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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외국의 통상환경 Part 4 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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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5605
doc_id
CNTS-00118875605_34
발행기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발행연도
2017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반덤핑은 저가 수입상품의 범람으로 인해, 페루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시행됐다. 2004년 한국산 직물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규제가 있었으나, 2005년 규제가 종료되었으며, 2017년 현재까지 덤핑 제소된 품목 중에 한국 제품은 없다. 페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담당하는 기관은 INDECOPI산하의 ‘덤핑 및 보조금 심의위원회’로 재경부(MEF) 장관이 지명한 5명의 위원이 업계의 제소를 심의한다. 최종 조사결과는 재경부 차관에 의해 판정되며, 관보에 게재된다. 페루의 반덤핑 및 보조금에 대한 조사는 수입상 및 제조업체, 관련기관의 제소로 개시된다. 제소자는 덤핑 상품의 국내 산업 피해 및 위협을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하며 증빙자료는 일정 기간 중 덤핑 혐의 상품의 수입 물량 및 자국 생산 물량과의 비교 자료, 자국 상업의 생산량, 설비 가동률, 시장 점유율의 추이를 제시하여 덤핑상품의 피해 분석 자료, 피해 발생 요인이 수출국의 덤핑 및 보조금에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자료 등이 요구된다. 현행 미국법상 수입품에 대한 수량제한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경우, 또는 특정품목의 수입 급증에 따른 피해 구제를 위해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의 일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미국이 취해 왔던 수량제한의 전형적인 형태인 섬유류 수입쿼터는 WTO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에 의해 2005년 1월 1일부터 WTO 회원국에 대해서는 폐지되었다. 하지만 미국 내 중국산 섬유류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주요 중국산 섬유 수출품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 조치가 2005년 중 한시적으로 시행된 바 있으며, 미국과 중국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2005년 11월 미-중 섬유쿼터 협정을 체결하고, 2006년부터 2008년 3년간 중국산 섬유류 수출품 34개 품목에 대한 수입쿼터를 운영하였던 바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자국 산업에 피해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되는 수입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수시로 하고 있으며, 자국 업체의 보호를 위해 뚜렷한 덤핑혐의가 없는 경우에도 단기간에 수입물량이 증대된 경우 일단 조사에 착수하여 수입을 규제시키는 경우가 많다. WTO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2008년 10월 이후 30개 이상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는바, 대부분은 주요 교역 상대국인 브라질 및 중국으로부터의 섬유류, 신발, 금속 제품 등이 해당되며, 몇몇 조사건에 있어서는 잠정관세를 부과하였다.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직물, PET 제품, 에어컨 및 코팅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의 경우, 우리 정부와 관련 업체가 적극적으로 공동 대처한 결과, 가격 인상 및 무혐의 판정이라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2009년 11월 한국산 냉연강판과 아연철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었고 폴리에스테르 섬유에 대한 규제는 2008년 8월 22일에 종료되었다. 2010년 2월 16일에는 국산 에어컨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었으며, 반덤핑 관세 부과 없이 2011년 7월 18일 조사가 종료되었다. 2010년 12월 15일은 한국산 코팅지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었고, 2011년 12월 1일 한국산 코팅지는 수입물량이 미소하다는 이유로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아르헨티나는 일반적인 수입대상국에 적용되는 일반관세 외에 라틴아메리카통합연합(ALADI)회원국에 대한 특혜관세 및 남미공동시장(MERCOSUR)회원국에 대한 특혜 관세를 운용하고 있다. 1991년 창설된 MERCOSUR는 회원국들(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및 우루과이)간 관세를 지속적으로 철폐하여 2016년말 현재 역내 교역의 99%가 무관세로 이뤄지고 있다. 설탕은 MERCOSUR 자유무역체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도 별도의 무역 메커니즘을 통해 규율되고 있다. MERCOSUR 회원국들은 1995년 1월 1일부터 대외공동관세(CET: Common External Tariff) 제도를 도입하여 역외 국가들에 대해 공동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현재 관세율은 0~20% 범위 내에서 설정되어 있으나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는 MERCOSUR 회원국 간 의견조율이 어려워 별도의 관세 체계가 적용되므로 최대 35%까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아르헨티나는 정부조달 및 투자 제도 개선을 통해 대부분의 비관세장벽을 제거하는 한편, 관세 및 수입허가와 같은 전통적 무역장벽 분야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이룩하여, 비교적 개방된 경제중 하나로 평가되었었다. 