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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스포츠 산업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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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803221054080871
doc_id
PCY_201803221054080871_18
발행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연도
2017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스포츠산업 정책의 본격적인 시작은 정부가 스포츠산업을 정책대상으로 파악하고 지원하기 시작한 1990년 후반부터라 할 수 있다. 1990년 전까지는 스포츠산업체가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체로 운영되었기에 정부로부터 정책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지원 대상은 아니었지만 정부는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여 정책지원의 근거는 마련하고 있었다. 1965년 6월 14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698호)이 최초의 스포츠산업 관련 법률로 ʻ체육용구의 생산 장려와 민간체육시설에 대한 보조 및 면세 규정ʼ, 동법 제14조의2 의 ʻ국가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각종 운동용구의 생산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한다ʼ, 시행령(1966. 2. 7. 대통령령 제2404호)의 ʻ운동용구 생산 업자에 대한 융자의 알선과 외국의 운동용구 생산기술 도입과 보급에 대한 지원제도ʼ 등 법률 내 스포츠산업체 지원 근거를 일부 마련하였다. 1990년대 스포츠산업 정책은 제1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1993∼1997)과 제2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1998∼2002)이며, 제1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은 체육용구의 품질수준향상과 체육활동에 필요한 용구의 적정한 공급을 목표로 체육용구 생산업체의 투자여건 조성을 위한 금융지원, 전시회 개최 지원, 국산 체육용기구 구매・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였다. 이외에도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표준화 기술 지도를 통한 공인 제품의 확대, 우수체육용구업체 지정대상과 융자규모를 확대하여 스포츠용품업의 발전을 도모하 였다. 민간스포츠시설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골프장, 스키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감면, 체육시설 설치・운영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를 통한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었다. 제2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은 ʻ스포츠산업ʼ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됨으로써 스포츠를 산업적 시각에서 다루었다. 제2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은 민간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민간영역에서의 서비스 공급을 촉진함과 동시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목표로 하였다. 2000년대 스포츠산업 정책은 스포츠산업 육성대책(2001), 스포츠산업 비전 2010(2005), 2009~2013 스포츠산업 중장기계획(2008)이며, 2000년대 정책은 1990년대보다 지원내용이 더욱 구체화 되었다. 우선 스포츠산업 육성대책은 스포츠산업을 21세기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목표 아래 2001년 8월 발표되었다. 이 대책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산업 육성의 기본방향과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정부는 스포츠 자원의 상품가치 개발, 스포츠서비스업 중점지원,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한 지식정보 기반구축, 민간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단기 과제를 추진하였다. 2005년 7월에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여가산업과에서 발표한 스포츠산업 비전 2010은 스포츠산업 활성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집중지원 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스포츠산업을 지원하여 국가전략산업의 하나로 성장시키기 위한 의지를 담고 있다. 「스포츠산업진흥법」은 제정 이후 2차례 개정이 있었는데, 2008년 개정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신설로 인한 개정과 2010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족으로 공공체육시설의 개수・보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프로스포츠단체가 관객 유치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공체육시설 개수・보수를 하려 하더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설 사용・수익 기간이 3년 이내로 한정되어 있어 적극적인 투자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프로스포츠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을 25년의 기간 내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프로스포츠의 활성화 및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였다. 2013년 12월 ʻ스포츠산업 중장기 발전계획(ʼ14~ʼ18년) ʼ 발표와 스포츠산업 전담 부서가 신설되면서 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동력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스포츠산업진흥법」전부 개정에 착수했다. 스포츠산업 사업자는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상호협력증진 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로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전문대학, 특정연구기관 및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 스포츠산업 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을 위해 정부는 국내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스포츠산업 관련 상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방송 및 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과 홍보활동,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로스포츠의 육성을 위해 국가는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2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스포츠산업과는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스포츠산업관련 업체, 단체 및 기구의 육성·지원, 스포츠산업 진흥재원의 조성 및 운용, 스포츠산업 기술 개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스포츠산업 정보망 구축 및 전자상거래 육성에 관한 사항, 체감형 가상스포츠 등 융·복합형 스포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스포츠 용품·시설·서비스의 품질비교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스포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민간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 활성화, 스포츠 관련 용품·용구·기자재의 생산지원 및 장려,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프로운동경기의 진흥 및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지원, 체육진흥투표권 및 경륜·경정사업에 관한 사항, 체육과학의 진흥 및 체육과학 연구기관의 육성·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능력은 지역민의 삶의 질과 경쟁력을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지방화시대에 스포츠는 인간생활의 질을 높여주고 더 나아가 사회적인 발전을 꾀한다. 또한 스포츠를 통한 지역개발의 경제적 효과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들어 스포츠마케팅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정부의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적극적인 스포츠산업 육성의지를 엿볼 수 있다. 2014년 196억 원이던 스포츠 산업 관련 예산이 2015년에는 633억 원으로 증가했고 2016년에는 1,026억 원으로 62.1%가 늘어났으며 늘어난 예산은 스포츠산업 펀드·융자 등 창업과 관련된 분야 육성에 편성된 것을 볼 수 있다. 2015년 11월에는 프로스포츠발전을 이끌어 나갈 (사)한국프로스포츠협회가 출범했고 골프산업 활성화 종합 방안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스포츠용품업계와 골프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고 프로스포츠의 발전을 통해 국내 스포츠산업의 외형을 확장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0년 「스포츠산업진흥법」이 개정된 구체적인 이유와 그에 따른 법적 조치의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2010년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의 원인과 개정된 법적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2010년 법 개정과 관련된 문맥을 추출한다.

    • 2010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족으로 공공체육시설의 개수・보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프로스포츠단체가 관객 유치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공체육시설 개수・보수를 하려 하더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설 사용・수익 기간이 3년 이내로 한정되어 있어 적극적인 투자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므로
    • 이에 프로스포츠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을 25년의 기간 내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프로스포츠의 활성화 및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개정 원인(재정 부족 및 사용 기간 제한으로 인한 투자 한계)과 개정 내용(사용·수익 기간 확대)을 선택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족으로 공공체육시설의 개수・보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설 사용・수익 기간이 3년 이내로 한정되어 있어 적극적인 투자에 한계가 있는 실정
    • 프로스포츠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을 25년의 기간 내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문제와 기존 법령의 짧은 시설 사용 기간이 프로스포츠단체의 투자를 저해한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 기간을 25년으로 늘렸음을 통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개정 이유는 프로스포츠단체의 공공체육시설 투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며, 내용은 사용·수익 기간을 25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한 서술형으로 답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2010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족으로 공공체육시설의 개수・보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프로스포츠단체가 관객 유치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공체육시설 개수・보수를 하려 하더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설 사용・수익 기간이 3년 이내로 한정되어 있어 적극적인 투자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므로
  • 이에 프로스포츠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을 25년의 기간 내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프로스포츠의 활성화 및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였다.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족으로 공공체육시설의 개수・보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설 사용・수익 기간이 3년 이내로 한정되어 있어 적극적인 투자에 한계가 있는 실정
  • 프로스포츠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을 25년의 기간 내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최종 답변 (final_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으로 인한 시설 보수 문제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시설 사용·수익 기간 제한(3년 이내)으로 인해 프로스포츠단체의 적극적인 투자가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이를 통해 프로스포츠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을 25년의 기간 내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