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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집 2017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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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69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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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69890_63
발행기관
법제처 법령해석국
발행연도
2018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먼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에서는 “임용”이란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4조제1항 본문에서는 소방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의 효과가 발생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2008년 1월 1일에 지방소방정으로 승진임용된 자의 경우 “2008년 1월 1일 오전 영시(零時)”부터 지방소방정 계급으로 임용된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531 판결례 참조). 그런데,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소방정의 계급정년은 11년이고, 2008년 1월 1일에 지방소방정으로 승진임용된 자가 계급정년으로 퇴직하는 경우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그 정년이 되는 날”은 2008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계급정년 기간 11년의 마지막 날인 “2018년 12월 31일”이라고 할 것이고, 그 정년이 되는 날이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2018년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2016년 12월 2일 법률 제1435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년 6월 3일 시행되기 전 목재이용법 제20조제2항 본문에서는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가 판매하려 하거나 수입한 자가 통관하려는 경우 규격・품질 검사기관에서 미리 규격・품질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였는데, 이 경우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는 통관 전에 보세창고 보관에 따른 비용을 과다하게 부담해야하므로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품질 검사의 시기를 통관 후 판매・유통 전에 규격・품질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이 개정되었는바(2016. 12. 2. 법률 제1435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심사보고서 참조), 이와 같은 연혁과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목재이용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와 수입한 자에게 규격・품질 검사의무가 각각 부과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같은 영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군사기지법 규정을 제10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사기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표면은 군사기지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에 따른 자연적 상태의 지표면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군사기지법 시행령 별표 5는 비행안전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세부기준이므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행안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금지에 관한 군사기지법 제10조제1항과 그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에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군사기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표면은 형질변경 등 인위적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자연적 상태의 지표면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입지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국가단지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 이유는 국가단지실시계획의 승인 절차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절차를 별개로 진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절차의 지연 등을 방지하여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국가단지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되어 그 계획에 따라 더 이상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면 위와 같은 공익적 목적이 소멸하게 되어 해당 사업대상 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독자적으로 존속시켜야 할 필요성이 사라진다고 할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국가단지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되면 그 승인에 따라 의제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도 효력을 잃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6. 7. 28. 회신 16-0039 해석례 참조). 이 사안은 군공항이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지원사업의 재원은 같은 항에 따른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로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군공항이전법 제9조제1항에서는 이전사업은 사업시행자가 군 공항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이 경우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은 같은 조 제1항의 대체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군공항이전법 제9조의 입법 취지는 이전사업의 재원을 “기부 대 양여”의 사업추진방식으로 조달하되, 지원사업의 재원도 같은 방식으로 조달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2013. 4. 5. 법률 제11733호로 제정된 군공항이전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의료법」 제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하나로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은 같은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제2호),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함, 제3호) 등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 본문에서는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함. 이하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라 함)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지체 없이 신규자동차등록(이하 “신규등록”이라 함)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함)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함)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함) 및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소유자를 갈음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08년 1월 1일에 지방소방정으로 승진임용된 자가 계급정년(11년)을 모두 채우고 퇴직할 경우, 당연퇴직하는 날짜는 언제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2008년 1월 1일에 승진한 지방소방정의 계급정년 종료일과 당연퇴직일을 계산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임용일, 계급정년 기간, 정년 계산 방식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2008년 1월 1일에 지방소방정으로 승진임용된 자
    • 지방소방정의 계급정년은 11년이고
    • “그 정년이 되는 날”은 2008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계급정년 기간 11년의 마지막 날인 “2018년 12월 31일”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계급정년의 기산점과 기간, 그리고 최종적인 정년 날짜를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2008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계급정년 기간 11년의 마지막 날인 “2018년 12월 31일”
    • 2018년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한다고 할 것입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2008년 1월 1일부터 11년이 경과하는 시점의 마지막 날을 계산하고, 해당 날짜가 7월에서 12월 사이이므로 당연퇴직 조건에 부합함을 확인한다.

    • 2008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계급정년 기간 11년의 마지막 날인 “2018년 12월 31일”
    • 그 정년이 되는 날이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계산된 정년일인 2018년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2018년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한다고 할 것입니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2018년 12월 31일
근거 (evidence)
  • 2008년 1월 1일에 지방소방정으로 승진임용된 자
  • 지방소방정의 계급정년은 11년이고
  • “그 정년이 되는 날”은 2008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계급정년 기간 11년의 마지막 날인 “2018년 12월 31일”
  • 2008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계급정년 기간 11년의 마지막 날인 “2018년 12월 31일”
  • 2018년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그 정년이 되는 날이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 2018년 12월 31일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18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