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남한은 자유 민주 정치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에 의해서 지배되며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런 남한과 북한의 행정초직 체계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남한에서는 국무회의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국가의 수반이다. 또한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반면에 북한에서의 내각은 최고주권기관이 최고인민회의의 집행기관에 불과하다. 그리고 실질적 권력은 국방위원장에 집중되어 있다. 외형상으로는 북한이 내각, 최고인민회의, 최고재판소 등 3권이 분리되어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최고인민회의가 헌법 및 각종 법률을 제정 하고 국가의 대·내외 정책에 대한 기본원칙을 수립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북한 헌법 제91조, 제117조). 그러나 북한 헌법은 북한이 당의 영도아래 모든 활동을 진행하며 모든 기관은 중앙집권제 원칙에 따라 조직되고 운영된다고 규정(북한 헌법 제5조, 11조)하고 있다(서필언, 2014).
2000년 카르타헤나 의정서 가입 즈음부터 정부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안전성평가를 시행하여 평가제도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먼저 식품에 대해서는 의정서 가입 준비 중이던 1999년 8월 20일 「유전자재조합 식품․식품첨가물안전성평가자료심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1999-46호)을 고시하고 시행하였다. 법적 근거는 없는 지침이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지침을 근거로 2004년 2월 27일까지 27개 품목에 대해 안전성평가를 심사하였다. 식품 안전성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는 2002년 8월 26일 개정된 「식품위생법」제15조가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를 규정하면서 갖추게 되었다. 개정 「식품위생법」에 따라 2003년 9월 1일에 「유전자재조합식품의안전성평가심사등에관한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3-37호)이 고시되었고 2004년 2월 27일부터 이 규정에 따라 식품에 대한 안전성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서독과 동독의 행정조직 통합은 실질적으로는 서독에 의한 흡수통합의 형태를 띠고 있다. 전체적인 행정통합을 개관해보면 주정부의 부활, 지방자치의 실시, 구동독 공무원의 감축과 재임용, 그리고 행정지원인력의 파견이다. 이런 행정통합을 법, 인사, 조직 등의 측면에서 추진하면서도 통일조약 등 법적 근거와 사전분배에 의해 치밀하게 진행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통일 독일 정부는 통일 이후 발생하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기존의 부처에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하였고 통일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부처에 대한 조직개편을 실시하였다. 서독의 부처가 통일 이전에는 16개 부처였다면 통일 이후에는 18개 부처로 개편하였다. 또한 통일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3개 부처가 신설되었다. 이처럼 통일 독일 정부는 특별부처의 설치와 같이 정부조직을 대폭 확대하지 않으면서도 각 부처 내의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기존조직을 활용하여 행정체제를 운영했다.
통일 독일 정부는 구동독 공직자들에게 통일이후 기본적으로 공직자 신분을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했으며 재심사를 통과해야 했다. 만약 자신이 근무했던 소속기관이 폐쇄되었을 경우 휴직상태로 전환시켰다가 6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새로운 기관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해고하도록 규정했다. 다음으로 1차적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심사를 심시하였다. 재심사 대상 공무원은 동독 시설 인도주의나 법치국가적 질서에 어긋난 행위를 한자, 인권탄압에 가담한자, 동독 국가보위부 활동에 가담한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임도빈, 2012). 또한 통일 이후 과도기적 규칙을 제정하여 구동독의 국가기구 종사자들에게 엄격한 개별검증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근무 할 수 있도록 수습공무원제도를 도입했다. 이들은 최하위직에 임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수습기간 3년 동안(예외 2년) 교육 내지 연수기회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렬에 맞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1년 말까지 약 3만 명 가량이 재교육을 마쳤고 3만 5천명의 체신공무원과 1천 3백 60명의 세무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실시되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평가는 2002년 1월 9일 당시 농림부가 「유전자변형농산물의환경위해성평가심사지침」(농림부 고시 제2002-2호)을 고시하면서 처음 실시되었다. 2008년 1월 1일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가 시행되면서 통합고시에 따라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뿐만 아니라,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카르타헤나 의정서는 “국가간 이동”이 적용대상이므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표시 제도는 의정서 이행법률이 아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남한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표시제가 시행된 것은 2001년부터이다. 먼저 농산물에 관한 표시제가 도입되었는데 1999년 1년 21일 제정되어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 4월 22일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요령」(농림부고시 제2000-31호)이 제정되어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남한의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은 1973년부터 5급, 7급, 9급의 전 직급별 시험에서 학력 제한 요건이 폐지되어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역대 남한의 국가공무원 응시자들의 학력 제한은 1961년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에서는 학력제한이 존재하고 있지 않았다. 다만, 5급 고등고시에서는 대학졸업자라는 학력 제한이 있었고 7급 공개경쟁채용 시험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상당자라는 학력 제한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 출신의 국가공무원 응시자들에게도 학력제한 요건을 폐지하고 동일하게 적용할지 아니면 학력 제한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제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전혀 체제가 다른 곳에서 다른 교육을 받고 자란 북한 출신의 국가공무원 응시자들에게 모든 국민에게 기회가 동등하게 보장되도록 남한 출신의 응시자들과 동등하게 학력 제한 요소를 폐지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니면 과거 남한 국가공무원 경쟁시험에서의 경험처럼 9급 공개경쟁채용에서는 학력제한을 두지 않지만 5급과 7급의 공개경쟁채용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졸업자 이상이라는 학력제한을 두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내용과 유사하다. 동 법이 카르타헤나 의정서보다 심도있게 규정된 부분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개발에 대한 안전조치를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 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 시 승인을 규정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연구시설이나 생산공정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등급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22조, 제22조의3). 또한 사전통보동의가 적용되는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에는 동 법에서는 구체적인 규정 없이 의정서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밖에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내용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의정서는 밀폐 사용을 일반적인 사용과 구분하여 의정서 적용을 완화하고 있으나, 동 법에서는 “밀폐사용”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통일 독일 정부가 구동독 공직자들에게 수습공무원제도를 도입할 때, 수습기간 중 교육이나 연수를 통해 습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직무 지식의 종류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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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통일 독일의 수습공무원제도 하에서 수습기간 동안 교육 및 연수를 통해 습득하게 되는 '구체적인 직무 지식의 종류'를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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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는 구동독 공직자 대상 수습공무원제도 도입 사실, 수습기간(3년 또는 예외 2년), 교육 및 연수 기회 제공, 그리고 이를 통해 공무원의 직렬에 맞는 지식을 습득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 수습기간 3년 동안(예외 2년) 교육 내지 연수기회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렬에 맞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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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제공된 근거는 '공무원의 직렬에 맞는 지식'을 습득한다고만 명시할 뿐, 그 지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예: 행정법, 세무 실무, 회계 등)인지에 대한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 공무원의 직렬에 맞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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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을 통해 수습공무원이 직렬에 맞는 지식을 배운다는 일반적인 원칙은 알 수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지식의 종류'를 특정할 수 있는 데이터는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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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직렬에 맞는 지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며, 이는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파악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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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문맥에 명시되지 않은 정보를 요구하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근거 (evidence)
- 수습기간 3년 동안(예외 2년) 교육 내지 연수기회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렬에 맞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무원의 직렬에 맞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수습공무원이 직렬에 맞는 지식을 습득한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그 지식의 구체적인 항목이나 종류는 명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정보나 추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