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넷째는 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자원봉사활동을 수요처와 연계하려는 정책이나 제도에 관한 시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수요처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공급자인 기업들의 수요처 탐색과 투명성 보증을 위한 정보 제공, 그리고 기업의 특화된 자원봉사활동 능력 등 앞서 언급한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이다. 더욱이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조세 기반의 복지재정이 증가하는 시점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시설이나 지역공동체 형성 등 사회서비스 요구를 기업의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하려는 노력이 아쉬운 시점이다. 따라서 자원봉사를 기업 단위로 행하고 있는 기업 자원봉사 담당자 대상의 FGI에서는 정부가 기업들이 자원봉사를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하도록 사례나 자원봉사 수요처에 대한 투명성 자료 등을 제공해 주길 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직원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전 관심을 촉진시킴으로써 향후 비자발적인 자원봉사를 자발적 자원봉사로 전환시키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자원봉사활동이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기업 자원봉사 자료 제공 및 홍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세부 과제 차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수요와 공급을 확대시킬 수 있는 촉진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수요자 관점에서 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과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마일리지 제도를 고려할 수 있다. 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 문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나눔기본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방안은 기업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임과 동시에 자원봉사 활동처에 대한 기부금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된다.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기업 자원봉사활동이기 때문에 기부 현황이 국세청 등에 의해 보고되고, 기부를 받은 활동처에 대한 기부금 현황이 실시간 집계될 수 있다면 자원봉사 활동처 내에 존재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둘째로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마일리지 제도의 도입이다. 이는 자원봉사자가 제공한 실적만큼 향후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바우처 등으로 보상받는 제도로 만약 자원봉사자가 노인돌봄과 관련된 자원봉사를 하고, 향후 자신이 재정지원 사회서비스를 요청할 때에 자원봉사 실적만큼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무상으로 받는 제도이다.
둘째는 자원봉사활동의 비대가성에 관한 문제이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상의 자원봉사 정의에 비대가성이 언급되고 있지만,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할인카드, 마일리지 제도, 자원봉사활동 경비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일부 기업에서는 자원봉사 실적을 인사고과에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가 자원봉사활동을 촉진시키는 데 유효한 것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연령이 높을수록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 요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는 자원봉사 인증제와 관리시스템의 비효율성에 관한 문제이다. 자원봉사 인증제는 자원봉사의 비자발성과 대가성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이지만 반대로 자원봉사자의 상해와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방어막, 즉 상해보험 가입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어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그러나 인증관리시스템들이 범부처 및 관련 기관별로 산재해 있고, 시스템 간 연동도 완벽하지 않으며, 연동이 된다하더라도 측정변수가 인증관리시스템 간 상이해 통계 작성에 한계가 있다.
둘째는 자원봉사활동 시스템 정비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이 성장기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초기 수용자들의 리스크를 감소시켜 주는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이 자원봉사활동 관련 인증관리시스템이다. 수요처 및 봉사자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 기업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인증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현 관리시스템하에서는 기업과 개인이 구분되지 않아 기업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불가능하다. 두 번째는 자원봉사 활동처에 대한 정확한 정보 구축과 제공이다. 관련 시설의 특징과 더불어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회계지표 등을 탑재하고, 기부금 현황 및 법인 형태 등에 관한 정보도 필요하다. 기업들의 경우 자원봉사 활동처에 대한 투명성 관련 정보가 필요하나 이와 관련된 정보는 부재하여 한번 지원했던 자원봉사 활동처에 대한 지원만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다. 즉 자원봉사 활동처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는 원인이 자원봉사 활동처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족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처에 대한 정비는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도 직접 연결된다.
