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통일과 법률제29호

uuid
7b6c6267-7416-5844-9699-57bb3bdb9447
content_id
PCY_201710130328231571
doc_id
PCY_201710130328231571_3
발행기관
법무부
발행연도
2017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낡은 반동적 통치기구와 법을 철폐하고 로동계급의 지배권을 확립하는 것은 사회주의 법건설의 필수적인 선결조건’이라고 북한의 법이론은 설명하고 있다. ‘반동계급의 통치체제와 법률제도를 뒤집어엎는 투쟁은 심각한 사회적 변혁과정이며 혁명세력과 반혁명세력간의 생사를 판가리하는 치렬한 계급투쟁과정’인데, ‘오직 인민대중을 혁명의식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을 강력한 혁명력량으로 묶어세우는 계급의 선각자이며 혁명의 령도자인 탁월한 수령에 의해서만 실현된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수령은 무엇보다 먼저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리익을 전면적으로 반영한 혁명의 지도사상을 창시하고 그에 기초하여 대중을 혁명적 법의식으로 무장시킨다’는 것이다. ‘수령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인민대중은 혁명의 지도사상과 자주적인 법의식으로 무장’하고 ‘낡은 법의 철폐를 위한 혁명투쟁을 목적의식적으로 벌리게 된다’고 한다. ‘수령은 또한 인민대중에게 낡은 반동통치 기구와 법을 타파하고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한 정확한 투쟁강령과 전략전술, 혁명적인 투쟁구호를 제시하여 그들에게 투쟁의 옳바른 길을 밝혀준다’고 한다. ‘그리하여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은 수령의 령도에 의하여 혁명적인 법의식과 과학적인 전략전술로 무장되고 의식화됨으로써 낡은 통치기구와 법을 타파하고 새로운 혁명적인 정권과 법을 창설하기 위한 투쟁의 위력한 력량으로 준비된다’는 것이다. 수령은 ‘인민대중을 의식화’할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묶어세워 강력한 혁명력량을 마련한다’고 한다. 북한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혁명전통은 여기에서도 등장한다. 수령은 ‘낡은 통치기구와 통치법을 때려부시는 력사적인 투쟁행정’에서 ‘사회주의법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법건설위업은 낡은 착취계급의 법과 법률제도를 뒤집어엎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제기되는 법건설의 방대하고도 복잡한 과업들을 수행하여 나가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그에 맞게 법건설의 전반사업을 틀어쥐고 밀고나가는 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역시 수령이라고 한다. 이 시기 눈에 띄는 법령으로는 북조선에서 시행할 법령에 관한 건(주체34년 1월)과 친일파, 민족반역자에 대한 규정(주체35년 3월 7일)이 있다. 전자를 통하여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 실시된 모든 법과 규정들이 영원히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것과 조선인민의 리익에 배치되는 그 어떤 질서도, 법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포하였다’고 한다. 후자는 ‘인민정권의 독재대상을 구체적으로 명백히 규정’하여 ‘인민정권의 독재대상, 청산대상을 철저히 진압, 징벌하는 강력한 무기로 되었다’고 한다. 항일무장투쟁 시기 일제가 제정한 법에 대한 무효 선언을 진행했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 인민민주주의법률제도를 표방하는 당시 북한의 정권 성격에 잘 부합하는 법령이라고 하겠다. 부문법제도에 관한 설명에서 이 시기 인민민주주의법률제도를 표방하는 이 시기 법의 성격에 대한 내용을 일부 찾을 수 있다. 예컨대, 민법에서 ‘민주주의적 민법제도의 확립’이 ‘제반민주개혁의 실시와 더불어 진행되였다’고 한다. 새로운 민주주의적소유권제도 확립과 국가소유권제도의 확립으로 전인민적소유제도(사회주의국가소유권)가 확립되었다고 한다. 개인 소유권과 관련해서는 ‘근로자들의 로력적인 사적소유제도’라는 표현이 보인다. 광명백과사전 ‘정권과 법의 력사’의 첫째 목차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권과 법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시작한다.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에서 북한 정권 수립과 사회주의 건설의 원형을 찾는 이른바 ‘혁명전통’의 논리는 법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정권과 법의 력사’라는 제목에 걸맞게 ‘공화국정권의 빛나는 혁명전통’과 ‘공화국법의 빛나는 혁명전통’이라는 소제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김일성이 이룩한 ‘공화국법의 혁명전통의 주요 내용’으로 네 가지를 들고있 다. 첫째, ‘착취계급의 법을 철저히 짓부시고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법을 제정실시할데 대한 사상과 그를 실천에 구현하여 이룩한 경험과 업적’, 둘째, ‘법이 수령을 정치적으로 튼튼히 보위하고 수령의 혁명사상을 철저히 옹호관철하는 것을 근본사명으로 할데 대한 사상과 그를 실천에 구현하여 이룩한 고귀한 경험과 업적’, 셋째, ‘법을 집행하고 다스리는데서 당의 령도밑에 군중의 힘에 의거할데 대한 사상과 그것을 실천에 구현하여 이룩한 고귀한 경험과 업적’, 넷째, ‘사람취급문제처리에서 계급성, 인민성, 과학성을 철저히 보장할데 대한 사상과 그것을 실천에 구현하여 이룩하신 경험과 업적’이 그것이다. 이 논문에서 북한법사를 살펴보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참고한 광명백과사전은 시간적 포괄 범위가 선군정치를 표방하는 최근 시기까지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본문으로 들어가면 관련 내용은 빈약하다는 점을 이미 앞에서 살핀 바 있다. 북한은 일찍부터 주체를 내세우고 80년대 초반 주체사상에 대한 총서의 정리를 완료했다. 이후 법 분야에서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한 문헌으로 심형일의 주체의 법리론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심형일의 주체의 법리론에 필적할만한 법 관련 문헌은 보이지 않는다. 1990년대 후반 북한은 세 권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 : 법학 편을 발간한 바 있고, 적지 않은 문헌, 예컨대, 정치법률연구를 비롯해 꾸준히 법 관련 저술이 발표되고는 있지만, 단편적인 글을 싣고 있을 뿐, 북한 법학의 발전으로 의미 있게 참고가 될 만한 것은 별로 없다. 