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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2014년 11월 통권3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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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41201100927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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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국토연구원
발행연도
2014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국토연구원 국토관리·도시연구본부는 10월 8일(수) 수원시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최기주 아주대학교 교수, 서민호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이근호 수원마을르네상스 센터장, 황길식 명소 IMC 대표를 발표자로 초청하여 ‘생태교통도시와 시민참여’를 주제로 ‘2014 도시의날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동차가 중심이 된 도시의 문제점과 함께 생태교통과 대중교통회랑 등 새로운 도시패러다임의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또한, 생태도시의 성공요인으로 시민의 참여과정을 설명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시민참여 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학술세미나 발표에 이어, 오동훈 도시행정학회 장을 좌장으로 이용호 수원시,도시정책실장, 김성희 안양대학교 교수, 김은희 도시연대 정책센터장, 김동근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참석하여 생태교통도시와 시민참여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연구본부는 지난 10월 15일(수) 국토연구원 3층 중회의실에서 ‘제3차 미래국토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 이희연 서울대학교 교수는 ‘양극화가 심화될 국토공간의 토지이용,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하였다. 이희연 교수는 토지생산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지역 격차는 심해지고 있는데 앞으로 양극화가 심화될 국토공간에서의 토지이용에 대한 이슈들은 간과된 채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또한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쇠퇴(smart decline)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한 비도시 및 농촌지역에서의 지속가능한 토지이용방안과, 인구성장 및 경제저성장이 공간적·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비한 지역맞춤형 토지이용계획 및 정책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미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홍진기 산업연구원 박사는 산업을 둘러싼 대내 외 여건 변화를 제시하고, 창조산업의 발전에 따라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입지 수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입지정책 개편 방안, 세부 정책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하였다. 특히,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공유, 커뮤니케이션, 도시재생, DIY urbanism 등 글로벌 트렌드를 고려하여 Industry, Technology, Culture의 융·복합을 통한 창조경제시대의 새로운 산업단지 모델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세부 정책개선 방안으로 첨단산업 및 서비스업을 위한 입지공급, 창조산업을 위한 지원기능의 확충, 노후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경쟁력 있는 창조적 산업입지의 공급, 산업융합화에 대응한 입지공급, 산업집적지의 혁신클러스터화를 제안하였다. 국민들의 일상적 생활과 활동은 행정구역 단위를 벗어나 보다 광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에서 중심도시로 생활 편의시설 의존이 높을수록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광역적인 통행활동은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 예를 들면, 행정과 업무 서비스, 교육, 물품구매, 여가, 의료・복지 시설 이용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국민의 일상활동이 보다 원활해지도록 자치단체(시·군)가 상호 협력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로써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중복 투자를 지양하는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역주민이 어디에 거주하든 수준 높은 행복을 누리며 피부에 와닿는 삶의 질을 느낄 수 있도록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자치단체가 수립한 지역희망프로젝트를 통하여 당해 지역에서는 불편 없는 기초인프라가 확충되고 일자리, 교육·문화,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지역행복생활권은 중추도시, 도농연계, 농어촌 생활권으로 구분되고 어느 생활권에서든 지역이 주체가 되는 상향식 지역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지역이 주도하고 자치단체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해 세부 프로젝트를 자율성과 책임을 가지고 기획하고 집행을 담당하게 된다. 지역발전계획의 수립·집행 추진체계는 생활권에 해당하는 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형태로 협의를 통하여 각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기구를 구성하게 된다. 계획수립 기간 동안에는 임시적인 조직이지만 지역 여건과 사정에 따라 상설 조직화도 가능하다. 추진체계 유형은 조합, 행정협의회, 협력회, 사업단 등과 같은 공법상의 조직이거나 주식회사나 제3섹터 형태의 사법상 연계협력 추진체계도 가능하다. 이러한 지역발전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국토교통부 중추도시생활권 중점 추진전략은 도시활력 회복, 신성장동력 확보, 생활인프라 조성으로 구성된다. 생활인프라 조성전략은 중심도시와 주변 지역 간 접근성을 제고하고, 문화·복지 서비스 효율화를 위해 광역교통의 연계성을 개선하며, 광역시설의 공동 이용을 도모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중추도시생활권 중점 추진방향의 하나는 도시권 중심기능을 연계하여 경제적·사회적 활력을 강화시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창조적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즉, 도시권에 교육·의료·복지 등 중심기능을 확충하여 각 지역을 연계하고, 도심부 복합기능의 재생과 노후주거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은 자치단체 간 협력산업을 육성 하고 노후산업단지의 재생과 경제·산업·문화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역발전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중추도시생활권은 지역발전의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중심도시 및 이와 연계된 지역들이 상호 기능적 연계와 협력의지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구성된 도시형 연계협력 공간을 의미한다. 생활권 구성 기준은 중심도시 또는 2개 이상의 연담 도시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지역이 인근 지역과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는 지역으로 6개 대도시중심형과 14개 네트워크도시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역교통 거버넌스체계 측면의 한계는 먼저 네트워크형 중추도시생활권에서 운용할 광역교통 거버넌스체계의 모형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대도시중심형의 경우(세종공주권을 제외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에서 계획수립 주체(예를 들어, 상향식 계획으로 시·도와 국 토교통부가 공동 집행), 관련 재원 확보 및 시설 운영에 관한 주체별 역할 분담 등이 나름대로 틀을 갖추고 있으나 네트워크도시형 생활권에는 이를 준용할 근거가 없다. 상향식 계획 수립과 지역이 주체가 되어 수립하는 지역발전계획의 성과는 단기 프로젝트의 국비 지원에만 의존해서 이룰 수 없다. 중장기 종합계획의 틀에서 관련 자치단체가 역할을 명확히 설정한 후 실천계획을 담보할 수 있어야 계획 실현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중추도시생활권의 생활권 구성 기준과 그 구체적인 구성 형태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중추도시생활권의 구성 기준과 구성 형태에 대한 정보를 문맥에서 찾아 답변을 생성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중추도시생활권의 구성 기준과 형태가 언급된 문장을 추출한다.

