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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 VOCs 관리현황 고찰 및 정책제언 Study on the Enhancement of VOCs Management at Laundry Facilit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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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80705041133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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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807050411339681_1
발행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발행연도
2017
KDC
5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국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 총배출량은 913,573 톤이며 이중 세탁소에서 배출되는 VOCs는 21,836 톤으로 총배출량의 2.4%에 불과하다. 그러나 세탁소는 주유소, 인쇄소 등과 같이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는 생활 밀착형 소규모 VOCs 배출원으로, 주변 환경 및 인체 보건적 측면에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시설이다. VOCs는 대기 중에서 오존(O3) 생성 전구물질의 역할을 하며 질소산화물(NOx)과 반응하여 오존을 생성하는데, 오존은 강력한 산화제로 오존의 농도가 0.1 ppm을 넘어서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미국 EPA(2009)는 벤젠, 부타디엔, 톨루엔 등을 포함한 많은 종류의 VOCs가 면역체계, 중추신경계, 피부, 호흡기계, 신상 및 간 등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며(Delfino et al., 2003, pp.647-656; Wichmann et al., 2009, pp.632-638),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암을 유발 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세탁소는 주유소, 인쇄소 등과 같이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는 생활 밀착형 VOCs 배출원으로써 주변 환경 및 인체 보건적 측면에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이다. 세탁소에서 배출되는 VOCs는 오존 생성 전구물질이며, VOCs 성분 중의 PCE, TCE, 벤젠 등은 발암물질로써 인체에 위해한 영향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도심지의 주요 생활 악취 발생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의 환경・위생・입지규제로서는 세탁소 VOCs 총 배출량의 96.6%를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가정용 세탁소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없는 상태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1안은 친환경용제 기준과 친환경세탁기 및 친환경세탁소 인증제도 등을 마련하고 보조금 지원 등의 경제적 지원과 입지규제 완화 등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시장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자율적 관리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2안은 악취・VOCs・공중위생법 개정을 통해 소규모 가정용 세탁소를 관리대상으로 확대・지정하는 동시에 시설관리기준을 강화하는 규제를 통한 관리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악취배출시설 규제 또한 마찬가지이다. 악취방지법에 따라 작업장 면적이 330 m2 이상인 산업용 세탁소에 대해서만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현재 악취배출시설로 신고된 세탁소는 363개소이며, 이는 전체 세탁소의 1%에 해당된다. 세탁소에서 발생하는 악취 민원의 대부분은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가정용 세탁소로부터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의 악취규제를 통해서는 주요 악취 발생원인 가정용 세탁소를 관리할 수 없는 상태이다. 대기환경규제와는 별도로, 2005년에 처리용량 규모와는 상관없이 석유계 용제를 사용하는 모든 세탁기에 대하여 용제회수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공포되었다. 이를 통해 가정용 세탁소에서 배출되는 VOCs를 간접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나, 세탁용제 회수기로 추정되는 화재사고가 연이어 발생됨에 따라 2012년에 세탁용량이 30 kg 이상인 세탁기(드라이클리닝 건조기)에 대해서만 용제회수기를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이 다시 완화되었다.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세탁용량 30 kg 이하의 가정용 세탁소에서 배출되는 VOCs는 대기환경보전법과 악취방지법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 그 어느 규정으로도 관리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국내 세탁소 관련 규제는 크게 대기환경규제, 위생규제, 입지규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기환경규제는 다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VOCs 규제와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대기환경규제지역과 특별대책지역 내에 위치하고 처리 합계용량이 30 kg이 넘는 대규모 세탁소는 VOCs 배출시설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관리대상 세탁소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VOCs 배출시설로 신고하여야 하며, 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따라 PCE, 트리클로로에탄, 불소계 용제 사용시설은 밀폐형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솔벤트 등 그 밖의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시설은 VOCs가 외부로 배출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VOCs를 억제할 수 있는 조치」의 기준이 용제회수기를 설치하면 되는 것인지, 용제회수기와 배출구 