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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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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9131002427891
doc_id
PCY_201709131002427891_6
발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15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지자체 내에서 청소년의 대안돌봄 업무절차 전반을 관장하는 컨트롤타워가 없고 배치, 조정 기능이 가동되지 않고 있다. 즉, 현재 청소년쉼터 뿐 아니라 청소년회복센터(사법형 그룸홈), 가정형 Wee센터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청소년의 위기상황과 지원내용,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여부에 관한 정보가 지자체 단위에서도 취합, 관리되지 않고 있다. 위기청소년 대안양육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 및 기관은 민간위탁 운영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어 서비스의 공공성도 취약한 상황이다. 어느 보호체계로 진입하느냐에 따라 보호지원에 편차가 발생하고, 사례관리 과정에서 타 기관에 의뢰 혹은 사례를 이관하는 공식적인 정보망도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대상자 의뢰, 사례이관 과정에서 대상자 누수가 발생하고 적극적 공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아동위원 역시‘무보수 명예직’으로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 내‘복지위원’과 차별화되지 않고 아동복지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역할과 기능도 모호한 상황이다. 다만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가족의 발굴과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으므로 현행과 같은 명예직(위촉직)과 당연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당연직의 경우 현행 드림스타트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희망복지지원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포함),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포함), 건강가정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등의 종사자를 포함하도록 한다. 이들 기관은 기존의 각종 협의체 및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계운영 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가족보호 인프라는 취약․위기 상황에 있는 가족대상 지원과 아동․청소년의 주요환경이자 예방적 서비스 지원대상으로서의 가족지원을 포함한다. 다만 가족보호에 있어 사후적 개입이냐 예방적 접근이냐를 기준으로 가족보호체계의 범위와 관련 인프라를 구분하기 보다는 아동, 청소년, 장애인과 같은 개별 가족구성원이 아닌 가족을 서비스 제공단위로 하는 사업 및 인프라로 규정하고자 한다. 먼저 취약․위기 상황에 있는 가족을 위한 대표적인 보호체계는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발굴 및 관-민 협력의 통합사례관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이 대표적이다. 2015년 7월부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의 발굴과 지원을 목적으로 희망복지지원단의 기능과 역할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에 맞춰 향후 주민센터의 복지기능 강화, 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등 현장 밀착형 공공복지서비스 제공기반 구축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은 복합적인 문제와 욕구가 있는 취약․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심층욕구조사,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과 복지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대상자 통합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 업무는 첫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차상위 빈곤가구,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기초생활수급 탈락 가구에 대한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공공․민간의 급여․서비스․자원 등을 맞춤형으로 연계․제공, 둘째, 지역사회의 공식․비공식 자원 현황에 대한 총괄관리와 공공․민간 복지자원통합DB 운영을 통한 지역자원의 효과적 관리 및 관련기관 간 정보 공유, 셋째, 지역단위 방문형서비스 사업 간 현황 공유 및 주민네트워크 활성화 기반구축 등 지역복지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등 지역보호체계 운영, 넷째, 읍․면․동 복지업무 지원, 관리 등이다(보건복지부, 2015c, p.10). 아동보호 인프라는「아동복지법」,「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위기아동 보호목적의 시설 및 기관이 대표적이다. 아동복지시설 중 양육시설은 전국적으로 243개소가 있고 약 1,400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 보호대상 아동을 3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보호하는 일시보호시설은 11개가 설치되어 있고 약 300여 명을 보호하고 있다. 아동보호치료시설은 비행아동 및 비행 우려가 있는 아동 가운데 보호자가 부재하거나 친권자의 신청 또는 가정법원에서 위탁한 아동에 대하여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와 인성, 교육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 총 11개소에 약 500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다. 자립지원시설은 양육시설 등에서 만 18세에 달하여 퇴소하였으나 취업준비 또는 최초 취업기간 동안 자립을 위해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한 대상에게 숙소 및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로 전국 13개소에 약 250명이 생활하고 있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약 480개소로 연간 약 2,500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과 양육시설은 아동복지시설이지만 종사자 배치기준과 보호대상아동‧청소년의 정원에 큰 편차를 보이며, 입소 아동‧청소년에 대한 생계비는 보장시설 및 수급자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지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청소년쉼터, 사법형 그룹홈의 경우「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생계지원 뿐 아니라 의료지원에 있어서도 아동복지시설과는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들 시설에 입소한 아동‧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인 부모의 소득‧재산기준에 따라 각종 지원에 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고, 숙식제공 이외에 별도의 생계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 입소와 동시에 주‧부식비, 피복비 명목으로 월 23원 정도의 생계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를 참조하여 보호시설의 비수급 아동‧청소 년 1인당 최소생계비 지급액을 기준으로 우선 양육비를 산정하고,‘보호시설 비수급 아동‧청소년 표준양육비’산출을 위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아동보호체계 속에서 협력적 네트워크를 위한 정보공유와 보호기관 간 역할과 기능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절차를 살펴보면, 최초 발굴에서 보호체계 내로 신고접수된 위기아동의 보호조치 판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정교하지 않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아동의 보호방식이 결정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지역 내 서비스의 연계 실효성이 편차를 보이는 것 역시 현행 보호체계의 비전문성과 비체계성을 방증하는 결과이다. 아울러 보호서비스 공급주체 간 정보공유의 제약으로 인해 보호체계로 유입된 아동과 원 가정에 대한 기본정보, 서비스 이용과정과 내역 등이 산발적으로 관리되거나, 기본 관리체계조차 마련되지 못한 경우도 확인되고 있다. 이에「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2012년 8월 이후부터 아동양육시설 또는 그룹홈 등 시설입소, 가정위탁, 입양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어 수시개최가 어려운 구조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청소년쉼터나 사법형 그룹홈과 같은 시설이 아동복지시설과 비교했을 때 생계 및 의료지원 측면에서 겪는 차별의 원인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청소년쉼터와 사법형 그룹홈이 아동복지시설과 비교하여 지원 측면에서 차별을 받는 구체적인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청소년쉼터와 사법형 그룹홈의 법적 근거와 아동복지시설의 차이점을 추출한다.

    • 청소년쉼터, 사법형 그룹홈의 경우「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차별이 발생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문구를 선택한다.

    •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생계지원 뿐 아니라 의료지원에 있어서도 아동복지시설과는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해당 시설들이 아동복지시설이 아닌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이 아니라는 점이 생계 및 의료지원 차별의 근거가 됨을 연결한다.

    •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청소년쉼터와 사법형 그룹홈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복지시설과 비교하여 생계 및 의료지원에서 차별이 발생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청소년쉼터, 사법형 그룹홈의 경우「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생계지원 뿐 아니라 의료지원에 있어서도 아동복지시설과는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 답변 (final_answer)
청소년쉼터와 사법형 그룹홈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복지시설과 비교하여 생계지원뿐만 아니라 의료지원 측면에서도 차별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