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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의 국가운영 체제 및 방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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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808280422362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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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808280422362681_7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발행연도
2017
KDC
34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대통령실의 조직은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자문을 하는 백악관비서실과 연방정부의 정책관리와 조정을 담당하는 대통령부(EOP: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라고 불리는 조직으로 나누어진다. 백악관비서실(White House Office)은 과거 한국의 대통령비서실과 같은 소(小)내각제 형태의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미국의 대통령은 관리예산처(OMB)를 통한 연방정부의 예산, 재정, 조달, 전자정부, 성과관리를 통한 행정부 통제권 행사와, 백악관의 국내정책수석보좌관과 경제정책수석보좌관을 통한 국내 주요 정책에 대한 기획 및 집행감독권, 안보담당수석보좌관을 통한 안보정책 조정을 통해 내각을 강력히 통솔해왔다. 또한 의회담당수석보좌관은 대통령과 의회 사이에서 대통령의 정책을 잘 홍보해서 의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잘 통과되도록 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전체 대통령부(EOP)는 상당히 방대한 조직이나 그 업무 성격에 따라 정책조정기구, 정책자문기구, 행정사무기구의 세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대통령을 위하여 행정부의 주요 정책의 입안을 조정하고 특정 부처의 편협한 견해나 단편적 사항이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항이 되지 않도록 조정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National Security Council), 관리예산처(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미국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 S. Trade Representative) 등이 있다. 둘째로 대통령에게 정책조언을 하지만 해당 부처 위에서 독립적 권한을 행사하거나 보좌집단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기구로서 과학기술정책실(OSTP: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환경질자문위원회(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경제자문위원회(Council on Economic Advisers), 국가마약통제정책실(Office of National Drug Control Policy) 등이 있다. 20세기 중반 이전 까지는 미국 부통령은 대통령 유고시 대통령직 승계와 상원의 사회봉을 잡고 가부동수의 경우에만 투표권을 행사하는 미미한 존재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그 역할과 위상이 부통령만큼 커진 기관도 없다. 부통령의 자격 요건은 제12차 헌법수정을 통하여 미국 대통령과 같이 연령, 출생지, 국적, 거주제한이 동일하게 요구되고 있다. 즉,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시민권자여야 하며, 35세 이상으로 미국에서 14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제22차 헌법수정에서는 2회 이상 부통령직을 임명될 수 없게 하였다. 부통령직은 대통령후보의 러닝메이트로서 지명되나, 1945년 루스벨트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사망,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와병, 1963년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1974년 닉슨 대통령의 중도 사임 등 연속되는 대통령의 유고로 부통령의 직책이 새로이 조망되기 시작함. 건국이후 대통령 사망으로 대통령직을 계승한 부통령이 8인에 이르고 있다. 오늘날에는 행정부의 제2인자로서 가장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가 간주되며, 대통령의 제2기 레임덕 기간 중에는 대통령 상속자로 각광을 받으면서 권력의 중심이 이동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현 트럼프(Trump) 행정부에서는 내각회의 참여자를 대통령, 부통령, 백악관비서실장, 15개 부처 장관과 무역대표부 대표, 국가정보실장, 유엔대표부 대표, 관리예산처(OMB) 처장, 중앙정보부장, 환경보호청(EPA) 청장, 중소기업청(SBA) 청장의 25인으로 정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조직들은 약 15%만이 워싱턴D.C. 지역에 위치할 뿐 나머지의 대부분의 조직이 전국에 분산되어 있다. 현재 대략 200만 명이 넘는 공무원이 전국적으로 산재하고 있는 연방정부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관료제는 다른 국가들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우선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치적 통제권이 대통령, 의회, 사법부에 의하여 분산, 공유되어 있다. 먼저 의회는 관료조직을 조직하거나, 해산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관료들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다, 또한 사법부는 관료들을 대상으로 행정부가 행한 모든 행정처분에 대하여 최종적인 법률적 심사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행정명령이 공포되기 전이라도 정부기관에 대해 명령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연방법원은 정부기관에게 상대방에게 헌법이 부여하는 적절한 절차적 권리를 부여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둘째, 연방정부의 업무들이 연방제에 따라 주와 지방정부에게 분담되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제도 시대변화와 대공황, 2차대전, 2차례의 오일쇼크에 의한 경제위기, 국제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종전의 입법부 우위에서 행정부로 여러 조직 신설과 제도변경을 통해서 행정권이 확대 강화되어 행정국가로 변모되어 왔다. 