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자유무역지역은 관세가 면제되는 지역일 뿐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법인세 및 소득세가 면제되고,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등을 통해 취등록세와 재산세 등이 감면되는 혜택이 있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중 물류산업에 미화 5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와 제조업에 10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 소득세가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가 감면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유무역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이중으로 지정되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에서는 5년간 100%, 2년간 50%로 규정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5년간 100%, 2년간 50%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들이 감면 요건인 물류산업 외국인투자 500만 달러, 제조업 1000만 달러를 충족하지 못하여 이 혜택을 적용받는 경우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산업단지형과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임대료를 낮게 부과할 수 있는 배경에는 정부 재정비율이 있다.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은 기존에 100% 중앙정부 재정으로 건설되었으며, 2005년에 산업자원부 고시를 통해, 2006년 1월 1일 이후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에 대해서는 조성사업비의 3/4 범위 내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나머지 1/4은 지방정부에서 부담하고 있어, 사실상 공영개발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은 중앙정부, 항만공사 및 지방정부에서 개발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재정투입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한다. 먼저, 부산항 신항 자유무역지역 중 북ʻ컨ʼ 배후단지의 경우는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가 50%씩 분담하였으며, 웅동 배후단지의 경우 각각 구획을 구분하여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가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50% 수준에서 분담되고 있다.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은 해양수산부와 광양시가 개발 비용을 분담하였는데, 동측배후단지는 해양수산부의 분담비율이 약 87% 정도이며 광양시의 비율은 약 13% 정도이다. 평택 당진항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조성 당시에 해양수산부와 경기도가 각각 50%씩 개발비를 분담하였다.
공항형 자유무역지역인 인천공항 배후단지의 경우, 1단계는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투자비율이 약 40:60이었으나 2009년 이후부터는 중앙 정부의 재정분담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외에 물류단지의 경우 국가 재정분담은 5% 미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산업단지는 단지 개발비용이 아닌 일부 시설비용을 국가가 전액 또는 일부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경우는 부지매입비용을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있는데, 수도권은 40%, 비수도권은 75% 정도가 지원되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자유무역지역은 ʻʻ외국인투자 유치, 국제무역의 진흥 및 지역개발 촉진ʼʼ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 투입이 높은 편이며, 이로 인해 임대료가 저렴하게 설정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positive list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허용업종에 포함되지 않으면 입주가 불가능하여, negative list에 비해 입주자격에 대한 규제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입주업종의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수출비중 등의 조건을 완화해 가는 추세이다. 지식서비스산업이 신규로 입주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물류의 원활화와 지역개발 및 수출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수출비중이 일정비율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면 입주가 가능하다.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도매업 및 물류업, 공공기관, 국가기관,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업종 등 산업과 관련된 업종 등이 입주가 가능하다. 이중 ʻʻ입주 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업종ʼʼ 에는 음식점업, 숙박업, 세탁업, 이용업 및 미용업 등과 함께 체인화 편의점,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컴퓨터게임방 운영업, 보육시설 운영업 등도 포함된다. 즉, 산업기능뿐 아니라 정주기능도 지원할 수 있는 업종들도 입주가 가능한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자유무역지역의 재정을 투입하여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외국인투자 유치이다. 자유무역지역에서 다른 산업단지 등에 비해 외국인투자 유치를 얼마나 하였는지가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으나, 현재 제공되고 있는 통계자료의 집계기준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즉,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 통계는 신고기준으로 작성되고 있으며, UNCTAD 등 국제기구는 도착기준으로 작성되고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지역에서는 ‘도착금액누계-회수 금액누계’인 잔액(FDI Stock) 기준으로 외국인투자 금액을 집계하고 있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 운영된 기간이 오래될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항만형 및 공항형 자유무역지역은 2000년대 중반에 운영을 시작한 관계로 아직까지 성공사례라고 내세울 수 있을 정도의 외국인투자 유치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1970년에 지정되어 오래도록 운영되고 있는 마산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투자유치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단위면적당 수출액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으나, 산업단지와 자유무역지역의 특징이 크게 달라 사실상 비교하기가 어렵다. 자유무역지역은 주로 정부 재정으로 개발되므로 지정면적의 대부분이 실제로 조성되지만, 산업단지는 민간투자 등이 가능하므로 경제여건 및 기업 수요 등에 의해 지정면적 대비 실제 조성면적이 매우 작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전체 지정면적에서 도로 및 공원 등 공공부지의 비율이 시기별,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게 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분양 또는 임대가능 면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산업단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토지’를 분양하기 때문에 분양 가능 면적이 전체 지정면적에 비해 크지 않다. 그러나 자유무역지역에서는 토지 뿐 아니라 건물을 같이 임대하기 때문에 건물의 층별 임대가능 면적이 더해지므로 전체 지정면적 대비 임대가능면적이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분양 또는 임대 가능면적으로 비교하게 되면 자유무역지역의 실적이 낮게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 즉, 전체 지정면적으로 비교하면 산업단지의 성과가 낮게 나타나고, 분양 또는 임대 가능면적으로 비교하면 자유무역지역의 성과가 낮게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하여, 사실상 비교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의 항만배후단지는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평택 당진항, 포항항, 울산항, 마산항 및 목포항 등 8대 항만 인근에 지정되어 있다. 이 중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부산항 신항, 광양항, 인천항, 평택 당진항, 포항항 등 5개 지역이며, 항만배후단지뿐 아니라 컨테이너 터미널, 인근 지역이 동시에 지정되어 있다. 이들 5개 항만배후단지 중, 현재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는 곳은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평택 당진항 항만배후단지 등 3개이다. 이들 항만배후단지는 각각 2007년과 2009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부지가 제공되고 있으며 거의 매해 기업이 입주하고 있다. 입주 기업들은 사업계획서에서도 약 2~3년 정도의 ramp-up 기간을 두고 물류센터가 본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적인 경제성장 둔화 및 항만배후단지의 대량 공급으로 인한 수급불균형 등으로 인해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자유무역지역의 입주 자격 결정 방식인 'positive list' 방식이 'negative list' 방식과 비교했을 때 가지는 특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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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자유무역지역의 입주 자격 방식인 positive list와 negative list의 차이점 및 특징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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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입주 자격 방식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positive list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 허용업종에 포함되지 않으면 입주가 불가능하여, negative list에 비해 입주자격에 대한 규제가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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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positive list 방식의 정의와 negative list와의 비교 결과가 담긴 문구를 선택한다.
- 허용업종에 포함되지 않으면 입주가 불가능하여, negative list에 비해 입주자격에 대한 규제가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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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positive list는 허용된 업종만 입주할 수 있는 방식이므로, 그렇지 않은 방식인 negative list보다 규제 수준이 높다는 인과관계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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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positive list 방식은 허용업종에 포함되어야만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negative list 방식에 비해 입주자격에 대한 규제가 더 높다는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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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positive list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 허용업종에 포함되지 않으면 입주가 불가능하여, negative list에 비해 입주자격에 대한 규제가 높은 편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자유무역지역의 positive list 방식은 허용업종에 포함되지 않으면 입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negative list 방식에 비해 입주자격에 대한 규제가 높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