이러한 결과는 본고에서 실시한 자원봉사자 FGI에서도 나타난다.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자원봉사활동의 대가성 지급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는데 그 이유는 마일리지 제도가 자원봉사활동의 동기 부여에 미치는 영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연령이 낮은 세대일수록 대가성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다는 것이었다. 대가성을 고려 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순수성이 위협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주된 이유였다. 반면에 연령이 높은 경우, 개인들의 시간 할애와 작업량, 그리고 자원봉사 수요처의 거리에 따라 투여되는 비용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금전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이와 같은 의견을 고려할 때 결국 우려되는 점은 지자체의 인센티브 제도가 지역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높은 연령대의 자원봉사자들에게 자원봉사의 정확한 의미에 대한 교육 제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액이라도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행태가 관행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셋째는 자원봉사 관련 제도의 정비이다. 우선 개인 자원봉사자인 10대를 대상으로 한 입시제도상의 자원봉사 시간을 최소 수준으로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입시제도에 자원봉사를 의무화한 것은 교육적 의미가 담겨 있으나 과도한 자원봉사 시간 설정은 오히려 10대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이끌 수 있다. 실례로 10대들의 자원봉사 참가율은 70%대에 이르지만 입시를 마친 20대에 들어서는 참가율이 10%대로 감소한다. 그리고 또한 질적인 측면에서도 자원봉사활동은 단순한 노동력 제공이며, 그 강도가 무척 크다고 인식되어 쉬운 자원봉사 활동처를 찾아보거나 그만두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FGI 조사에서 나타났다. 한편 기업 자원봉사자에 대한 등록제 허용도 고려해야 한다. 현행 기업 자원봉사자 중 근무시간에 행한 자원봉사는 인증관리시스템상에서 불인정되고 있다. 기업의 자원봉사가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자발성을 담보로 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지만, 10대나 20대 대학생에 비해 형평성이 떨어진다. 10대나 20대 대학생들의 경우에도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자원봉사가 실적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두 가지 기본법으로 인해 나타날 정책 시너지 효과가 실현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5년마다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을 작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나눔기본법안에서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나눔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다만 나눔기본법상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기본계획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상의 자원봉사 기본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두 법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정책의 중복 가능성을 어느 정도 해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본고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기업의 자원봉사는 기부와 연계된 패키지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즉 개인의 자원봉사와 달리 기업의 자원봉사는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두 법안이 발효될 경우에 기업·단체의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하겠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할 경우, 자원봉사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구체적인 종류와 규모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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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마일리지 제도의 도입 시 자원봉사자에게 제공되는 보상의 구체적인 종류와 그 양적인 규모를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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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정의와 예시를 추출한다.
-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마일리지 제도의 도입이다.
- 이는 자원봉사자가 제공한 실적만큼 향후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바우처 등으로 보상받는 제도로 만약 자원봉사자가 노인돌봄과 관련된 자원봉사를 하고, 향후 자신이 재정지원 사회서비스를 요청할 때에 자원봉사 실적만큼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무상으로 받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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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제도의 보상 방식(바우처, 무상 서비스)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보상의 구체적인 종류(예: 현금, 상품권 등)나 실적에 따른 정확한 보상 규모(예: 1시간당 얼마 등)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자원봉사자가 제공한 실적만큼 향후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바우처 등으로 보상받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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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제시된 근거를 종합하면 보상이 '바우처' 형태나 '추가적인 무상 서비스'로 이루어진다는 원리는 알 수 있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종류'와 '규모'를 확정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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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문맥에는 보상의 메커니즘만 설명되어 있을 뿐, 보상의 상세 항목이나 수치화된 규모에 대한 정보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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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마일리지 제도의 도입이다.
- 이는 자원봉사자가 제공한 실적만큼 향후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바우처 등으로 보상받는 제도로 만약 자원봉사자가 노인돌봄과 관련된 자원봉사를 하고, 향후 자신이 재정지원 사회서비스를 요청할 때에 자원봉사 실적만큼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무상으로 받는 제도이다.
- 자원봉사자가 제공한 실적만큼 향후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바우처 등으로 보상받는 제도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마일리지 제도가 바우처나 무상 서비스 형태로 보상한다는 원리는 설명되어 있으나, 보상의 구체적인 종류와 양적인 규모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