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뇌병변장애의 발생시기를 알아보면, 뇌성마비와 뇌졸중 등 세부 장애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남녀 모두 장애 발생시기가 거의 대부분 출생 이후에 발생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뇌성마비를 제외하고 뇌병변장애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뇌졸중의 경우 대부분 후천적 원인이고 이러한 결과는 이전의 실태조사와 거의 유사하다. 돌 이후에 발생되는 뇌병변장애의 발생시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뇌병변장애는 40대 이후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에는 더욱 크게 증가하는데 이는 뇌졸중의 발생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만 4세 이하에서 발생되는 경우는 5.7% 데 여기에는 뇌성마비와 같이 주로 유아기 이전에 발생되는 장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전의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더라도 발생시기가 조금씩 빨라지는 추세와 함께 고령장애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성별 장애 발생시기에 있어서는 여자는 남자에 비해 뇌병변장애 발생비율이 7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더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남자는 장년층에서 부터 발생하는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자폐성장애는 발달의 전 영역에 걸쳐서 장애가 일어나는 것으로 첫째, 대인관계의 형성이 일어나지 않으며, 둘째, 언어의 발달이 일어나지 않거나 발달의 심각한 지연이 있으며, 셋째, 상동증, 과잉운동증, 공격적인 행동, 자해적인 행동 등의 행동장애가 동반되는 특징이 있다. 자폐성장애는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정신질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질병분류표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10th Version)의 진단지침에 따르는데, ICD-10의 진단명이 F84 전반성자폐성장애(자폐증)인 경우에 자폐성장애(자폐증) 등급판정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정의는 2014년 실태조사에서의 자폐성장애 정의와 동일하다.
지난 199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 때부터 새로이 장애범주에 포함된 자폐성장애는 1943년 Leo Kanner에 의해 처음 보고되었다. Kanner의 보고에 의하면, 이러한 아동들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과 주변 환경에 대하여 관계형성이 어렵고, 언어의 발달에 심각한 장애가 있으며, 여러 종류의 행동장애가 동반된다고 하였다. 현재 공식적인 분류체계로는 DSM-IV(1994)와 ICD-10(1992)의 두 종류가 있는데, 전반적인 자폐성장애(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 PDD)라 명명되었고, 기본적으로 유아자폐증(전반적 자폐성장애)의 정의와 큰 차이는 없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폐성장애는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 받은 후 최소한 6개월이 경과되어야 판정을 받게 된다.
청각장애는 청력장애와 평형기능장애로 구분된다. 청력장애란 일반적으로 데시벨(db)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와 같은 크기의 소리라도 어음의 청음명료도를 퍼센트로 표시하여 그 장애정도를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각장애인을 농인과 난청인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① 농인(deaf person)은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만으로 말을 들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일반적으로는 70 dB ISO 이상)로 청각(청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하며, ② 난청인(hard-of-hearing person)은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만으로 말을 들어 이해하기가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곤란한 정도(일반적으로는 35~69 dB ISO)로 청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평형기능장애란 청력기능의 손상으로 신체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어 생활에 불편이 따르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즉, 공간 내에서 자세 및 방향감을 유지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어지럼증으로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시각, 고유 수용감각 및 전정기관에 의해 유지된다.
2003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의해 외부신체기능의 장애로 장애범주에 추가된 안면장애는 최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하면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안면장애에는 면상반흔, 색소침착, 모발결손, 조직의 비후나 함몰, 결손이 포함된다. ‘함몰이나 비후’라 함은 연부조직, 골조직 등의 함몰이나 비후, 위축을 말한다. ‘안면부’라 함은 두부, 안면부, 경부, 이부와 같이 상지와 하지, 몸통 이외에 일반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을 의미하며, ‘노출된 안면부’라 함은 전두부와 측두부, 이개후부의 모발선과 정면에서 보았을 때 경부의 전면과 후면을 구분하는 수직선을 연결한 선을 경계로 얼굴, 귀, 목의 앞면을 포함한다. 모발결손은 탈모증에 의한 것은 제외하며 반흔을 동반한 모발결손으로 국한한다. 얼굴 전면에 혈관종을 앓고 있거나 화상으로 인한 얼굴변형도 그 정도에 따라 안면장애로 인정받을 수 있다.