후단에 방지시설을 설치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용제회수기 설치 없이 배출구 후단에 방지시설만 설치하면 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VOCs를 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설명이나 시설의 처리효율, 관리방법 등의 세부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밖에 환경부(2002)에서 실시한 석유계 용제의 대기오염 기여도에 관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드라이클리닝 공정에 투입되는 석유계 세탁용제의 대기중 배출요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기기누출 및 투입구의 개폐 등으로 인한 배출기여도 2%, 용제 순환시 불순물을 걸러내는 카트리지 필터 교환시 16%, 건조기의 건조과정에서 배출되는 양이 전체의 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드라이클리닝 세탁 및 건조과정 중에 배출되는 VOCs는 악취를 유발할 수 있는데 용제회수기가 설치된 건조기에서 배출되는 복합악취는 45배(환경부, 2012), 용제회수기가 설치되지 않은 건조기에서의 복합악취는 평균 230배(최고 18,000배)(Fukuyama, 2004), 드라이클리닝 작업 중 세탁소 실내의 복합악취는 30배(서울연구원, 2013, pp.140-142) 수준으로 보고되었다. 드라이클리닝을 위한 세탁기 구성 및 방식에 따라서도 배출되는 VOCs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 드라이클리닝 세탁기는 크게 세탁기, 건조기, 용제회수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탁기와 건조기의 조합에 따라 분리형과 일체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분리형은 세탁기와 건조기가 독립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으로 세탁이 완료된 후 세탁기에서 세탁물을 꺼내어 건조기로 옮기는 과정에서 고농도의 VOCs가 작업장 내부로 배출될 수 있다. 실제로 한국환경공단(2011)의 연구에서 드라이클리닝 세탁후 세탁물을 건조기로 옮기는 과정에서 총탄화수소 농도가 500~700 ppm으로 검출되었다. 일체형인 경우 세탁과 건조가 하나의 기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리형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VOCs 배출이 적다. 또한 세탁소 VOCs의 대부분은 세탁용제를 함유하고 있는 세탁물의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데, 발생하는 건조가스 중 용제를 용제회수기를 설치하여 회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개방형(비순환형)과 밀폐형(순환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방형은 건조과정중 발생하는 건조가스를 용제회수기의 설치 유무와는 상관없이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형태로 대부분의 소규모 가정용 세탁기(10~15 kg 용량)에 이러한 방식이다. 이와는 반대로 밀폐형은 건조과정에서 증발되는 VOCs를 수냉 또는 공냉 방식으로 응축시킨 후 이를 별도의 용기에 저장하여 재이용하는 방식으로, 건조가 이루어지는 동안 별도의 VOCs 배출이 없기 때문에 오염 배출이 가장 적다. 노영만 등(2001)의 연구에서 용제회수기가 없는 분리형 세탁기를 설치한 세탁소 내부 작업자의 호흡기 위치, 작업대 및 드라이클리닝 건조기 주변에서 벤젠 농도는 작업노출농도 기준 1 ppm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지연 등(2005)의 연구에서도 용제회수기를 설치하지 않은 분리・개방형 세탁기를 설치한 세탁소에서의 총탄화수소 농도는 270.3~489.2 ppm으로 측정하였고, 이는 ACGIH에서 권고하고 있는 노출 기준 상한치(excursion limit, 500 ppm)에 근접한 수준이었고, NIOSH의 최고노출기준(312 ppm)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국환경공단(2011)의 연구에서는 밀폐・일체형 세탁기를 설치한 세탁소 내부에서 BTEX를 포함한 다수의 탄화수소류를 검출하였으나, 문제가 되는 BTEX류는 100 ppb 이하 수준이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세탁소에서 발생하는 VOCs 배출 방식 중 건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용제회수기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건조 가스의 배출 방식 중 용제회수기 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대기로 배출하는 방식의 명칭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세탁기 건조 방식과 용제 회수 방식에 대한 설명을 추출한다.

    • 발생하는 건조가스 중 용제를 용제회수기를 설치하여 회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개방형(비순환형)과 밀폐형(순환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개방형은 건조과정중 발생하는 건조가스를 용제회수기의 설치 유무와는 상관없이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형태로 대부분의 소규모 가정용 세탁기(10~15 kg 용량)에 이러한 방식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용제회수기 설치 유무와 상관없이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개방형은 건조과정중 발생하는 건조가스를 용제회수기의 설치 유무와는 상관없이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형태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문구에서 해당 방식의 명칭이 '개방형(비순환형)'임을 확인한다.

    • 개방형(비순환형)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개방형(비순환형)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발생하는 건조가스 중 용제를 용제회수기를 설치하여 회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개방형(비순환형)과 밀폐형(순환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개방형은 건조과정중 발생하는 건조가스를 용제회수기의 설치 유무와는 상관없이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형태로 대부분의 소규모 가정용 세탁기(10~15 kg 용량)에 이러한 방식이다.
  • 개방형은 건조과정중 발생하는 건조가스를 용제회수기의 설치 유무와는 상관없이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형태
  • 개방형(비순환형)
최종 답변 (final_answer)
개방형(비순환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