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인턴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인턴 활용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현장에서 인턴 명칭 및 활용 오남용이 심각했기 때문에 당분간 수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5.7.22.)에 따르면, 인턴 다수 고용 사업장 151개소에 대한 수시감독 후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시정조치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후기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 부당대우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했다. 이는 그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정부의 근로감독 및 그에 대한 조치를 미흡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보다 강력한 처벌과 조치를 통해, 인턴 고용 사업장에서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 및 인턴 악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적정한 수의 근로감독관 및 예산 배치가 필수적일 것이다.
고용노동부나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청년 인턴 제도에서 인턴의 법적 지위는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임에 분명하다. 문제는 정부 시행과 별개로 각 기업마다 운영하는 인턴제도 이다. 기업별로 운영하는 인턴 제도의 경우 인턴의 법적 지위는 사례에 따라 다르다. 채용을 전제로 선발된 근로자를 교육하는 과정에 대해 인턴 과정으로 칭한다 하더라도, 인턴의 법적 지위는 분명히 근로자다. 방학이나 특정한 기간 동안 무보수로 직업체험을 하는 인턴의 경우 실제로 어떻게 제도가 운영되었는지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가 달라진다. 직업 체험과정으로 모집한 경우에도 교육․훈련과정은 소홀히 한 채 정규직 근로자가 하는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한다면 인턴의 법적 지위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즉,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기업(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인턴의 근로자성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 행적해석(근로기준과-4521, 2009. 11. 3.)도 그 명칭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2011.10: 34).
둘째, 신자유주의 확산에 따른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를 들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은 김영삼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었으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이어 노동유연화 및 금융자본의 자유화 정책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후 주기적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는 정규직 감소와 비정규직 증가 현상을 초래하였다. 특히 노동유연화 정책은 기업에게 정규직 대신 다양한 종류의 비정규직 채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였고, 신규직 채용보다 경력직을 선호하는 현상 또한 증가하고 있다(장진호, 2013). Blossfeld 외(2005; 2008)에 따르면, 지구화와 그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는 조사 대상 모든 나라에서 노동시장 진입이 가장 늦은 청년층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경․이순미, 2012:42에서 재인용). 상술한 노동시장에서의 고용불안정 및 경제적 불확실성의 증가는 한국 후기 청소년의 성인기 이행을 지연시키는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지적할 수 있다.
셋째, 불안정한 노동시장 내 지위로 인한 불안정한 삶이라는 맥락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불확실하다는 뜻의 “precarious”와 프롤레타리아트 명사를 조합한 신조어인 프레카리아트(precariat)를 제안한 Standing은 지구화와 신자유주의가 지속되고 있는 오늘날 노동시장 내 이들 프레카리아트를 새롭게 형성중인 계급으로 설명한다. 과거 노동시장 내의 계급구조가 지구적 계급구조로 변화하면서 옛 노동계급은 축소되고 있는 반면 그 집단 아래 프로카리아트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레카리아트는 노동 불안과 불안한 사회소득(불확실한 화폐임금, 공동체 원조 결여, 기업수당 및 국가수당의 결여, 사적 수당 결여 등)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일에 기반을 둔 정체성 또한 결여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Standing, 2011/2014: 23~33).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고용형태별 근로조건 개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활력 제고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고,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고 처우를 개선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정책이 수립될 무렵인 ‘14. 8월 비정규직은 6,077천명으로 임금근로자(18,776 천명)의 32.4% 수준에 달하며, 특히 청년의 경우 34.6%가 비정규 상황에 있다.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경우 비정규 근로자 중에서도 이러한 임시직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낮은 임금과 저조한 사회보험 가입률 등 열악한 상황이 집적되어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3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64.2%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어 있으나, 실제로 임시직에 가까운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기초시급 수준에서 임금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고용노동부, 2014), 이보다 훨씬 더 열악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을 많이 고용하는 영세사업장, 일용·용역근로 사업장 등 근로조건이 취약한 부문에서 이들은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비정상적 관행에 노출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한편, 지금까지 임상시험에 실제로 참여해 본 경험이 없는 대다수의 조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에서 임상시험에 참가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본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나타나듯 응답자의 41.3%가 금전적 대가를 목적으로 한 임상시험 참여 의사가 있다고 답해, 청년층에서 관련 수요가 광범하게 내재되어 있음을 시사 하였다. 임상시험은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와는 달리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부작용의 위험이 따른다. 물론 임상시험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생물학적동등성(생동성) 시험은 비교적 부작용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부작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신약개발을 위한 시험인 경우에는 그 위험도가 증가한다. 여기에서 도출된 결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기 위해 임상시험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청년들이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는 사업주로 하여금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작성하고, 한 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동법 제114조에 의해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2014년 6월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지시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한 바 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4.7.14.참조). 이 같은 일련의 조치는 근로자가 불리한 지위에서 부당한 근로조건을 강요당하는 것을 예방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가 가장 기본적인 조치임을 방증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규정이 얼마나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기업에서 운영하는 인턴의 법적 지위가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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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기업별 인턴 제도의 법적 지위 판단 기준을 묻는 질문임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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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기업별 인턴 제도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기업별로 운영하는 인턴 제도의 경우 인턴의 법적 지위는 사례에 따라 다르다.
-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기업(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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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판단 기준을 명시적으로 설명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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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인턴의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근로 제공 여부와 임금 목적의 종속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논리를 구성한다.
- 명칭에 관계없이
-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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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기업에서 운영하는 인턴의 경우,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임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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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기업별로 운영하는 인턴 제도의 경우 인턴의 법적 지위는 사례에 따라 다르다.
-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기업(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명칭에 관계없이
최종 답변 (final_answer)
명칭에 관계없이 기업(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