2003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의해 내부기관 장애로 추가된 장루‧요루장애는 최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하면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尿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루는 복부를 통해 결장부위에 수술로 만들어진 개구이다. 장루수술을 받게 되면 대변을 더 이상 항문을 통해 배출되지 않고 결장을 통해 배출되며, 배변활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다. 따라서 대변을 모으기 위한 일회용 주머니를 착용해야 한다. 회장루는 아랫배를 관통하여 소장에 수술로 만든 개구인데, 상처나 질병으로 인해 직장 및 항문과 함께 결장을 수술로 제거할 수도 있다. 회장루에 의한 대변수술 후 대변은 소장에서 직접 나오기 때문에 피부에 매우 자극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착용한 주머니는 인공항문 주변에 맞는 보호용 피부벽을 가져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는 지적장애인이란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 즉, 18세 이전에 정신발달이 불완전하여 지능이 평균 이하로 저하되고 또 이로 인하여 자기의 신변관리와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지적장애인(정신지체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을 “지적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며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미국지적장애협회(AAMR)에서는 “지적장애란 현재 기능의 근본적인 한계로서 18세 이전에 발현되고, 지적 기능에서 의미 있게 낮은 능력(IQ. 70 또는 75 이하)을 보이며, 동시에 ‘의사소통, 자조, 가정생활, 사회적 기술, 지역사회 이용, 자기관리, 건강과 안전, 학습 능력, 여가, 그리고 일’(Schalock, et al., 1994:181~193) 등의 적응기술 영역에서 두 가지 이상 관련된 한계를 갖는 경우”를 지적장애로 정의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청각장애의 구분 중 농인과 난청인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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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청각장애의 분류 체계에서 농인과 난청인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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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청각장애의 분류와 농인, 난청인에 대한 정의를 추출한다.
- 청각장애는 청력장애와 평형기능장애로 구분된다.
- 농인(deaf person)은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만으로 말을 들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일반적으로는 70 dB ISO 이상)로 청각(청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하며
- 난청인(hard-of-hearing person)은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만으로 말을 들어 이해하기가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곤란한 정도(일반적으로는 35~69 dB ISO)로 청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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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농인과 난청인을 구분하는 핵심 기준인 소리 이해 가능 여부와 데시벨(dB) 수치를 선택한다.
- 귀만으로 말을 들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일반적으로는 70 dB ISO 이상)
- 귀만으로 말을 들어 이해하기가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곤란한 정도(일반적으로는 35~69 dB 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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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농인은 말을 이해할 수 없는 수준(70 dB 이상)이며, 난청인은 이해가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곤란한 수준(35~69 dB)이라는 점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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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두 집단은 보청기 착용 여부와 상관없이 귀로 말을 들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와 그에 따른 데시벨(dB) 수치에 따라 구분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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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농인과 난청인의 구분 기준을 정리하여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청각장애는 청력장애와 평형기능장애로 구분된다.
- 농인(deaf person)은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만으로 말을 들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일반적으로는 70 dB ISO 이상)로 청각(청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하며
- 난청인(hard-of-hearing person)은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만으로 말을 들어 이해하기가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곤란한 정도(일반적으로는 35~69 dB ISO)로 청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귀만으로 말을 들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일반적으로는 70 dB ISO 이상)
- 귀만으로 말을 들어 이해하기가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곤란한 정도(일반적으로는 35~69 dB ISO)
최종 답변 (final_answer)
청각장애의 구분 기준은 보청기 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귀만으로 말을 들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에 따른다. 농인은 귀만으로 말을 들어 이해할 수 없는 상태(일반적으로 70 dB ISO 이상)를 의미하며, 난청인은 말을 들어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곤란한 정도(일반적으로 35~69 dB ISO)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