특히 1970년대에 백악관에 관리예산처가 확대 설립됨에 따라 예산과 재정통제, 심사평가 기능이 강화되었고, 전자정부가 확대되었으며, 사이버규제가 강화되었다. 911테러 이후에는 점증하는 테러위험에 대처하고 국가안보를 위하여 새로 국토안보부가 신설되는 등 행정부 조직도 확대되었다. 이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되지만, 건국 초기의 헌법주창자들이 그렸던 연방제하의 ‘약한 대통령’의 모습은 아니다. 연방체제도 닉슨-레이건 행정부 이래로 신연방주의가 등장하여 연방정부의 권한이 점차 확대되면서 정부 간 관계가 변모하고 있고, 연방정부 내에서도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헌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상호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궁극적으로 대통령이 연방판사를 지명한다고 하더라도 사법부의 독립과 연방대법원의 최종 사법심사권을 통하여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스웨덴 내 총 선거구는 29개이다. 각 선거구에서는 선거투표 결과를 득표수에 따라서 정당별 그리고 후보자별로 구별한다. 29개 선거구는 거의 동일한 수준이나 수도인 스톡홀름(Stockholm), 남부지방을 대표하는 스코네(Skåne), 서부지방인 서부요타란드(Västra Götaland)는 한 개의 선거구로 간주한다. 각 선거구에는 10명에서 12명의 의원이 당선되지만 각 선거구마다 당선되는 의원의 수는 상이하다. 가장 많은 의원을 배출하는 지역구는 스톡홀름 지역구로 39명의 의원을 배출하고 가장 적은 지역구인 고트란드(Gotland) 지역구는 2명의 의원을 배출한다. 각 선거구에서 실시한 투표결과에 따라서 의회의 의석이 배정되는 비례대표제도를 선택하고 있으며 군소정당의 의회진출을 제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투표비율이 4%가 넘게 되면 군소정당이 의회에 진출하게 된다. 또한 한 지역구에서 12% 이상을 획득한 정당은 해당 지역구에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선거관리는 선거 당일 각 투표소가 투표를 마감할 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투표결과에 대한 출구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선거당일 밤에 국영방송국을 통하여 특별 방송한다. 스웨덴은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수반인 국왕 및 여왕은 국내정치에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정치적 실권은 의회민주주의를 기초로 매 4년마다 정기총선을 거쳐서 국민다수의 지지를 획득한 정당이 의회에서 수상을 선출하면 수상이 정부수반으로 정치적인 실권을 행사하고 정부의 수반으로 모든 정치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국가수반과 정부수반과의 관계는 업무영역이 제도적으로 엄격하게 분리되어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며 국가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는 관계이다. 정부수반인 수상에 대한 선출은 선거 후 다수당의 대표가 2주 이내에 의회의 표결을 거쳐서 선출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출 시 국회의장은 국회부의장과 함께 각 정당의 수상선출 대표를 소집하여 의견조정과정을 거치며 안건이 상정되면 4일 이내에 표결을 하도록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의회에서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수상이 선출되며 과반수 이하일 경우 부결된다. 수상선출 부결이 4회에 걸쳐 지속되면 총선을 다시 실시하여 다수당을 결정하게 된다(Sveriges Riksdag, 2016: 78).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 부통령의 자격 요건 중 연령과 거주 기간에 관한 규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미국 부통령의 자격 요건 중 연령과 거주 기간에 해당하는 정보를 추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부통령의 자격 요건에 관한 문장을 문맥에서 찾는다.

    • 부통령의 자격 요건은 제12차 헌법수정을 통하여 미국 대통령과 같이 연령, 출생지, 국적, 거주제한이 동일하게 요구되고 있다.
    • 즉,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시민권자여야 하며, 35세 이상으로 미국에서 14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한 연령과 거주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문구를 선택한다.

    • 35세 이상으로 미국에서 14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에서 연령은 35세 이상이며, 거주 기간은 14년 이상임을 확인한다.

    • 35세 이상
    • 14년 이상 거주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부통령은 35세 이상이어야 하며, 미국에서 14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간결한 서술형으로 답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부통령의 자격 요건은 제12차 헌법수정을 통하여 미국 대통령과 같이 연령, 출생지, 국적, 거주제한이 동일하게 요구되고 있다.
  • 즉,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시민권자여야 하며, 35세 이상으로 미국에서 14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 35세 이상으로 미국에서 14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 35세 이상
  • 14년 이상 거주
최종 답변 (final_answer)
35세 이상이어야 하며, 미국에서 14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