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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수사 경찰의 수사행동 공정성 실천과 이차피해 결정요인 성폭력에 대한 편견과 임무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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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80504030459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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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805040304594111_3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18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성폭력에 대한 개인적 태도와 피해자 신빙성에 대한 인식은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절차적 반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성폭력 사건에 대한 보고서 작성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이러한 의사결정에 대한 태도는 조직 내 요구에 의해 제한된다(Venema, 2016 : 893). 마틴(Martin, S. L., 2005)은 목적, 임무, 정책과 절차가 사법조직과 관계자들이 성폭력관련 업무를 사회적으로 구성하는 데 있어 중요 역할을 하며, 이러한 조직적 문화가 경찰의 인식과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Venema, 2016 : 876에 재인용). 경찰이 지니는 태도는 성폭력 피해자를 대하는 경찰의 행동(demeaner) 속에 표현되며(Stephens & Sinden, 2000 : 537), 수사행동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태도와 행동은 경찰의 성폭력에 대한 편견뿐 아니라, 경찰의 자신의 임무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 경찰들이 피해자보호・연계를 자신의 임무로 수용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참여결정’, ‘정보제공’, ‘형사절차설명’을 위한 노력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형사사법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법적업무를 어느 정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에서 피해자의 치유 및 정서적 지원을 자신의 임무로 보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고 상당수의 경찰이 피해자 감정에 대한 배려나 피해자 보호보다는 수사를 우선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경찰들은 피해자들이 형사사법과정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피해자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해주며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돌봄업무를 아직은 경찰의 임무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게 신고하는 초기단계에서 경찰이 의사소통을 통해 피해자에게 공감을 전달함으로써 피해자가 좀 더 편안하게 느끼고 형사사법 과정을 더 오래 견딜 수 있게 되어 기소율도 증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리적 이해 증진을 위한 돌봄 업무가 피해자와 경찰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Maddox, Lee & Barker, 2011 : 117). 현재 형사사법과정에서 피해자의 보호받을 권리, 알 권리, 형사절차 참여권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경찰들도 어느 정도 법적업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찰들은 형사사법과정에서 피해자가 겪는 고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 아니라, 피해자가 이러한 과정을 잘 견디어낼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돌봄업무를 자신의 임무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믿어준다고 느끼게 만드는데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공감적 반응과 사건 진행에 대한 정기적 의사소통 등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면서(Maddox, Lee & Barker, 2011 : 113), 경찰의 경청, 공감 및 의사소통 등 돌봄업무도 중시되고 있다. 이러한 돌봄업무는 피해자와의 라포형성과 의사소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협력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처럼 경찰은 범죄사건의 수사 외에도, 피해자와 공감적 의사소통을 통한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지원, 형사사법과정에서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사법적 서비스도 제공해야 하는 이중의 책무를 지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공정성에 대한 바램을 충족시키기 위해 경찰이 담당하도록 기대되는 법적업무와 돌봄업무는 외견상 경찰의 수사 임무와 상충되는 듯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중책무가 잘 수행될 때, 피해자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고 가해자 처벌을 위한 수사가 잘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와 이중책무의 병행이 필요하다. 수사외의 이중 책무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러한 이중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경찰을 위한 부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피해자와 라포형성 및 효과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회적 기술(social skills), 갈등해결기술 등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자원에 대한 정보, 다른 전문직의 역할에 대한 이해 및 연계협조의 중요성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경찰의 일차적 임무는 신고접수 즉시 출동하여 현장을 보존하고 증거확보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수사의 의무이다(김용세・김재민, 2006 : 448). 그러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경찰은 피해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제 2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피해자를 보호하고 이차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제공 및 유관기관에 연계조치 등 피해자 보호・지원의 임무도 수행하도록 기대된다(경찰청, 2002 : 81-83, 94-97). 이처럼 ‘피해자중심으로’ 경찰수사의 방향이 전환됨에 따라 경찰의 임무도 수사라는 기존의 임무 외에, 보호・연계, 피해자보호 및 이차피해방지의 임무가 추가되었다(이명신・양난미, 2011 : 165). 피해자가 범죄를 신고하고 형사재판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의 성폭력 피해경험을 인정받고 가해자의 처벌과 사과받기를 기대하기 때문으로(Regehr & Alaggia, 2006 : 43), 이러한 성폭력 피해자의 바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형사사법과정에서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형사사법절차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성폭력 피해자는 경찰이 제공하는 법적업무(legal work)를 필요로 한다. ‘상호작용공정성’은 절차와 결과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관계자 또는 제 3자에 의해 존엄성을 지닌 한 인간으로 존중받고 대우받는 정도를 말하는 ‘대인관계공정성’(interpersonal justice)과, 왜 이런 식의 절차가 이용되는지, 결과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정도를 말하는 ‘정보공정성’(informational justice)로 이루어져 있다(Laxminarayan, 2013 : 146 ; 이명신 외, 2015 : 55에 재인용). 성폭력 피해자가 원하는 ‘적절한 처우’ 또는 ‘공정한 대우’는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존중될 뿐 아니라, 필요로 하는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Reb et al., 2006 : 33). 많은 연구에서 범죄 피해자들은 존중과 정보에 관심이 많으며, 정보의 결여는 불만족의 주된 원천이 된다는 점이 제시되었다(Wemmers, Van der Leeden & Steensma, 1995 ; Johnson, 2007 ; Shapland, Willmore & Duff, 1985 ; Laxminarayan, 2013 : 146에 재인용). 성폭력 피해자는 형사사법과정에서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자신의 정당함이 밝혀지질 수 있도록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하는 바램을 지니고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가 지니는 이러한 욕구는 이차피해의 감소와 공정성 실천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공정성 실천이 증가될수록 이차피해가 감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차피해와 공정성 실천은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이명신 외, 2015 : 73). 본 연구에서 경찰의 ‘참여결정’과 ‘정보제공’의 실천 정도는 대체로 높은 편이었고, ‘형사절차설명’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정성 실천이 이차피해 수사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볼 때, ‘참여결정’이 증가될수록 ‘과잉수사’는 감소되지만, ‘형사절차설명’은 ‘합의종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과정에서 입증할 증거가 부족할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의심스런 상황에서 ‘과잉수사’가 증가될 가능성이 있지만, ‘참여결정’을 증가시킴으로써 ‘과잉수사’가 감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형사절차설명’ 정도가 높을수록 ‘합의종용’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형사절차설명’의 제공이 도리어 이차피해 수사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경찰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이중의 책무는 무엇이며, 이러한 두 업무를 병행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경찰이 수행해야 하는 이중의 책무의 내용과 그 병행의 필요성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경찰이 지닌 이중의 책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추출한다.

