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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판 공정거래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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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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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6526_19
발행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발행연도
2017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016년에는 총 3건(2008년부터 2016년까지 총 21건)에 대하여 시장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시장분석을 통해 밝혀진 경쟁제한적인 규제 등에 대해 관계부처에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 2016년은 맥주산업과 같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산업의 경우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공개적으로 관련 전문가, 산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TF를 구성․협의를 진행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규제개선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집단에너지의 경우 정부가 특정분야에서 독점을 허용한 영역까지 시장분석 대상 범위를 확장하고 경쟁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예선업의 경우 공동배선제로 인한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결과정에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시장분석을 실시한 사례로 시장분석 과정에서 자유계약제를 원칙으로 하는 법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시장분석을 통한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이 경쟁당국의 주요 임무로서 시장분석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 ․ 지방정부의 진입규제, 가격규제, 사업활동 제한 등 경쟁제한적 규제는 기업의 창의 ․ 혁신활동을 저해함으로써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따라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은 경쟁적 시장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을 추진하여 2016년 말 기준으로 진입규제, 영업지역 제한 등 총 134건의 규제를 개선하였다. 2016년에는 융복합기술 구현 및 신소재상품 개발을 저해하는 규제, 공공분야 독점의 원인이 되는 규제, 사업활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규제 등 총 22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개선방안이 확정된 주요 과제는 구리선을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 전도체에 대한 KS 인증 개선, 새로운 식품첨가물 등록 시 국외등록 실적 요구기준 개선, 온천수 전문검사기관 지정제도 개선, 연구용 시약에 포함된 신규화학물질의 등록의무 개선 등이다. 예선업 시장분석 결과, 예선배정 방식 중 ʻ공동배선제ʼ라는 제도적 요인에 의해 예선업자간 가격 ․ 서비스 경쟁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공동행위 등 경쟁제한 행위 폐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12년 이상 예선의 신규 또는 변경 등록을 제한하는 규제로 인해 예선업자의 사업활동이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 제23조에서는 항만시설 보호 및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보조하기 위해 무역항을 입․출항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선박에 대해 예선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예선 지원없이 선박의 항만 입출항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예선업은 항만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서비스에 해당한다. 예선배정방식 중 공동배선제는 선사가 해당 항만의 예선조합에서 지정하는 순번에 따라 사용할 예선을 배정받는 방식으로 선사입장에서는 예선조합에서 지정하는 예선업자와 반드시 거래하여야 하므로 거래상대방 선택이 제한되고, 지정 ․ 고지된 예선사용료를 적용받게 되어 자유계약제에 비해 항만 입출항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폐해가 발생하게 된다. 예선업자 입장에서도 경쟁없이 순번에 따라 선사에게 예선을 제공함에 따라 예선서비스를 개선할 유인이 없어지게 된다. 집단에너지 시장분석 결과, 집단에너지산업은 해당시장에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64개 사업자가 91개 사업장에서 이용자에게 집단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타 열공급 사업자 및 소규모 집단 에너지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규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집단에너지 사업법(제5~제6조)에 의거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을 지정 ․ 공고해야 하고 집단에너지 공급지역내에서 집단에너지 외에 타 열생산 시설의 신․증설 등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5천호 이상의 택지개발지역의 경우 단일의 사업자가 집단에너지 독점 공급권을 기간 제한 없이 부여받게 되며, 기간경과에 따른 시설노후와 열손실 증가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여도 도시가스 등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제한되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내 집단에너지 외 타 열생산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가스도매사업자(한국가스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2조)에 따라 시설 용량이 100MW 이상인 대량수요자 등에게만 도시가스(LNG 등)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설용량 100MW 미만인 소규모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한국가스공사로부터 LNG를 직접 공급 받지 못하고 소매업자인 지역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상대적으로 비싼 가스를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지자체 등이 소규모주택건설 등 사업추진 시 사업성 부족으로 