전사업자는 권리행사가격(strike price)과 기준가격(reference price) 사이의 차액을 지불받는다. 기준가격이 계약상의 권리행사 가격보다 낮은 경우 발전사업자는 그 차액을 보상받아 기대 수익을 달성할 수 있으며 반대로 기준가격이 권리행사가격보다 높을 경우 발전사업자가 그 차액을 반납하여 전력소비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구조이다.
영국에서 기업들이 이용하는 전력의 대부분은 현재 대규모 석탄, 가스 및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성되어 종종 장거리에 걸쳐 송전선로와 배전망들을 통하여 공급된다. 에너지 안정, 가격 안정성, 송전효율 및 탄소 감축과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로 인하여 정부는 지역화된(localised) 재생가능 전력발전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유인을 부여한다. 여기에서는 현지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을 개발하는 데 따르는 기업들이 얻을 수 있는 잠재적 혜택들을 살피고 이러한 개발 프로젝트들을 고려함에 있어 인식하여야 할 10가지 쟁점들을 정리한다. 여기에서 “잠재적 혜택”이란, 안정된 가격에 의한 공급, 재정적 유인, 기준가격의무구매제(Feed-in Tariffs: FIT), 재생의무(RO), 재생열 유인(Renewable Heat Incentive: RHI), 탄소감축(CRC)혜택 에너지효율계획,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말한다.
영국의 환경영향평가는 국토계획과 연계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령」에 의하여 절차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 개발계획의 허가[행정처분]와 환경영향평가가 서로 결부되어 있어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상호 고려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다가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의 환경영향이 현저하고 평가범위가 넓을 경우에는 후속 평가 단계들에서 생태계서비스 체계(ecosystem services framework)를 이용하도록 행정지도가 행해진다. 「환경영향평가령」은 생태계서비스평가를 명문화하지 아니하지만, 어떠한 정책이나 개발사업이 환경구성인자들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환경상태나 생태계서비스에 미치는 변화를 다루어야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와 생태계서비스평가는 연속선상에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16년 말 7%에서 2030년까지 20%까지 높이는 목표는 매우 야심찬 목표이다.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비중을 높인 OECD 회원국은 여러 나라가 있다. 덴마크, 스페인, 독일 등이 있고 OECD 유럽도 있다. 덴마크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2000년 15.5%에서 2015년 65.5%로, 스페인은 같은 기간 15.6%에서 34.9%로 독일은 6.2%에서 29.2%로 증가했고, OECD 유럽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2000년 19%에서 2015년 33%로 증가하였다. OECD 유럽은 2030년이면 대수력을 제외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약 40%에 이를 전망이다. 일본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2010년 10.5%에서 2015년 16.0%로 급증하였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5년 만에(2011~2015년) 태양광이 30GW 이상 증가하였다.
이 평가에는 건물일체형태양광(BIPV)나 농업 공존형 태양광(solar sharing) 같은 새로운 기술의 보급 잠재량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상대적으로 육상풍력 보급 잠재량은 풍력분야의 인식에 비해 높게 평가되었다. 개발 규제와 민원 때문에 육상풍력의 보급 잠재량은 대개 이보다 낮게 평가되지만 해상풍력은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 있다. 네덜란드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을 13GW로 확대하려고 한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훨씬 더 풍부한 해상풍력 자원을 가지고 있다. 에너지기술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재생에너지 보급 잠재량은 환경정책평가 연구원의 수치를 훨씬 능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 인구밀도가 높고 산지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적지만 국내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 수준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국의 차액계약제도(Contracts for Difference : CfD)에서 기준가격과 권리행사가격의 관계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수익 및 소비자 부담 구조는 어떠한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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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차액계약제도(CfD) 하에서 기준가격과 권리행사가격의 차이에 따라 발전사업자의 수익과 전력소비자의 부담이 어떻게 변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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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차액지원제도의 작동 원리와 가격 관계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차액지원제도에서 발전사업자는 권리행사가격(strike price)과 기준가격(reference price) 사이의 차액을 지불받는다.
- 기준가격이 계약상의 권리행사 가격보다 낮은 경우 발전사업자는 그 차액을 보상받아 기대 수익을 달성할 수 있으며 반대로 기준가격이 권리행사가격보다 높을 경우 발전사업자가 그 차액을 반납하여 전력소비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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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기준가격이 권리행사가격보다 낮을 때와 높을 때의 두 가지 시나리오를 근거로 선택한다.
- 기준가격이 계약상의 권리행사 가격보다 낮은 경우 발전사업자는 그 차액을 보상받아 기대 수익을 달성할 수 있으며
- 반대로 기준가격이 권리행사가격보다 높을 경우 발전사업자가 그 차액을 반납하여 전력소비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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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기준가격이 권리행사가격보다 낮으면 발전사업자가 보상을 받아 수익을 얻고, 기준가격이 권리행사가격보다 높으면 발전사업자가 차액을 반납하여 소비자 부담을 완화한다는 인과관계를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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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두 가지 경우를 나누어 발전사업자의 수익 변화와 소비자 부담의 변화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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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차액지원제도에서 발전사업자는 권리행사가격(strike price)과 기준가격(reference price) 사이의 차액을 지불받는다.
- 기준가격이 계약상의 권리행사 가격보다 낮은 경우 발전사업자는 그 차액을 보상받아 기대 수익을 달성할 수 있으며 반대로 기준가격이 권리행사가격보다 높을 경우 발전사업자가 그 차액을 반납하여 전력소비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구조이다.
- 기준가격이 계약상의 권리행사 가격보다 낮은 경우 발전사업자는 그 차액을 보상받아 기대 수익을 달성할 수 있으며
- 반대로 기준가격이 권리행사가격보다 높을 경우 발전사업자가 그 차액을 반납하여 전력소비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구조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기준가격이 권리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발전사업자가 그 차액을 보상받아 기대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 반대로 기준가격이 권리행사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발전사업자가 그 차액을 반납함으로써 전력소비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구조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