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사회보험법(1946년 채택)에서는 “노동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는 일체의 노동자 및 사무원”(동법 제15조)을 적용 대상으로 하여 의료상의 방조, 일시적보조금, 해산보조금, 장례보조금, 실업보조금, 폐질연휼금, 유가족연휼금, 양로연휼금, 의료상 방조 등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동법 제1조). 사회보험의 전달 체계는 “보조금을 받을려는 자는 소정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청구서를 소속직장 또는 최후소속직장의 직업동맹 및 고용주에게 제출한다.”고 규정한다. 사회보장법(2008년 채택, 2012년 수정보충)에서는 “나이가 많거나 병 또는 신체장애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 어린이”가 사회보장 대상임을 밝히고 있다(동법 제2조). 즉, 사회보장법에서는 과거에는 근로자였으나 현재 근로자가 아니거나 장애인, 무의무탁 노인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다루고 있다.
현재 북한 주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국가배급제와 사회보장제는 사실상 다수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양 등 일부 지역과 특수 계층들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국가공급능력은 거의 없다는 인식이 중론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생활에 필요한 자원의 거의 90% 이상을 공식적・비공식적 시장을 통해 구매하고 있다. 이 구매에 필요한 화폐 역시 공식적 근로 활동이 아닌 비공식적 근로 활동을 통해 얻는 것이 대부분이다. 현재 북한의 국가공급이 작동하는 범위는, 간헐적 배급, 형식적인 기업소 적 붙이기, 무상치료, 명절 때나 간혹 찾아오는 국가상점 부식물(간장, 된장 등) 공급, 기본적인 무상치료, 탁아소 및 유치원 등 돌봄 서비스 제공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을 축으로 제도적으로는 완비되어 있는 북한의 사회보장시스템은, 근로를 통한 임금 자체의 의미가 약화되면서 사회보장을 통한 현금 급여는 현실적 의미를 거의 잃은 상태이다. 여기에 무상의료를 기본으로 하는 의료공급 시스템 역시 의약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시장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다.
결국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은 국가의 배급제가 작동하지 않게 되면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시장에 자신의 생활을 의존하게 되는 이른바 시장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북한의 경우 더 이상 국가가 식량을 비롯한 재화를 공급해 주지 않자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재화의 공급자와 소비자, 중간 유통과 노동을 수행하는 사람, 불법 활동을 눈감아 주고 뒷거래를 하는 정부 관료와 기업소 관리자 등까지 시장을 중심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부를 축적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등장하고 상호작용하게 된 것이다. 대체로는 고난의 행군 기간이 가장 식량난이 심각한 시기였으며 최근 김정은 정권 이후 최근까지 배급이 간헐적이기는 하나 지속되었다는 의견도 있다. 예컨대, 2014년의 경우에도 1년을 기준으로 하면 6개월 정도분의 본인(세대주)에 대한 배급량은 나왔다는 식의 진술도 있었는데, 배급의 지급 시기 등은 규칙적이지 않으며 주로 인민반장을 통해 공지사항이 내려오는 형태로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시장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시스템이 자리한 지역과 개인들에게 이제 더 이상 배급제의 작동 여부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 주민에게 식량공급은 두 가지의 트랙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나는 국가공급(배급제)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에 의한 개별 구매이다. 국가공급(급수에 따른 식량배급)을 받는 사람은 당 기관, 공안기관, 군수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제한된다. 심층 면접 조사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현재 북한 사회에서 정상적인 식량배급을 받아 생활을 하는 인구는 전체의 10% 이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국가공급제가 과거 배급제와 다른 점은 첫째, 농민을 제외한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특정 부문의 종사자들로 한정된다는 것이며 둘째, 배급량이나 배급 구성이 직종과 직무와 관계없이 과거에는 입쌀 30%, 잡곡 70%로 공급하였다면, 현재는 소속 집단에 따라 입쌀과 잡곡의 양이 차등적으로 분배된다는 것이다. 즉, 정치군사적으로 민감한 영역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입쌀 위주로 배급을 받는 반면에, 일반 영역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강냉이가 많이 섞인 식량을 배급받고 있다.