소규모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참여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가스공사의 소규모 집단에너지 사업에 대한 LNG 직공급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위의 2개 사안에 대해서는 2017년도 경쟁제한 규제 개선과제에 포함시켜 관련부처와 협의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중소기업 ․ 소상공인은 대다수 국민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책임지는 주요 경제주체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 ․ 중소기업이 상호 협력하여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하도급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문제에 역량을 집중하여 총 2,328억 원의 미지급 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중소 사업자들이 보복에 대한 걱정 없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제보센터를 구축하여 2015년 3월부터 운영하였으며, 2016년에는 하도급 ․ 유통 ․ 가맹분야에서 접수된 470건의 제보 가운데 124건에 대해 직권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기술유용 이외에 부당 단가인하,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의 경우에도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하도급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특약 설정행위를 위법행위로 명문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자동차는 3만5천여 개의 부품들로 구성된다. 좋은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완성차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부품들을 제조하는 500여개 협력사들도 경쟁력을 함께 갖추고 있어야 한다. 수많은 기술과 부품이 융합되어 하나의 완성품이 생산되는 오늘날 경쟁이 이루어지는 단위는 개별 기업이 아닌 특정 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기업군이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군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기업들이 상호협력하여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함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건강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선결과제는 바로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에도 대 ․ 중소기업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우선 하도급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문제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 총 2,328억 원의 미지급 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하였고, 9만 5천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ʻ서면실태조사ʼ를 실시하여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주요 원사업자의 서면미교부 ․ 대금미정산, 부당특약 설정, 대금 부당감액 등 법위반 행위를 확인하여 시정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예선업 시장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공동배선제'의 폐해를 선사(사용자)와 예선업자(공급자)의 입장에서 각각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예선업의 공동배선제가 선사와 예선업자에게 각각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공동배선제의 정의와 선사 및 예선업자 측면의 문제점을 추출한다.

    • 공동배선제는 선사가 해당 항만의 예선조합에서 지정하는 순번에 따라 사용할 예선을 배정받는 방식
    • 선사입장에서는 예선조합에서 지정하는 예선업자와 반드시 거래하여야 하므로 거래상대방 선택이 제한되고, 지정 ․ 고지된 예선사용료를 적용받게 되어 자유계약제에 비해 항만 입출항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폐해가 발생하게 된다.
    • 예선업자 입장에서도 경쟁없이 순번에 따라 선사에게 예선을 제공함에 따라 예선서비스를 개선할 유인이 없어지게 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선사의 폐해(거래상대방 선택 제한, 비용 상승)와 예선업자의 폐해(서비스 개선 유인 부재)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거래상대방 선택이 제한되고, 지정 ․ 고지된 예선사용료를 적용받게 되어 자유계약제에 비해 항만 입출항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폐해
    • 경쟁없이 순번에 따라 선사에게 예선을 제공함에 따라 예선서비스를 개선할 유인이 없어지게 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사는 선택권 제한과 비용 증가라는 경제적 손실을 입고, 예선업자는 경쟁 부재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문제를 겪는다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선사는 거래상대방 선택의 제한과 항만 입출항 비용의 상승을 겪으며, 예선업자는 경쟁 없이 순번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서비스 개선 유인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서 요구한 두 입장을 구분하여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공동배선제는 선사가 해당 항만의 예선조합에서 지정하는 순번에 따라 사용할 예선을 배정받는 방식
  • 선사입장에서는 예선조합에서 지정하는 예선업자와 반드시 거래하여야 하므로 거래상대방 선택이 제한되고, 지정 ․ 고지된 예선사용료를 적용받게 되어 자유계약제에 비해 항만 입출항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폐해가 발생하게 된다.
  • 예선업자 입장에서도 경쟁없이 순번에 따라 선사에게 예선을 제공함에 따라 예선서비스를 개선할 유인이 없어지게 된다.
  • 거래상대방 선택이 제한되고, 지정 ․ 고지된 예선사용료를 적용받게 되어 자유계약제에 비해 항만 입출항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폐해
  • 경쟁없이 순번에 따라 선사에게 예선을 제공함에 따라 예선서비스를 개선할 유인이 없어지게 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선사의 경우, 예선조합이 지정하는 예선업자와 반드시 거래해야 하므로 거래상대방 선택이 제한되며, 지정된 사용료를 적용받아 자유계약제 대비 항만 입출항 비용이 높아지는 폐해가 있다. 예선업자의 경우, 경쟁 없이 순번에 따라 예선을 제공하게 되어 예선서비스를 개선할 유인이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