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21세기 지식기반경제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지식재산이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원천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0년 4월 국회에서 역사적인 지식재산기본법이 의결되고, 7월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지식재산 강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쟁의 공정 ․ 정확한 해결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일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강국으로 가는 필수 조건이라 할 것입니다. 심판실무지침서로서 심판편람은 1978년 최초 발간된 이후 8차례의 개정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은 지난 개정이후에 발생한 산업재산권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 내용 및 심결문의 통일화, 구술심리의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셋째, 실용신안법이 2006년 10월 1일부터 선등록주의에서 심사주의로 변경 되고, 이중출원제도의 폐지와 동시에 변경출원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2004년 의장법이 개정되어 의장이라는 용어를 디자인으로, 의장법도 디자인 보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편람에 있는 용어를 전부 디자인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다만, 종래의 심결문․ 판결문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원본의 내용에 따라 ‘의장’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다섯째, 2004년 이후의 심판관련 훈령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우선심판대상이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과 우선심사출원의 거절결정불복심판 사건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였고, 집중심리제도, 국제상표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처리지침, 심판의 계속 중 제출된 정보제공서의 처리지침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가)호발명, (나)호발명이라는 용어를 각각 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① 2001. 7. 1 이후의 출원에 대하여는 요지변경에 따른 보정각하불복심판이 폐지되었고, 신규사항을 추가하는 보정은 거절이유 및 무효사유가 되었으며(특§133①6), 반포된 간행물에 전기통신의 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이 추가되었다(특§29①2). ② 2001. 7. 1. 심판청구 부터는 무효심판절차 중에 특허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가능하게 하는 정정청구제도가 도입(특§133의2)됨과 아울러 무효심판이 특허청에 계속되고 있는 때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다(특§136①, 실§33). ③ 2006. 10. 1. 이후 출원에 대해서는 공지·공연의 국제주의를 도입하고(특§29①1), 분할 출원 또는 변경출원 위배를 거절이유 및 무효사유로 추가하였다(특§133①7,8).
④ 2006. 10. 1. 부터 2017. 2. 28. 까지 설정등록된 특허와 2006. 10. 1. 이후 출원되고 2017. 2. 28. 까지 설정등록된 실용신안에 대해서는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개월 이내에 누구든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44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2006. 10. 1. 이후에 청구되는 무효심판 사건부터는 무효심판에서의 정정요건 중 특§136④의 요건(소위 독립특허요건)을 제외하였다(특§133의2⑤). ⑥ 2011. 7. 1. 이후 출원부터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에는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기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거절 결정을 하도록 되었으나, 특허등록 이후에는 특허무효심판의 사유에서 제외되었다(특 §133①1).
민사소송법에 있어서도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소송의 진행을 도모하는 등 직권주의에 의한 규정을 적지 않게 볼 수 있으나 민사소송은 원래 당사자가 자유로 처분할 수 있는 개인의 이익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동법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한 조항에 소위 당사자주의(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입장을 취하는 규정의 비중이 직권주의의 입장을 취하는 규정보다도 크다. 이에 대하여 심판에 있어서는 그 심결의 효력이 널리 제3자에게도 미치고 대세적인 영향이 크므로 이들 당사자주의적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심판청구가 된 후에는 취하가 없는 한 당사자의 의사와는 어느 정도 무관하게 심판관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사건에 개입하고, 또한 주도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조항이 특허법 등 관계법에 많이 마련되어 있어 그 비중이 대단히 크다.
국가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법인으로 의제되어 권리주체가 된다. 그러나, 입법부, 사법부 및 행정각부는 물론, 그 산하기관과 소속기관, 국립대학교 등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권리주체가 될 수 없다. 국가의 기관인 국립대학교 자체는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국립대학이 심판당사자가 되는 경우 『대한민국(××대학교 총장)』으로 표기한다. 국립대학교 내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은 별도 법인으로서 권리능력이 있으므로(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5②), 산학협력단이 심판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표기한다. 사립대학교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도 위와 같다. 행정관청이 심판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소관청)』으로 당사자 표기한다. 예를 들어 국유특허로서 소관청이 농촌진흥청이라면 『대한민국(농촌진흥청장)』으로 표기한다.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개인명의로 특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그 법인이 예컨데 특허권과 동종의 물품제조를 영업내용으로 하는 등을 이유로 하여 이해관계를 주장하는 경우, 법인으로서는 그 영업내용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인의 대표자는 대표자로서 그 법인의 영업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지 개인으로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대표자 개인은 당해 심판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없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해당 특허발명과 같은 기술분야에 속하는 권리의 보유자로서 이해관계가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상법 등에는 소위 경업금지규정(상법§397)이 있어, 대표자 개인이 그가 속하는 법인의 영업과 동종영업을 하는 것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이외에는 금지되어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국립대학교가 심판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당사자 표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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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국립대학교가 심판 당사자일 때의 올바른 표기 방법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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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국립대학교의 법인격 유무와 당사자 표기 규칙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국립대학교 자체는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 국립대학이 심판당사자가 되는 경우 『대한민국(××대학교 총장)』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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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국립대학교의 표기 방식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국립대학이 심판당사자가 되는 경우 『대한민국(××대학교 총장)』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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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국립대학교는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되, 총장을 병기하는 규칙을 적용한다.
- 국립대학교 자체는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 국립대학이 심판당사자가 되는 경우 『대한민국(××대학교 총장)』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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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 대한 답으로 『대한민국(××대학교 총장)』이라는 표기 형식을 도출한다.
- 『대한민국(××대학교 총장)』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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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대한민국(××대학교 총장)』
근거 (evidence)
- 국립대학교 자체는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 국립대학이 심판당사자가 되는 경우 『대한민국(××대학교 총장)』으로 표기한다.
- 『대한민국(××대학교 총장)』으로 표기한다.
- 『대한민국(××대학교 총장)』
최종 답변 (final_answer)
『대한민국(××대학교 총장)』으로 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