국가공급제 적용 기관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일반 노동자들 모두 후방공급을 통해 일부 식량 및 부식 자재의 공급을 충당하고 있다. 후방공급이란 국가에서 정상적으로 공급하는 배급이나 상품 외에 기업소(직장) 자체 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직원들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기업소(직장)가 벌어들인 수입 중 종업원들에게 상품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다. 종업원들의 생활상 편의를 도모하고 근로 의욕을 북돋아 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과거 경제난 이전에는 기업소(직장)마다 후방공급을 의무적으로 해야 했으나, 경제난 이후에는 기업소(직장)의 경영 상태나 지배인(책임자)의 의지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2016년 김정은의 신년사에서는 각 기업소에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할 것을 독려하고 있는데 이로써 기업소(직장) 간 후방공급 수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은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에서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의 실시를 강조하는데, 이는 자율 경영권 부여, 생산권・분배권(판매권)・무역권 등을 생산단위에 부여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따라서 각 기업소의 경영 상황에 따라 종업원의 후생복리에 해당되는 후방공급의 수준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는 사회주의 경제체계는 현금이 아닌 현물 배급제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을 근거로 국가에서 직접 제공하는 자원은 현금이 아닌 현물의 형태로 제공되며, 노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현물로 제공되는 식량, 주택, 의료, 교육 등 기본 생활에 필요한 자원은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시장 임금이 중단될 때 현금 급여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자원을 시장에서 구매하도록 하는 우리의 제도에 비해 현금 급여 제공의 범위와 그 양은 극히 제한적이다. 사회주의노동법에서는 “근로자들은 로동에 의한 분배 외에 추가적으로 많은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을 받는다.”(동법 제68조)고 규정한다. 사회주의노동법에서 규정하는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은 살림집(동법 제69조), 식량공급(제70조), 보육(제71조), 교육(제72조), 국가사회보험제에 의한 일시금 및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로동능력상실년금(제73조), 년로년금 (제74조), 국가공로자 배려(제75조), 정기 및 보충휴가, 산전산후휴가(제76조), 유가족년금(제77조), 무의무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시설급여(제78조), 무상치료제(제80조) 등이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로 모든 국민이 노동에 종사하는 것이 의무이다. 자본주의 체제와는 달리 직업이 실제 근로를 통해 임금을 획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 배치되는, 노동 의무제에 가깝다. 「사회주의 노동법」에 따르면 북한에서의 직업은 “모든 근로자의 희망과 재능에 따라 선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직업 배정 기관에서 상황에 따라 임의적으로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 배경에 따라 부모의 지위나 인맥을 활용하여 보다 편한 직업 또는 선호되는 직업과 기업소를 택하기 위한 사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에서의 임금 지급 역시 배급제의 작동이 원활하지 못하기 시작한 1990년대 중후반부터 기업소별로 중단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북한에서의 공적 노동에 따른 임금은 실질적 의미를 거의 상실한 것으로 파악된다. 상당수 북한 주민들이 기업소는 배치만 받고 실질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은 시장에서의 소득으로 충당한다. 시장 활동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소에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것도 일반화된 것으로 보인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현재 북한의 국가공급제(배급제)가 과거의 배급제와 비교하여 차별화되는 두 가지 특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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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현재 북한의 국가공급제가 과거 배급제와 비교했을 때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는지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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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현재 실행되고 있는 국가공급제가 과거와 다른 점에 대한 서술을 추출한다.
- 현재 실행되고 있는 국가공급제가 과거 배급제와 다른 점은 첫째, 농민을 제외한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특정 부문의 종사자들로 한정된다는 것이며 둘째, 배급량이나 배급 구성이 직종과 직무와 관계없이 과거에는 입쌀 30%, 잡곡 70%로 공급하였다면, 현재는 소속 집단에 따라 입쌀과 잡곡의 양이 차등적으로 분배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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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차이점을 명시한 두 가지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농민을 제외한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특정 부문의 종사자들로 한정된다
- 배급량이나 배급 구성이 직종과 직무와 관계없이 과거에는 입쌀 30%, 잡곡 70%로 공급하였다면, 현재는 소속 집단에 따라 입쌀과 잡곡의 양이 차등적으로 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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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두 가지 특징을 정리하여 비교 구조를 완성한다. 첫째는 대상의 범위 변화(전체 인구 -> 특정 부문 종사자)이고, 둘째는 배급 방식의 변화(균등 공급 -> 소속 집단에 따른 차등 분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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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대상의 한정성과 배급 구성의 차등성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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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현재 실행되고 있는 국가공급제가 과거 배급제와 다른 점은 첫째, 농민을 제외한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특정 부문의 종사자들로 한정된다는 것이며 둘째, 배급량이나 배급 구성이 직종과 직무와 관계없이 과거에는 입쌀 30%, 잡곡 70%로 공급하였다면, 현재는 소속 집단에 따라 입쌀과 잡곡의 양이 차등적으로 분배된다는 것이다.
- 농민을 제외한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특정 부문의 종사자들로 한정된다
- 배급량이나 배급 구성이 직종과 직무와 관계없이 과거에는 입쌀 30%, 잡곡 70%로 공급하였다면, 현재는 소속 집단에 따라 입쌀과 잡곡의 양이 차등적으로 분배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첫째, 농민을 제외한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특정 부문의 종사자들로 대상이 한정된다. 둘째, 과거에는 직종과 관계없이 일정 비율로 공급했으나 현재는 소속 집단에 따라 입쌀과 잡곡의 양이 차등적으로 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