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사우디아라비아의 관세는 통치기본법(Basic Law of Governance) 제20조에 의거, 내각에서 세율을 결정하고 왕령에 의거 확정되는데, 관세 적용 품목의 분류는 HS 2002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며, HS 8단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사우디 관세는 기본적으로 HS 방식 기준의 종가세제도로 통상 관세율은 무관세, 5%, 6.5%, 12%, 15%, 20% 로 구분하고 있으며, 자국 유치산업 보호를 위해 특수한 품목의 경우 세율을 100%로 적용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평균 관세율은 5% 또는 12%로 개발도상국 평균 관세율 15%~20%와 비교할 때 다소 낮은 편이다. 사우디 국내 제조상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시멘트, 계란, 윤활유, 철망, 카펫, 펜스 및 철조망, 철관 및 황산 등 유치산업 보호품목은 20%의 관세를 적용한다. 쌀, 설탕 등의 기본 식품, 의약품을 포함한 생활필수품과 대형 프로젝트를 위한 기자재 수입은 대부분 무관세이며, 일반상품의 경우 5%, 자국생산 등 유치산업 보호를 위한 품목은 12%로 책정된다. 그 외, 대추야자는 40%, 담배는 100%의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사우디 유통을 위해서는 사우디 표준청(SASO)의 인증이 필수이다. 아울러 Label 부착은 각별한 유의를 요하는 분야로 특히 식품류, 개인위생구류, 의약품 라벨은 SASO의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세심한 관심이 요망된다. 통관 문제가 사소한 일회성으로 발생하여 선적품 통관 보류시는 선적품을 수출국(한국)이나 제 3국으로 백쉽(Back Ship)을 해야 하므로 수출업체에게 부담이 너무 크다. 또한, 관계법령을 위반해 불공정 수출업자로 등록된 경우 1년 이상 수출입 절차가 까다롭게 적용되므로 사소한 사안이라도 유의해야 한다. 중고자동차는 수입통제품목에 포함해 엄격한 통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010년부터 사우디는 5년 이상이 경과된 중고승용차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5년 이상 경과된 중고자동차 부품에 대하여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사우디는 수량 제한 등 일부 국가에서 볼 수 있는 수입규제 사례나 비관세 장벽은 거의 없다. 그러나 특정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이 금지되거나 관계부처의 승인 또는 검열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2009.6월부터 사우디 정부는 환경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5년 이상 된 중고차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였다. 세부 내역을 보면 5년 이상 지난 승용차, 버스 및 경트럭(Light truck) 수입이 전면 금지되며, 대형 트럭(Heavy truck)의 경우 10년 이상 중고차의 수입을 금지했다. 아울러 모든 차량은 침수, 화재, 충돌, 전복 등의 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 수입이 금지되며, 택시 혹은 경찰차로 사용되었던 차량도 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2010.8월 사우디 교통부는 학생보호차원에서 제조한지 10년 이상된 노후 스쿨버스의 사용을 금지시켰다. 사우디는 2011.6월 110~127V의 전압만을 사용하는 제품과 기기에 대한 수입과 자국내 제조를 2012.5.22일부로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사우디 정부가 향후 25년에 걸쳐 자국에서 공급하는 전압을 국제기준인 230V, 400V로 통일해 나간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사우디는 이스라엘과의 직접무역을 금지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1971년 7월, 파리에서 개정된 1886년의 문학과 예술 작품에 대한 보호를 위한 베른협정과, 1883년의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정에 조인했으며 2004년 3월 이래로 두 협정의 효력이 발생되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는 특허권 보호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회원국의 개인 및 회사까지 확대하는데 동의했다. 사우디 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목적을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규정에 적합하게 모든 분야에서 지적재산권을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TRIPS 협정 1조에 의거해 사우디는 자체 법규와 절차에 따라 동 협정을 이행하고 있다.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법률은 상표법(Trademarks Law), 특허법(The Law on Patents), 저작권법(Copyright Law)이 있으며, 지적재산권 보호관련 담당 정부부처는 다음과 같다. 국제 지적재산권연맹(IIPA)는 2010.2월 그간 사우디의 지적재산권 보호 노력 및 정책적 진전을 감안해 美무역대표부(USTR) 블랙 리스트에서 제외해줄 것을 해당 기관에 요청했고, 2010년 USTR 사우디를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위와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화, 음악 등의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비롯해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인쇄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적재산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2011.2월과 2012.2월 IIPA는 사우디의 높은 지적재산권 침해율, 정부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미미한 제재 등을 사유로 사우디를 블랙리스트에 재 등재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담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독점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사실상 담배조차도 밀수에 의해 독점적인 지위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법령 제31호에 의해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제도가 있으며 세관당국 혹은 이해당사자의 요구에 의해 조사 및 적용이 가능하긴 하나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다. 국제계약은 극히 자유로운 편이며 수입자들은 C&F, CIF, FOB중 한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계약하는데 대금지불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는 편이나 신용장 베이스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적당량의 샘플이나 홍보용 물건의 경우 관세가 면제되나 이를 초과할 경우 은행 보증을 요구하거나 관세 부과 대상이 된다. 통관시 선적서류와 인보이스 원본(총 6부 소요)을 제출해야 하며 기타 원산지 증명서, 패킹 리스트 등은 여타 국과 동일하다.
가나에는 Vodafone, MTN, Tigo, Expresso, Airtel, Glo 등 6개의 이동통신사가 활동하고 있다. 2016년 8월말 현재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수는 약 3,673만명으로 가나 인구 대비 약 132.44%의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MTN의 사용자가 약 1,789만명으로 48.47%의 가장 큰 시장점 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Vodafone(약 822만명), Tigo(약 522만명), Airtel(약 464만명), Glo(약 82만명), Expresso(약 10만명)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22.28%, 14.16%, 12.58%, 2.23%, 0.29%이다. 신규 통신사업자의 허가, 주파수 할당, 불공정 경쟁 감시 등 통신시장 규제는 통신청(National Communications Authority)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동통신시장은 경쟁이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어 가나 정부는 추가 사업자 선정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담당하는 구체적인 정부 부처는 어디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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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적재산권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특정 정부 부처의 명칭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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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상표법, 특허법, 저작권법)과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담당 정부부처에 대한 언급을 확인한다.
-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법률은 상표법(Trademarks Law), 특허법(The Law on Patents), 저작권법(Copyright Law)이 있으며, 지적재산권 보호관련 담당 정부부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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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담당 정부부처를 소개하는 문장을 선택했으나, 해당 문장 뒤에 구체적인 부처 명칭이 나열되지 않고 바로 다음 문단(IIPA 관련 내용)으로 넘어갔음을 확인한다.
- 지적재산권 보호관련 담당 정부부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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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은 '담당 정부부처는 다음과 같다'라고 명시하며 정보를 제공할 것을 예고했으나, 실제로는 부처의 이름이 제시되지 않은 채 다른 주제인 국제 지적재산권연맹(IIPA)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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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문맥 내에 부처의 명칭을 나타내는 정보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질문에 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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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법률은 상표법(Trademarks Law), 특허법(The Law on Patents), 저작권법(Copyright Law)이 있으며, 지적재산권 보호관련 담당 정부부처는 다음과 같다.
- 지적재산권 보호관련 담당 정부부처는 다음과 같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담당 정부부처를 소개하겠다고 명시하였으나, 실제 부처의 명칭은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질문이 요구하는 핵심 정보가 문맥 내에 누락되어 있어 답을 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