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첫째, 어업인이 아닌 자가 어촌계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업인 요건 즉,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한 사람 또는 수산물 판매금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요건은 사실상 어촌공동체에 진입하지 않고서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어촌계원이 되기 위해서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 자격조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은 업무구역 내 주거・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이 아닌 자가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지구별 수협 조합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촌계원이 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실질적인 가입조건은 개별 어촌계 규약에서 다루어지고 있어 어촌계 가입을 희망하는 신규희망자가 사전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구조이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조에는 어촌계 가입자격을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으로 어촌계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새롭게 어촌계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촌계 가입신청서와 수협조합원을 증명하는 서류를 어촌계장에게 제출하고 총회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현실의 어촌계에서는 별도로 자체 규약에 계원의 조건을 어촌 거주기간, 가입비, 마을어업권 행사 여부 등의 가입조건을 따로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진입제한을 두고 있다.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과 EU의 어촌공동체의 가입은 최소한의 조건만 규정하고 있고, 어촌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젊고 유능한 인력의 유입을 장려하고 있다. 어촌계의 신규인력의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폐쇄성 및 배타성을 벗어나 협력과 개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어촌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충족시켜 나간다. 구체적으로 어촌계 가입자격을 조합원에서 귀어업인 등으로 확대하여 어촌계 구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어촌계 자체 규약의 완화를 유도하여 가입을 희망하는 신규 어업인을 준계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농촌 역시 지역적 혈연적 관계 속에서 농촌공동체를 중심으로 협동적 관계가 이뤄져 왔지만 산업화 및 도시화를 거치면서 농촌공동체는 점차 해체되었다. 그 이후 농촌의 빈곤으로부터의 탈피라는 시대적 목표가 강조되면서 정부 주도의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농촌의 고령화가 진전되는 한편, 최근 귀농・귀촌으로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면서 소득증대라는 목표보다 주민의 삶의 질, 행복 개선이라는 질적인 차원으로 변화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공동체로 그 성격이 바뀌었다. 1945년 광복이전까지 농촌공동체는 소작농의 증가, 농민의 궁핍화, 농민이동 등 전통적인 공동체 제도들이 급격히 쇠퇴되었을 뿐만 아니라 광복 이후 한국전쟁, 산업화, 도시화 등을 경험하면서 대부분 해체되었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 19970년대까지 새마을운동으로 대표되는 관중심의 농촌공동체로 마을개발 및 소득증대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로 추진되었다. 이 시기는 중앙정부의 권위적 모델 중심과 지역단위 마을조직의 생활환경 개선 사업 중심으로 수행하면서 농촌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성과를 거뒀지만 중앙정부 지원이 점차 약화되고 지역의 전통적 리더십이 붕괴되면서 또다시 한계에 직면하였다.
한편, 2010년 농업인 단체 등을 통합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촌을 진흥하고자 민간농정기구인 농업회의소를 운영하였다. 농업회의소는 농업계 의견을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정책 파트너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 주도의 회의소 설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지자체・농업인의 이해도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2010년 평창, 진안, 나주, 2011년 고창, 봉화, 거창, 2012년 영주(포기), 남해 등이 선정되어 지원되고 있으며, 2015년 충청남도 1개 광역, 예산, 완주, 의성, 고성 4개 시・군을 신규 선정되어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농업회의소의 농업인 참여율은 4~18% 수준으로 인지도 및 공감대가 낮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자체 재정확보 방안이 미흡하여 농민단체 간의 이견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회의소 신규설립을 지원 및 대상 지자체를 신규로 선정하여 컨설팅을 추진하고, 대내외 교육・홍보 강화를 통하여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노력 중이다.
울산은 친환경 농업, 자연경관,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농가의 소득 향상 및 농촌지역의 공동체를 형성・복원하기 위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및 농촌관광활성화를 위한 6차 산업화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그 밖에 인천은 농촌체험마을,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육성, 농촌테마마을, 전남은 농촌공동체회사 육성・관리,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운영매니저) 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지원, 농어촌관광휴양사업 관리, 농어촌 체험마을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전북은 농촌공동체회사 육성,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향토산업마을 조성사업, 경남은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사업,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경북은 농촌테마공원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어촌지역은 도시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고 교육, 건강, 주거, 문화 등 정주환경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정주여건 및 경제활동을 개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자연 친화적 삶 추구, 건강・휴식의 공간으로서 귀어・귀촌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증대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어촌지역의 정주환경과 경제활동 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어촌지역 삶의 질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는 2004년 「농어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에 근거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계획’을 범정부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제3차 기본계획(2015~2019년)으로서 ‘활력 있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어촌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여 보건・복지, 교육, 정주 생활 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에 대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어촌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 부처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촌지역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의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어촌공동체의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어촌공동체 지원조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어촌공동체 지원조직은 마을 또는 지역 단위로 ‘바다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안한다. ‘바다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는 지역 사정에 밝은 바다마을공동체 임원, 자원관리, 수산경영, 유통・가공, 요리, 지역개발 등의 전문가, 지역 NPO, 시・군・구 지자체, 지구별수협 등으로 구성한다. ‘바다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는 해외 사례에서 검토한 일본의 지역수산업 재생협의회, EU의 지역수산공동체(FLAG)와 같이 어촌 현장에 밀착해서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공동체 상황 진단, 지역자원 발굴, 사업 진단 및 신규 사업 발굴, 영어계획, 자원관리 및 조성, 수산물 판매 및 상품화, 전통음식 및 관광 상품 개발, 공동체 인적 역량 강화 등을 수행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어촌계의 신규 인력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제안된 구체적인 방안 두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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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어촌계 신규 인력 유입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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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어촌계 가입 자격 및 규약과 관련된 개선 제안 내용을 추출한다.
- 어촌계의 신규인력의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폐쇄성 및 배타성을 벗어나 협력과 개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구체적으로 어촌계 가입자격을 조합원에서 귀어업인 등으로 확대하여 어촌계 구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 아울러 어촌계 자체 규약의 완화를 유도하여 가입을 희망하는 신규 어업인을 준계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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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법적 개정 방안과 자체 규약 완화 방안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어촌계 가입자격을 조합원에서 귀어업인 등으로 확대하여 어촌계 구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 어촌계 자체 규약의 완화를 유도하여 가입을 희망하는 신규 어업인을 준계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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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법 개정을 통한 가입 자격 확대와 규약 완화를 통한 준계원 활용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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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법 개정을 통해 가입 자격을 귀어업인 등으로 확대하는 것과 자체 규약을 완화하여 신규 어업인을 준계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결론으로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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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을 두 가지 항목으로 정리하여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어촌계의 신규인력의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폐쇄성 및 배타성을 벗어나 협력과 개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구체적으로 어촌계 가입자격을 조합원에서 귀어업인 등으로 확대하여 어촌계 구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 아울러 어촌계 자체 규약의 완화를 유도하여 가입을 희망하는 신규 어업인을 준계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어촌계 가입자격을 조합원에서 귀어업인 등으로 확대하여 어촌계 구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 어촌계 자체 규약의 완화를 유도하여 가입을 희망하는 신규 어업인을 준계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어촌계 가입자격을 조합원에서 귀어업인 등으로 확대하여 어촌계 구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
2. 어촌계 자체 규약의 완화를 유도하여 가입을 희망하는 신규 어업인을 준계원으로 활용하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