    • 생활권 구성 기준은 중심도시 또는 2개 이상의 연담 도시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지역이 인근 지역과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는 지역으로 6개 대도시중심형과 14개 네트워크도시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구성 기준(인구 조건)과 구성 형태(유형)를 포함하는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중심도시 또는 2개 이상의 연담 도시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지역이 인근 지역과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는 지역
    • 6개 대도시중심형과 14개 네트워크도시형으로 구성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기준과 형태를 결합하여 논리적으로 정리한다.

    • 중심도시 또는 2개 이상의 연담 도시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지역이 인근 지역과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는 지역
    • 6개 대도시중심형과 14개 네트워크도시형으로 구성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구성한다.

    • 중심도시 또는 2개 이상의 연담 도시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지역이 인근 지역과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는 지역
    • 6개 대도시중심형과 14개 네트워크도시형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중심도시 또는 2개 이상의 연담 도시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지역이 인근 지역과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는 지역
    • 6개 대도시중심형과 14개 네트워크도시형
근거 (evidence)
  • 생활권 구성 기준은 중심도시 또는 2개 이상의 연담 도시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지역이 인근 지역과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는 지역으로 6개 대도시중심형과 14개 네트워크도시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 중심도시 또는 2개 이상의 연담 도시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지역이 인근 지역과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는 지역
  • 6개 대도시중심형과 14개 네트워크도시형으로 구성
  • 6개 대도시중심형과 14개 네트워크도시형
최종 답변 (final_answer)
중추도시생활권의 구성 기준은 중심도시 또는 2개 이상의 연담 도시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지역이 인근 지역과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는 것이며, 구성 형태는 6개 대도시중심형과 14개 네트워크도시형으로 이루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