그러나, 2003년 서민대중과 노동자들의 복지향상을 표방한 페론당의 키르츠네르 대통령에 이어 2007~2015년 페르난데스 대통령 집권 12년간 아르헨티나는 국가의 시장 간섭을 정당화하면서 보호무역주의적 통상정책을 확대 시행하는 등 내수중심의 보호주의 경제로 회귀하였다. 특히 2011년 10월 23일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페르난데스 정부는 2012년 2월 신규 사전수입신고제도 실시, 2012년 4월 아르헨티나 최대 석유회사인 YPF사의 국유화 및 외환규제 강화 등 극단적인 국가개입주의적인 경제정책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국가개입정책 및 보호무역주의 여파로 인해 2012년 EU, 미국 및 일본 등이 아르헨티나의 수입규제제도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에 제소하는 등 아르헨티나와 주요 협력국간의 통상 마찰이 심화되었다. 아울러, 페르난데스 대통령 집권 2기에는 헤지펀드와의 법적 분쟁에 패소하여 기술적 디폴트에 직면하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았다. 자메이카는 1962년 영연방의 일원으로 독립한 이래 보트사이트, 알루미나, 설탕, 바나나 등 전통적 상품의 수출 호조와, 관광수입 증대에 힘입어 1970년대 초반까지 연평균 6%의 견실한 경제성장을 시현, 비교적 안정된 사회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관광 및 보트사이트 부문에 대한 편중 투자 결과 지나친 대외의존형 경제구조로 변모하였으며, 1973년도 1차 석유파동 이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관광수입 격감 및 보크사이트 가격 하락 등으로 국제수지가 악화되고 재정적자가 심화되었다. 더욱이 산유국인 트리니다드토바고의 저가 에너지 유인으로 인해 자메이카 제조업이 위축되었으며, 국민당(PNP) 정권의 사회주의 성향 경제정책 때문에 외화유치 등이 감소하여 1975~ 1980년간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에콰도르는 그 외에도 중남미통합연합(ALADI)의 회원국으로서 무역특혜를 받고 있으나, 대미 무역에서 많은 특혜를 누렸던 안데안 무역특혜 및 마약퇴치법(ATPDEA)이 2013년 7월 종료되어 대미 무역에 다소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2015년 6월 29일, Obama 미 대통령이 무역특혜연장법(Trade Preference Extension Act of 2015)에 서명함에 따라, 미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가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으며, 이로써 과일, 농산물, 목재, 특정섬유, 세라믹, 비금속광물 제품과 화훼(장미 제외) 등 약 275개의 제품이 미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적용을 받고 있다. 지난 Correa 정부 이후 에콰도르는 미국과 정치적으로 긴장 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특히 2009년 미군의 만타 공군기지 사용협정 갱신 불허 및 2012년 미국의 기밀문서 폭로로 수배를 받고 있는 Julian Assange의 주영국 에콰도르대사관 망명 허용 등은 양국 관계를 악화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콰도르는 경제적으로 미국에 대해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미국의 에콰도르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아르헨티나의 MERCOSUR 회원국들이 역외 국가에 대해 적용하는 대외공동관세(CET)의 일반적인 관세율 범위는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아르헨티나가 속한 MERCOSUR 회원국들이 역외 국가에 부과하는 대외공동관세(CET)의 수치적 범위를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아르헨티나와 MERCOSUR에 관한 문맥에서 관세율 관련 정보를 추출한다.

    • MERCOSUR 회원국들은 1995년 1월 1일부터 대외공동관세(CET: Common External Tariff) 제도를 도입하여 역외 국가들에 대해 공동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현재 관세율은 0~20% 범위 내에서 설정되어 있으나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대외공동관세(CET)의 일반적인 관세율 범위를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현재 관세율은 0~20% 범위 내에서 설정되어 있으나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관세율 범위인 0~20%가 질문에서 요구하는 일반적인 관세율 범위임을 확인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MERCOSUR 회원국들의 대외공동관세(CET)는 0~20% 범위 내에서 설정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MERCOSUR 회원국들은 1995년 1월 1일부터 대외공동관세(CET: Common External Tariff) 제도를 도입하여 역외 국가들에 대해 공동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현재 관세율은 0~20% 범위 내에서 설정되어 있으나
  • 현재 관세율은 0~20% 범위 내에서 설정되어 있으나
최종 답변 (final_answer)
0~20% 범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