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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1권상 2017 5 10 ~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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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연도
2018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대통령 직선제만이 아니었습니다. 6월 민주항쟁은 우리 사회에 광장을 열었습니다. 보도 지침이 폐지되고 언론과 시민은 말할 자유를 찾았습니다. 다양한 시민・사회운동 조직이 생겼고, 억압되고 폐쇄되었던 민주주의의 공간을 확대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아니었다면 눈부신 경제발전도, 사회 각 분야의 다양성도, 문화와 예술도 꽃피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난 30년 우리 사회가 이뤄온 모든 발전과 진보는 6월 민주항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우리 국민이 이룬 그 모든 성취를 바탕으로 출범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6월 민주항쟁의 주역인 국민과 함께 30주년을 기념하게 된 것을 매 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재인정부는 6월 민주항쟁의 정신 위에 서 있습니다. 임기 내내 저 문재인은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가진 국민의 한 사람임을 명심하겠습니다. 역사를 바꾼 두 청년, 부산의 아들 박종철과 광주의 아들 이한열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8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렇게 변함없이 노무현 대통령님과 함께해 주셔서 뭐라고 감사 말씀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선 때 했던 약속, 오늘 추도식에 대통령으로 참석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님도 오늘만큼은 여기 어디에선가 우리 가운데서, 모든 분께 고마워하면서, “야, 기분 좋다!” 하실 것 같습니다. 애틋한 추모의 마음이 많이 가실 만큼 세월이 흘렀어도 더 많은 사람이 노무현의 이름을 부릅니다. 노무현이란 이름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세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아파했던 노무현의 죽음은 수많은 ‘깨어 있는 시민’으로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끝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국민의 과분한 칭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그 꿈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노무현의 꿈은 ‘깨어 있는 시민의 힘’으로 부활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꾼 꿈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명박・박근혜정부뿐 아니라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까지 지난 20년 전체를 성찰하며 성공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참여정부를 뛰어넘어 우리의 꿈을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로 확장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을 지켜 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을 이제 가슴에 묻고, 다 함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안보도, 경제도, 국정 전반에서 훨씬 유능함을 다시 한번 보여 줍시다. 저의 꿈은 국민 모두의 정부, 모든 국민의 대통령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손을 놓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개혁도 ‘저 문재인의 신념이기 때문에’ 또는 ‘옳은 길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눈을 맞추면서 국민이 원하고, 국민에게 이익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장준하 선생이 우리 곁을 떠난 지 마흔두 해가 되는 날입니다. 42년 전 오늘, 우리 민족은 위대한 지도자를 잃었고, 민주주의는 독재의 어둠 속에 숨죽여 울어야 했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풍찬노숙(風餐露宿)을 마다하지 않았던 선생의 전 생애는 애국을 향한 대장정이었습니다. 42년 전 오늘, 국민은 가슴 치는 비통함을 딛고 선생의 길을 잇자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렇게 장준하 선생은 정의와 평화,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모두에게 꺾을 수 없는 자긍심이자 지표가 되었습니다. 국민은 선생과 함께 절망을 이겨냈습니다. 일제강점기 야만의 역사를 온몸으로 돌파한 스물여섯 살 청년 장준하가 가슴에 살아 있는 한, 독재에 맞서 정의와 양심을 수호한 언론인이자 민주주의자인 장준하가 역사에 새겨져 있는 한 이 땅의 민주주의는 반드시 전진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예순두 번째 현충일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거룩한 영전 앞에 깊이 고개 숙입니다. 가족을 조국의 품에 바치신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유공자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이곳 현충원에서 애국을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 애국심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입니다. 식민지에서 분단과 전쟁으로, 가난과 독재와의 대결로 시련이 멈추지 않은 역사였습니다. 애국이 그 모든 시련을 극복해낸 힘이었습니다. 지나온 100년을 자랑스러운 역사로 만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지킨 것은 독립운동가들의 신념이었습니다. 항일 의병부터 광복군까지 국권 회복과 자주독립의 신념이 태극기에 새겨졌습니다. 살이 찢기고 손발톱이 뽑혀 나가면서도 가슴에 태극기를 품고 조국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또 다른 독립운동가를 키우고 지원하며 나라 잃은 설움에도 굳건하게 살아 냈습니다. 그것이 애국입니다. 병역 명문가는 국가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실천으로 보여 준 가족들의 영예이자 상식과 원칙을 사랑하는 국민의 자부심입니다. 올해 선정된 492개 가문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3,923개 가문, 1만 9,555분이 3대를 이어 애국의 숭고함을 지켜오고 계십니다. 저는 지난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분들을 기렸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하신 박용규 어르신은 병역 명문가 1대이자 국가유공자의 영광을 ‘6・25 한국전쟁 때 먼저 간 전우들’에게 돌렸습니다. 어르신의 모습을 통해 대한민국이 역사의 시련을 딛고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었던 정신적 토대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병역 명문가 여러분! 여러분의 명예를 빛내는 일은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이 함께 누리는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애국을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틀로 삼겠습니다. 헌법재판소법과 규칙은 헌재소장 궐위 시 헌재 재판관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하고, 선출이 있기 전까지는 헌재 재판관 임명일자와 연장자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정부 때인 2017년 3월 14일 재판관회의에서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후 2017년 9월 18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헌재소장 권한대행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이수 헌재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것이며, 이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는 ‘인정한다’, ‘안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물론 국회는, 또는 야당은 권한대행 체제가 장기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니 조속히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김이수 헌재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 법적 근거가 되는 헌법재판소법의 구체적인 조항 번호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 수행 근거가 되는 헌법재판소법의 구체적인 조항 번호를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헌법재판소법과 규칙에 따라 헌재소장 궐위 시 권한대행 선출 방식과 임명일자 및 연장자 순에 따른 권한대행 규정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법과 규칙은 헌재소장 궐위 시 헌재 재판관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하고, 선출이 있기 전까지는 헌재 재판관 임명일자와 연장자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은 헌법재판소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으나, 해당 법률의 구체적인 '조항 번호(예: 제00조)'는 명시하지 않았다.

    • 헌법재판소법과 규칙은 헌재소장 궐위 시 헌재 재판관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하고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공된 정보를 종합하면 헌법재판소법에 관련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 수 있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특정 조항 번호에 대한 정보는 문맥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외부 법률 지식을 활용하여 조항 번호를 찾아내야 하므로,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결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답변 불가능 원칙에 따라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헌법재판소법과 규칙은 헌재소장 궐위 시 헌재 재판관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하고, 선출이 있기 전까지는 헌재 재판관 임명일자와 연장자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법과 규칙은 헌재소장 궐위 시 헌재 재판관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하고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권한대행 규정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나, 해당 법률의 구체적인 조항 번호는 명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법률 정보를 참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