    • 범죄사건의 수사 외에도, 피해자와 공감적 의사소통을 통한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지원, 형사사법과정에서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사법적 서비스도 제공해야 하는 이중의 책무를 지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이중 책무의 병행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근거를 선택한다.

    • 이러한 이중책무가 잘 수행될 때, 피해자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고 가해자 처벌을 위한 수사가 잘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와 이중책무의 병행이 필요하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두 정보를 결합하여 이중 책무의 정의와 병행의 목적을 연결한다.

    • 범죄사건의 수사 외에도, 피해자와 공감적 의사소통을 통한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지원, 형사사법과정에서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사법적 서비스도 제공해야 하는 이중의 책무를 지고 있다.
    • 이러한 이중책무가 잘 수행될 때, 피해자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고 가해자 처벌을 위한 수사가 잘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와 이중책무의 병행이 필요하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경찰의 책무는 수사와 더불어 정서적 지원 및 사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병행해야 피해자의 협조를 얻어 수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간결하고 명확한 서술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범죄사건의 수사 외에도, 피해자와 공감적 의사소통을 통한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지원, 형사사법과정에서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사법적 서비스도 제공해야 하는 이중의 책무를 지고 있다.
  • 이러한 이중책무가 잘 수행될 때, 피해자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고 가해자 처벌을 위한 수사가 잘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와 이중책무의 병행이 필요하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경찰은 범죄사건의 수사 외에도 피해자와의 공감적 의사소통을 통한 정서적 지원과 형사사법과정에서 필요한 사법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이중의 책무를 지닌다. 이러한 이중책무를 병행함으로써 피해자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고, 결과적으로 가해자 처벌을 위한 수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