광명백과사전은 2009년에 발간되었기에 80년대 후반부터 20여 년간의 북한 학계와 공론장의 법 관련 이론적 논의들을 담고 있어야 하겠지만, 내용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짐작컨대 80년대 후반 갑작스런 현실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체제 유지에 급급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로 인해 체계적인 법학의 발전까지는 이뤄질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우선, 사소한 부분이지만, 1987년 판에는 ‘인쇄 1987년 6월 1일 발행 1987년 6월 11일’로 되어 있는데, 2010년 판에는 1판발행이 ‘주체75(1986)년 2월 25일’로 되어 있다. 그리고 ‘2판인쇄 주체99(2010)년 3월 20일 2판발행 주체99(2010)년 3월 25일’로 되어 있어 차이가 있다. 목차는 완전 같다. 서문 서술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두 판본이 다르다거나 크게 업데이트 되었다고 할 만한 것은 아니다. 본문의 첫 문장은 다르게 시작한다. 1987년 판은 ‘주체의 법리론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시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발전풍부화시키신 독창적인 법리론이다.’이고, 2010년 판은 ‘계급으로 갈라져사는 사회생활에서 사람들의 운명은 국가주권과 그 실현수단인 법에 의하여 크게 좌우된다.’이다. 이후 문장의 전개는 역시 근본적으로 두 판본이 다르다거나 크게 업데이트 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며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시기 인민정권과 법의 강화발전’이라는 소제목 하에 설명된 절에 등장하는 법령의 명칭은 헌법을 제외하면 지방주권기관법이 유일하다. 그 이전 여섯 단계의 설명에서는 내각비준과 내각결정 또는 군사위원회 결정 등 최고인민회의가 아닌 단위에서 제정한 법규범의 내역까지 세세하게 설명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광명백과사전이 사회주의 옹호고수 단계라고 한 시기에 북한에서 법의 제정이나 개정이 거의 없었던 것도 아니다. 대중용 법전을 비롯해 입수된 북한의 법령집 문헌에는 놀라울 정도로 많은 개별법의 제정이 연이어지고 있다. 백과사전을 편찬하면서 시간적 범위는 늘였지만, 그 내용까지 깊이 있게 체계화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광명백과사전은 사회주의 옹호고수 단계에 ‘김일성헌법에 기초하여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여러 분야의 부문법을 수정보충하거나 새로 제정하였’고 ‘주권기관, 행정기관, 사법검찰기관들과 형민사부문을 비롯한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부문들을 포괄하는 여러 가지 형식의 법제활동이 활발히 벌어짐으로써 선군시대 우리 나라 사회주의법은 선군정치를 실현하는 강력한 수단의 하나로 더욱 강화발전되게 되었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예증은 빈약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광명백과사전에서 설명하는 '사회주의 옹호고수 단계'에 북한에서 새롭게 제정되거나 수정된 구체적인 부문법들의 명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광명백과사전이 정의한 '사회주의 옹호고수 단계'에 해당하는 북한의 구체적인 부문법 명칭들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광명백과사전이 '사회주의 옹호고수 단계'에 김일성헌법에 기초하여 여러 분야의 부문법을 수정보충하거나 새로 제정하였다고 주장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 광명백과사전은 사회주의 옹호고수 단계에 ‘김일성헌법에 기초하여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여러 분야의 부문법을 수정보충하거나 새로 제정하였’고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에는 해당 단계에서 법 제정이나 개정이 활발했다는 사실과 '지방주권기관법'이라는 명칭이 언급되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여러 분야의 구체적인 부문법 명칭들'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설명된 절에 등장하는 법령의 명칭은 헌법을 제외하면 지방주권기관법이 유일하다.
    • 대중용 법전을 비롯해 입수된 북한의 법령집 문헌에는 놀라울 정도로 많은 개별법의 제정이 연이어지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은 광명백과사전의 내용이 구체적인 예증이 빈약하다고 비판하며, 실제로는 많은 개별법이 제정되었음을 시사할 뿐, 그 구체적인 법 명칭들을 나열하고 있지는 않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부문법들의 리스트는 문맥에 존재하지 않으며, 문맥은 오히려 그러한 구체적 예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따라서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질문에 대한 답을 확정할 수 없다.

근거 (evidence)
  • 광명백과사전은 사회주의 옹호고수 단계에 ‘김일성헌법에 기초하여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여러 분야의 부문법을 수정보충하거나 새로 제정하였’고
  • 설명된 절에 등장하는 법령의 명칭은 헌법을 제외하면 지방주권기관법이 유일하다.
  • 대중용 법전을 비롯해 입수된 북한의 법령집 문헌에는 놀라울 정도로 많은 개별법의 제정이 연이어지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광명백과사전이 사회주의 옹호고수 단계의 부문법 제정 사실을 언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예증은 빈약하다고 설명한다.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부문법들의 명칭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는 답을 도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